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소재 상호미상의 공장의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약 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 및 시설 수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장에서 2021. 7. 26.경부터 2023. 9. 15.경까지 용접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22. 2. 주휴수당 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주휴수당 합계 33,7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영 공장에서 용접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9,641,0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9,436,1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 D,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7. 2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준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