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C, D,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 D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443,2015
판결선고
2015. 12. 8.
범죄사실
『2015고단443』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남구 H에 본점을 두고 비철금속제련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봉화군 I에 있는 주식회사 B회사 J제련소의 소장으로 봉화군 K 외 37 필지에 있는 B회사 L공장 등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 이외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사전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경북도청으로부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B회사 L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용융로 48.9m³×1기, 46.6m³×1기, 건조시설 112.6m³×1기, 기타시설 1.89m³×3기, 1.80m³×1기와 특정대기유해물질 이외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저장시설 207m³×1기, 157m³×1기, 84m³×1기, 10m³×1기, 분쇄시설 325마력(HP)×1기를 2012. 7.경 설치를 시작하여 2014. 1.경 설치를 완료하였음에도 2014. 8. 27.까지 관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설치허가 내지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B회사 L공장에서 아연함유 케이크와 물을 섞어 만든 공정윤활수를 이용하여 위 공장에 설치한 시설물의 성능테스트를 실시함에 있어 위 공정윤활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경 위 공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Cu) 0.448mg/L, 카드뮴 1.048mg/L, 납 0.19mg/L 상당이 포함된 공정윤활수 약 1m³를 우수로, 저류지, 자연배수로를 통해 공공수역인 M으로 유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였다.
폐기물관리법위반
지정폐기물인 공정오니가 발생하게 되면 폐기물이 유출·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적정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하고, 폐기물을 유출·누출시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부터 2014. 9. 29.경까지 봉화군 I에 있는 B회사 J제련소 지정폐기물 보관 창고에서 아연 제련·정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인 공정오니 약 600kg을 인근 우수로에 유출시키면서 아무런 조치 없이 공정오니와 오니가 섞인 우수가 사업장 외부로 흘러나가도록 그대로 방치하여 우수로와 연결된 저류시설 방류구 지점의 토양환경을 카드뮴(Cd) 0.188mg/L, 아연(Zn)이 6.408mg/L 상당 검출되는 상태로 오염시켰다.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독물 영업등록(사용업)을 한 자가 등록한 유독물 품목을 변경(추가)하려면 관할 관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해당 유독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은 유독물인 2-푸란알코올을 당시 관할 관청인 봉화군에 품목 변경(추가)을 위해 유독물 사용업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2. 10.부터 2014. 8. 5.까지 5회에 걸쳐 29,600kg을 독일에서 수입하여 B회사 J제련소 공장 시설물에 내식성자재를 부착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444』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I에 있는 ㈜B회사 J제련소의 소장으로 위 제련소 소속 근로자와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실시 특별감독결과(2014. 10. 22.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에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무렵 조액공장 NY여과공정 2층 바닥 통로에 장애물 설치로 인해 근로자들의 전도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8의 기재와 같이 위 예방조치의무와 관련하여 28건의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 조치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에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무렵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LPG 저장탱크, LPG 기화기, #6계열 roaster 버너부(4개 구역) 등에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관리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9 내지 69의 기재와 같이 위 예방조치의무와 관련하여 41건의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조치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에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무렵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함에도 주조 2공장 No. 3. 2200kw 교류아크용접기 출력단자 충전부분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70 내지 85의 기재와 같이 위 예방조치의무와 관련하여 16건의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조치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무렵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TSL 2공장 황산 배기 덕트 작업 상부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86 내지 129의 기재와 같이 위 위험방지조치의무와 관련하여 44건의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조치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무렵 근로자가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열경련·열탈진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온도·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기를 작업장소에 상시 갖추어 두어야 함에도 주조1공장 전공정에 온도, 습도를 알아 볼 수 있는 온도계 등 기기를 비치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30 내지 131의 기재와 같이 위 예방조치의무와 관련하여 2건의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조치의무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무렵 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인듐공장 2층 불산 취급장 현장 내 칼슘글루코네이트 연고를 비치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32 내지 134의 기재와 같이 위 예방조치의무와 관련하여 3건의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조치의무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은 사업을 할 때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무렵 실외로부터 자동차매연, 그 밖의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통풍구·창문·출입문 등의 공기유입구를 재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NO.1 TSL F/P 분해 2층 현장사무실 옆 에어컨 실외기를 공정 내 배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35 내지 136의 기재와 같이 위 예방조치의무와 관련하여 2건의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도급사업주의 작업장 안전·보건점검의무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4항)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무렵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기 위하여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37 기재와 같이 위 점검반에 도급인 소속 근로자 1명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점검반을 구성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I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상시 근로자 약 500명을 사용하여 광산물제련에 의한 아연괴, 연괴, 은괴, 카드뮴계, 전기동, 비스머스괴, 앤티모니괴, 산화앤티모니, 인듐괴, 황산, 분철, 동스파이스, 슬래그, 아연화합물, 동화합물 및 기타 제련사업, 관련제품의 제조판매 등 37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B회사 J제련소를 지점으로 두고 있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N에 있는 O의 대표로서 ㈜B회사 J제련소 내 'P 공사'를 공사금액 100,000,000원에 도급을 받아 공사기간 2014. 