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 2.부터 2025. 5. 31.까지 관리및 현장지원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5년 3월 임금 4,000,000원, 2025년 4월 임금 5,500,000원, 2025년 5월 임금 5,5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 2.부터 2025. 5. 31.까지 관리및 현장지원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606,3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2026. 3. 13. 작성 처벌불원서 참조).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동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