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 21. 선고 2025고단3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2024. 1.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1,948,1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옥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