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657,2019
판결선고
2020. 7. 15.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657』
피고인은 영주시 G에 있는 (주)H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석재도·소매업을 영위하고, I에 있는 J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용 석재채굴 및 석쇄 생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2019. 6.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9. 5.경 임금 32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3, 4, 7, 8, 9,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4,148,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H 사업장에서 2009. 4. 1.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13,095,1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7,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1,985,82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957』
피고인은 영주시 I에서 J(석재채굴), M(석재가공), 주식회사 H(석재유통)을 운영하고, 안동시 N에서 O(석재채굴 및 석재가공), P(석재채굴 및 석재가공)를 운영하는 등 5개업체를 운영하면서 석산의 석재를 채굴하여 가공한 후 가공한 석재를 유통,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주식회사 R 사장인 S과 석재를 채굴할 수 있는 석산을 임차하는 재계약을 체결해 둔 상태이므로 S의 석산에서 채굴한 석재로 가공한 간사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으니 선금 5,000만 원을 주면 간사석 5만 개를 공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1) 피고인은 2019. 4. 10. 종료 예정이던 S과 석산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기로 확정한 사실이 없었고, (2) 피고인은 2019. 4. 18. S과 매월 8천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3개월간 석산을 임차하기로 연장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없었던 반면 2018. 11.경부터 운영하던 사업체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졌고, T은행에게 약 15억 원, U에게 약 6억 원, V 회사에 약 5억 원, W에게 약 5억 원, F에게 1억 5천만 원 등 약 3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8. 1. 25.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극도로 어려워 S에게 현금 약 1천만 원밖에 주지 못한 상태였고, 2019. 7. 1.경 피고인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위 S과의 임대차계약이 유명무실화되어 간사석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3) 피고인은 2017. 11. 30. U과 피고인이 U에게 간사석 30만 개를 공급할 때까지 피고인이 생산한 간사석을 U에게만 독자적으로 공급하기로 한다는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2019. 4. 1.경을 기준으로 U에게 간사석 약 25만 개만 공급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간사석을 공급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법적 권한도 없었고,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U을 비롯한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간사석 공급대금을 선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간사석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X)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1』
피고인은 안동시 N에 있는 'O(주)', 'P(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각 8명,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12. 24.부터 2019. 7.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Y의 2019. 5.경 임금 1,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3) 기재[단,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제14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79,781,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2. 1.부터 2019. 3. 2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Z의 퇴직금 20,057,3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3) 기재[단,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제14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182,854,6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7』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L, AA, K, C, AB, B, E,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퇴직연금 이익계산서,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퇴직금 내역서, 퇴직연금 가입자명부 등 퇴직금 관련 자료, 진정인 AA 제출서류(확인서 등), 진정서, 근로자 AA 제출서 류(확인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등), 근로자 AB 제출서류(확인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등),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예금거래내역(E), 예금거래내역(D), 고소장, 내사자료 입수보고, 급여 입출금 내역
『2019고단957』
증인 Q, S, U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Q 대질신문 부분 포함)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소외 U 면담 및 간사석 총판 약정서 사본 첨부에 대한), 간사석 총판 약정 서, 차용증 사본, 수사보고(소외 U으로부터 송부받은 어음 사본 첨부에 대한), 약속 어음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차용증 첨부), 고소장, 간사 석 판매계약서 사본, 출금계좌별 이체처리 결과,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사본
『2020고단31』
피고인의 법정진술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직원명부, 급료 및 퇴직금 현황, 급여대장 등, 체불임금 확인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957)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Q(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과 간사석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S과 석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고 실제로도 2019. 4. 18. S과 석산을 3개월간 임차하기로 하는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간사석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간사석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선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범행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석산의 소유자인 S으로부터 석산을 임차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간사석을 계속 공급할 수 있을지 여부는 피고인이 S과 사이에 석산 임대차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S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9. 4. 10. 종료예정이었고, 피고인의 자금 문제로 위 임대차계약은 정상적으로 연장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4.경 이전부터 차임이 계속 연체되었고 계약 종료 후 1달씩 연장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결국 밀린 차임을 갚지 못해 총 3달 연장되고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S과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석산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S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인데, 임대차계약이 금방 만료가 되고 그 체결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등의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간사석 선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S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완료하여 간사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43-44쪽). 또한 피고인은 당좌수표 결제대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간사석 선금을 교부받으면서 사실은 S과 석산 임대차계약을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완료하였다고 속인 점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44쪽) ④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T은행 등에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2018. 말경부터 임금이 연체되기 시작하였으므로, S과 석산 임대차계약을 안정적으로 체결할 만한 자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금 5,000만 원을 같은 날 즉시 당좌수표 결제대금으로 소비하였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계획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직원이 횡령을 저지르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히 거액인 점, 피고인은 이외에도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선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및 피해 근로자들 상당수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2, 5번 기재 B, C, D에 대한 각 임금,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6번, 범죄일람표(3) 순번 제14번 기재 E, F에 대한 각 임금 및 퇴직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F : 2020. 6. 2. 제출
B : 2020. 6. 5. 제출
C, E, D : 2020. 7. 14.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승엽
별지
각주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기각으로 판단하는 부분에 관하여 일부 삭제·수정하여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각주2)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있지 않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각주3) 동종범죄이므로 각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