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 9. 2. 선고 2016고단409 판결

주문

1.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