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 8. 4. 선고 2015고단72 판결

2014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5, 6, 14, 17, 18번 기 재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 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