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09
판결선고
2016. 9. 2.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안동시 C, 1층을 본점으로 하여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 소속 직원이자 위 법인이 도급받아 2015. 6. 22.경부터 공사를 시작한 안동시 D빌딩 신축공사 작업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위 작업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2. 26.경 위 현장 지상 1층 자재운반구의 낙하물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2. 26.경 위 현장 개방된 계단실의 각층 2개소의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2. 26.경 위 현장에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분전반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 및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2. 26.경 위 현장 지상 9층 가설 분전반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상 1, 2층 가설 분전반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 설치된 가설 분전반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2. 26.경 위 현장 지상 1층 가설 분전반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에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2. 26.경 위 현장 지하 1층 투광등 배열전등에 보호망(접촉방지조치)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조작·해체,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교차가새로 보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2. 26.경 위 현장 리프트 구간 등에 강관비계에 교차가새로 보강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2. 26.경 위 현장 지하 1층 자재운반구의하부에 근로자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2. 26.경 위 현장 지상 6, 7층 단면 변화구간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2. 26.경 1, 2, 7, 8, 9층 승강기개구부 덮개, 지상 2층 벽체 개구부 덮개, 지상 7, 8, 9층 바닥 개구부 덮개, 이부비계 리프트 운행구간 측면 안전난간, 지상 5, 6층 리프트 운행구간 및 지상 7, 8, 9층 슬래브단부 안전난간, 지상 7, 8, 9층 비계 측면 중간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2. 26.을 기준으로 위 공사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각 산업재해를 예방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및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의 각 법정진술
범죄인지보고,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해빙기 감독), 과태료 사건조사보고서,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서, 해빙기감독지적사항조치보고, 시정전·후 사진, 시정지시종결처리전, 시정명령해제, 전면작업중지해제, 과태료자진납부에 따른 결정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기계·기구 그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1>,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조작, 해체, 그 밖의 작업 시 불량 작업 위험 방지 조치 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위험 방지 조치 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작업장 안전·보건점검 미비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4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기계·기구 그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조작, 해체, 그 밖의 작업 시 불량 작업 위험 방지 조치 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위험 방지 조치 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작업장 안전·보건점검 미비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4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 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현
각주1)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명백한 오류로 보인다. 이하 같다.
각주2)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명백한 오류로 보인다.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