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04
판결선고
2017. 12. 12.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함)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동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서, 회사 대표인 E으로부터 사업장의 인사 · 노무 관리 · 회계 등의 업무 전반을 위임받아 경영을 총괄하는 사용자이다.
조합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0. 실시되는 위 회사 노조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회사 측에 비판적인 조합원 G이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2015. 12. 23.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노조 조합원 F에게 전화를 걸어, "안 보는 같지만, 다보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 행동이나 이런 걸 좀, 확실하게 해라고", "거기 왜 니가 그 쪽에 인원 파악해 놨는데, 니가 거기 탁 올라가 있노... 거기에, 너거들 하는 행동, 다 거기 거울알 같이 보고 있다... 선거 끝나고 난 뒤에 후유증 남기지 말고, 내가 말할 때니가 들어라.", "확실하게 이쪽으로 조합장 편으로 돌아서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제?"라는 등으로 말하여 F으로 하여금 G에게 투표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조합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2015. 12. 23.경부터 12. 24.경까지 총 2차례에 걸쳐 노조 조합원 H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가 어려운데 왜 그 라인에 붙어서 회사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느냐. 왜 산악회를 그만 뒀느냐. G이 시켜서 한 것으로 보고가 들어왔다.", "이번 선거에 잘해 보세, G 씨 쪽에 있으면 회사가 어려워지는데 왜 그 쪽에 어울려서 같이 행동하고 그러느냐."라는 등으로 말하여 H으로 하여금 G에게 투표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조합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평소 회사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해 온 조합원 I이 노조 대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2015. 12. 중순경 I과 친분이 있는 위 회사 정비과장 J에게 "I이 대의원에 나온다는데 뭐하로 나오노. I한테 나오지 말라고 해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J가 2015. 12. 24. 11:00경부터 13:00경까지 2차례에 걸쳐 I에게 "내가 분명히 이야기 하는데, 니가 포기해라", "철회해라. 나오지 마래이", "2, 3년 밖에 안 남았으면 촉탁이라도 니가 일은 해야 될 거 아이라", "니 그래야지 니 신상도 편하고, 내가 체면이 선다."라는 등으로 노조 대의원 선거 입후보를 포기할 것을 종용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조합장 선거 결 과(K 32표, G 14표)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조합장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 리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G도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은 위 회사가 상식적인 회사 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2013년에 이종전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 ·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서 실제 영향력의 정도를 떠나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침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