7. 25.부터 2014. 10. 15.까지 시공한 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업주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실시 수시감독결과(2014. 9. 30.)]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미리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측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게 하고,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약 3차례에 걸쳐 위 현장 내 밀폐공간인 Drying Tower 탱크[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탱크] 내 내산작업을 하면서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게 하고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D는 주식회사 E이 시공하는 경북 봉화군 I에 있는 ㈜B회사 J제련소의 'P 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자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실시 특별감독결과(2014. 10. 22.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에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무렵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이동식 타워크레인(50톤)]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이동식 타워크레인의 아웃트리거를 배수구 덮개 위에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조치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무렵 황산탱크 외부 비계작업 발판에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난간대는 상부, 중간 난간대 등 2단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무렵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황산탱크 승강계단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무렵 근로자가 하부 작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일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무렵 건널다리 작업발판의 단부(12m)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여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Q에 본점을 두고 설비공사업 등 7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B회사 J제련소의 'P 공사'를 공사금액 750,000,000원에 도급을 받아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공사기간 2014. 4. 10.부터 2014. 10. 30.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위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43]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S, T, U, 진술서의 각 진술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각 사진, 각 위반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허가증, 각 시료분석결과 관련자료 일체,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증명서, 수사의뢰공문, 유독물수입신고확인증, 유독물영업등록증, 성분명세서 및 수입신고필증, 청소수(공정윤활수) 유출경로 도면, 우수저류시설설치도면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5고단444]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PSM사업장정비·보수작업 밀착관리감독점검표, 안전작업허가서, 각 사업장등록증, 기안(품의서), 각 공사계약서, 공사계획서, 감독결과보고서, 각 안전보건통합점검표, 각 법위반사항확인서, 견적서, 각 부분작성중지명령서, 전면작업중지명령서, 각 시정명령서, 각 부분작업중지해제, 각 사용중지명령서, 특별감독에 따른 권고조치 안내, 도급인가 취소 검토 보고, 보건관리자 증원명령, 각 유해위험작업 도급인가 취소 처분 실시 보고, 작업환경측정결과, 각 과태료사건조사보고서, 특별감독현장확인결과 미개선사항 보고, 유해작업도급금지 관련 질의회시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무허가 및 미신고 배출시설설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특정수질유해물질 등 누출·유출),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유출 주변환경 오염),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690호) 제59조 제3호, 제20조 제2항(유독물영업변경 미등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 3항, 제24조 제1항 제2, 3, 6호(각 안전 및 보건조치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4항(도급사업시 안전·보건점검 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무허가 및 미신고 배출시설설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특정수질유해물질 등 누출·유출),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유출 주변환경 오염),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1690호) 제62조, 제59조 제3호, 제20조 제2항(유독물영업변경미등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 3항, 제24조 제1항 제2, 3, 6호(각 안전 및 보건조치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4항(도급사업시 안전·보건점검 위반)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보건조치위반)
피고인 D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각 안전조치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E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각 안전조치위반)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및 벌금형<1>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 : 형법 제62조 제1항(법위반이 반복되고 있으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주식회사 B의 벌금액과의 형평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에 대한 벌금형 : 벌금 1,000,000원
선고유예
피고인 A에 대한 벌금형 : 형법 제59조 제1항(중한 법위반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점 참작)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A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가납명령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별지
각주1)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위반의 점,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