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1. 7. 21. 선고 2010고단722 판결

20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