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0고단672,2010
판결선고
2011. 7. 21.
범죄사실
[2010고단672]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AK에서 주식회사 AL을 운영하던 사용자로서, 2009. 5.경 경상북도 안동교육청으로부터 경북 안동시 AM유치원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2.경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2009. 8. 29.경 퇴직한 근로자 AN{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8번}의 2009년 8월분 임금 1,5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9.경 위와 같이 수급한 AM유치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A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P에 재하도급 하여 진행하던 중, 2009. 8. 20.경부터 주식회사 AP에 지급하여야 할 도급금액 합계 154,000,000여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AO으로 하여금 2009. 9. 1.경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2009. 10. 29.경 퇴직한 근로자 AQ의 2009년 9월 및 10월분 임금 2,4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6, 11, 13, 15, 16, 17, 20, 21, 22, 23, 24, 25, 26,27, 38, 39, 40, 4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36,72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2010고단722]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AK에서 주식회사 AL을 운영하던 사용자로서, 2009. 5.경 경상북도 안동교육청으로부터 AM유치원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21.경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2009. 11. 27.경 퇴직한 근로자 AR의 2009년 9월, 10월 및 11월분 임금 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5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9.경 위와 같이 수급한 AM유치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A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P에 재하도급 하여 진행하던 중, 2009. 8. 20.경부터 주식회사 AP에 지급하여야 할 도급금액 합계 154,000,000여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AO으로 하여금 2009. 9. 7.경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2009. 10. 26.경 퇴직한 근로자 AS의 2009년 9월 및 10월분 임금 1,1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15,64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672]
피고인의 법정진술
AT, AU,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안동AM유치원 노임서류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2010고단722]
피고인의 법정진술
AS,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위임장 및 체불노임내역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0고단672]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AK에서 주식회사 AL을 운영하던 사용자로서, 2009. 5.경 경상북도 안동교육청으로부터 AM유치원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C, AD, AE, AF, AG, AH, AI, AJ, T, P, R의 임금을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2, 3, 4, 5, 6, 7, 9, 10, 11, 12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9.경 위와 같이 수급한 AM유치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A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P에 재하도급 하여 진행하던 중, 2009. 8. 20.경부터 주식회사 AP에 지급하여야 할 도급금액 합계 154,000,000여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AO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임금을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2, 3, 4, 5, 7, 8, 9, 10, 12, 14, 18, 19, 28, 29, 30,31, 32, 33, 34, 35, 36, 37, 42, 43, 44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