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5, 6, 14, 17, 18번 기 재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 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855,2014
판결선고
2015. 8. 4.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855』
피고인 A는 안동시 I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안동시 J에서 K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콘크리트제품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5.경 농협은행 안동시지부와 주식회사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고, 1982. 6. 2. 기업은행 안동지점과 주식회사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30.경 안동시 I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수표금액 '100,000,000원', 발행일자 '2014. 9. 26.'로 된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은행 안동시지부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인 M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7. 18.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7.경부터 2014. 7. 1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7 내지 13, 15, 16, 19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1,482,5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총 14장을 발행하였고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각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0.경 안동시 I에 있는 A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A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수표번호 N, 수표금액 394,000,000원, 발행일 백지인 당좌수표 1장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아, A로부터 위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위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위 당좌수표를 할인해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위 당좌수표를 할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보관하던 중, 2014. 6. 23.경부터 위 당좌수표를 반환해 달라는 A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위 당좌수표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기존 채권 2억 200만 원에 충당하겠다고 하며, 2014. 8. 19. 발행일자를 임의로 보충한 후 농협은행 안동시지부에 지급제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1100』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안동시 I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회사를 경영하였고, 인수 직후부터 자금난에 시달려 오던 중, 2014. 4.경부터는 원료인 모래의 단가가 인상되면서 생산비용이 급증하여 이자 등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14. 5.경에 이르러서는 회사 약속어음이 시중은행으로부터 할인을 거부당하기 시작하면서 자금회전이 극도로 경색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5. 말경부터는 부도설이 나돌면서 채권자에게 고액의 이자와 함께 당좌수표까지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되었고 결국 회사부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하기 시작하여, 추가 사채를 끌어다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급기야 2014. 7. 10.자로 1차 부도, 2014. 7. 17.경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0.경 안동시 O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회사가 극심한 자금경색으로 인해 조만간 부도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기존 채무변제를 위해 자금을 물색하던 중, G를 통해 피해자 P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지금 회사에 돈이 급하게 들어갈 곳이 있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 공사비만 나오면 변제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말라. 담보로 주식회사 C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해주겠으며, G로 하여금 배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경색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발행한 당좌수표(Q, R) 2매도 곧 부도처리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94,170,000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1,670,000원, 합계 185,840,000원을 2회에 걸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2』
피고인은 안동시 O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레미콘제조업을 행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2. 28.경부터 2014. 7. 25.경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S의 2014년 7월 임금 1,347,0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12, 15,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5,919,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S의 퇴직금 20,458,0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7 내지 9, 15,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61,779,359원을 당사자가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55』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
각 고발장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2014고단1100』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P, G의 각 법정진술
당좌수표사본(Q), 당좌수표사본(R)
통장사본(P)
『2015고단72』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수사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부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와 사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어음 또는 수표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즉 ① 피고인은 2009. 11. 16.경 주식회사 C을 T로부터 약 88억 원에 인수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위 약 88억 원 중 78억 원은 위 회사의 채무를 승계한 것이고, 10억 원은 인수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②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을 인수한 직후부터 위 회사자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고,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지 못하여 매번 어음으로 자금을 회전시키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③ 주식회사 C이 부담하던 채무에 대한 이자가 점점 늘어나고, 위 이자가 다시 원금이 되는 등 채무는 매년 점점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C이 2014. 7.경 부도가 난 당시 채무는 약 120억 원이었고, 그 중 은행대출이 약 47억, 사채가 약 50억 원이었으며, 사채에 대한 이자는 연 36%에 이르렀다. ④ 또한, 시중은행은 피고인이 어음결제를 다소 지연시키자 2014. 5.경부터 주식회사 C이 발행한 어음의 할인을 거부하였다. ⑤ 주식회사 C은 2014.경 안동지역에 있는 다른 회사들과 사이의 과열경쟁으로 인하여 레미콘 단가가 루베당 62,000원으로 떨어져서 레미콘 판매수익이 별로 없었다. ⑥ 피고인은 이러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4. 4.경부터 2014. 7.경까지 약 20억 원이 넘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⑦ 피고인이 2014.경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인 업체별배정대장, 판매계획, 수금계획 등은 모두 피고인 측에서 작성한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0.경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유류대금 채권 1억 2,000만 원, A에 대한 채권 8,200만 원이 있었고, 피해자 및 A와 사이에서 피고인이 위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판시 당좌수표를 반환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판 단
약속어음을 할인을 위하여 교부받은 수탁자는 위탁의 취지에 따라 보관하는 것에 불과하고 위 약속어음을 교부할 당시에 그 할인의 편의를 위하여 배서양도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배서양도의 형식으로 위탁된 약속어음을 수탁자가 자신의 채무변제에 충당하였다면 이와 같은 수탁자의 행위는 위탁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30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 즉 ① A는 피고인에게 판시 당좌수표를 건네 줄 당시 피고인에 대한 채무는 약 6,000만 원, 주식회사 C이 부도가 난 이후에는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이 있었으나, 판시 당좌수표의 액면금은 3억 9,4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판시 당좌수표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② A는 당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판시 당좌수표의 액면금과 피고인에 대한 채무와의 차액을 쉽게 포기하거나 이를 양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A와 사이에서 판시 당좌수표를 반환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피고인 A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머지 각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들의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고인 주식회사 C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주식회사 C
회수되지 않은 당좌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매우 크고, 사기죄의 피해액도 작지 않으며,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수표소지인, 사기죄의 피해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근로자 중 일부가 주식회사 C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되어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횡령한 당좌수표의 액면금이 상당히 크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으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5, 6, 14, 17, 18번 기 재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5.경 농협은행 안동시지부와 주식회사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고, 1982. 6. 2. 기업은행 안동지점과 주식회사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23.경 안동시 I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U', 수표금액 '108,000,000원', 발행일자 '2014. 8. 27.'로 된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은행 안동시지부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인 V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8. 12.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9.경부터 2014. 6. 25.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5, 6, 14, 17, 18번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1,037,035,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총 7장을 발행하였고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5, 6, 14, 17, 18번 기재 각 수표의 소지인 V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동시 O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레미콘제조업을 행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20.경부터 2014. 7. 18.경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2014년 7월 임금 844,5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13,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640,9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F의 퇴직금 5,058,6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13,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877,459원을 당사자가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 중 F, G, H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동원
별지
각주1) 당좌수표의 발행인을 피해자로 보아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