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 12. 4. 선고 2024가합30151 판결

퇴직금 등 청구의 소<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733,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내과전문의인 원고는 2015. 7. 20.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운영의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23. 3. 29. 퇴직하였다(원고는 이전에 피고 병원에서 2004. 3. 2.부터 2005. 12. 2.까지, 2010. 2. 2.부터 2011. 4. 4.까지, 2012. 3.30.부터 2013. 11. 12.까지 근무한 경력이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7. 20. 월 기본급(통상임금)을 18,000,000원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이하 '2015. 7. 20.자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가, 2022. 1. 1. 월 기본금(주휴수당포함)을 27,200,000원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이하 '2022. 1. 1.자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각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다.

원고는 입사 이후부터 퇴직일 이후인 2023. 3. 30.까지 피고로부터 급여, 퇴직금 중간정산 등 명목으로 별지 1 지급내역 기재 각 돈을 지급받았다<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월 세후 20,000,000원의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근로계약체결 당시 원고에게 "월급의 10%를 퇴직금 명목으로 병원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관련법이 변경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실제근로계약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2015. 7. 20.자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였고, 원고에게 매월 기본급으로 세후 20,000,000원의 10%인 2,000,000원을 제외한 세후 약 18,000,000원만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세후 20,000,000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피고는 2017. 7. 20. 원고에게 그동안 미지급한 월급48,000,000원(= 2,000,000원 × 24개월)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후에도 매월 세후 약 18,000,000원을 지급하면서 미지급한 월급을, 2018. 7. 23. 24,000,000원(= 2,000,000원× 12개월), 2019. 7. 25. 24,000,000원(= 2,000,000원 × 12개월), 2020. 7. 30.24,000,000원(= 2,000,000원 × 12개월), 2021. 7. 29. 24,000,000원(= 2,000,000원 × 12개월), 2022. 3. 31. 10,000,000원(= 2,000,000원 × 5개월), 2022. 7. 18. 14,000,000원(=2,000,000원 × 7개월)씩 각 지급하였고, 2022. 11. 21.부터는 본래 근로계약대로 매월세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022. 1. 1.자 근로계약서는 피고의 이사장이 D에서 E로 변경되면서 금액을 세후(net)에서 세전(gross)로 형식적으로 변경한 것이고 원고의 근로조건이 위 근로계약서 작성 전후로 바뀐 것은 없었다.

원고는 2015. 7. 20.부터 2023. 3. 29.까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한 후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월 기본급 세후20,000,000원을 전제로 산정한 (세전)퇴직금 244,046,576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와 피고는 2015. 7. 20자 및 2022. 1. 1.자 각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월 기본급 세후 18,000,000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2017. 7. 20.부터 2023. 3. 31.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및 금전소비대차 형식으로 합계18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퇴직금지급의무의 발생

살피건대, 원고가 2015. 7. 20.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23. 3. 29.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월 기본급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 3, 4, 6,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월 기본급 세후 20,000,000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는 월 기본급 세후 18,000,000원, 즉 월 기본급 세전 27,200,000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원고와 피고가 월 기본급을 18,000,000원으로 하는 2015. 7. 20.자 근로계약서와 월 기본금을 27,200,000원으로 하는 2022. 1. 1.자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병원의 총무부장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7. 20.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본급 18,000,000원은 세후 금액이다. 실제 입금된 금액이 18,000,000원보다 적은 이유는 국민연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사택관리비를 공제했기 때문이다.", "2022. 1. 1.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본급 27,200,000원은 세전 금액이다. 세후 금액 18,000,000원에 대해서 역산한 금액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본급 외에도, 2017. 7. 20.48,000,000원을, 2018. 7. 23. 24,000,000원을, 2019. 7. 25. 24,000,000원을, 2020. 7.30. 24,000,000원을, 2021. 7. 29. 24,000,000원을, 2022. 3. 31. 10,000,000원을, 2022. 7. 25. 10,000,000원을, 2022. 7. 27. 4,000,000원을, 2022. 11. 21. 6,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22. 11. 21.부터 원고에게 매월 세후 약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나)항 기재 각 돈을 지급받기 전에 피고 병원의 총무과장 또는 총무부장인 F에게 아래와 같이 수차례 퇴직금 입금을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세후 약 20,000,000원을 지급하기 시작한 날인 2022. 11. 21. F에게 "오늘부터 잘 해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8, 9, 10월 퇴직금과 혹시 이번 달 인센티브가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생략>

라)

원고는 위 나)항 기재 각 돈의 지급과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를 '해외 거주 자녀 학자금 관련'으로 기재한 2016. 7. 20.자, 2017. 7. 20.자, 2018. 7. 20.자, 2019. 7. 24.자 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동의(각)서, 2021. 7. 29.자, 2022. 3. 31.자, 2022. 7. 25.자, 2022. 7. 27.자, 2022. 11. 21.자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각 원고의 서명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였고, 감정인 G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2015. 7. 20.자 근로계약서, 2022. 1. 1.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각 원고의 서명필적과 2021. 7.29.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동일특징과 상이특징이 공존하게 현출되어 감정불가 판정을 받았다)를 제외한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각 원고의 서명필적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①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서명이 연속된 문장으로 기재된 필적이 아닌 약식 서명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작성한 처방전, 보고서, 의사소견서 등을 보면 위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각 원고의 서명필적과 상이하거나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각 원고의 서명필적과 유사한 서명들이 다수 확인되는 점, ③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1. 6.경 대구 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에서 피고 병원을 조사하던 중에 노동청 공무원이 F에게 '의사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형태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줬다. 그래서 그 뒤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형태가 아닌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1년치 퇴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퇴사 시 상계처리하는 것 으로 서류를 만든 것이다. F이 가서 다 직접 (원고의 서명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 G의 필적감정 결과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원고는 실제 근로계약 내용대로 월 기본급 세후 20,000,000원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바)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에게 매월 세후 18,000,000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하였고, 퇴직금을 미리 지급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금전소비대차 명목으로 위 나)항 기재 각 돈을 지급하다가 2022. 11. 21.경 퇴직금을 미리 지급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으로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의 2,000,000원을 포함한 약 20,000,000원을 월급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퇴직금의 산정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의 퇴직금은 아래와 같다.

○

계속근로기간: 2015. 7. 20.부터 2023. 3. 29.까지 (재직일수 2,810일)

○

퇴직 전 3개월간 급여: 82,200,000원

<생략>

<3> ○ 퇴직금: 210,942,388원(= 1일 평균임금 913,333원 × 30일 × 2,810일/365일)4)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10,942,3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한 피고 병원이 전문의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스스로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법률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한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다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용인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제도의 입법취지, 퇴직금 관련 규정은 강행법규인 점,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금전소비대차 형태로 지급받은 돈의 액수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 합계 130,000,000원이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못한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각 퇴직금 중간정산금 및 각 퇴직금 중간정산금에 대한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21. 7. 29.부터 2023. 3.까지 차용한 각 대여금 및 각 대여금에 대한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4>.

나)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

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위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대여금채권의 성립

(1)

부당이득반환채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그러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다.

살피건대, 피고가 퇴직금을 미리 지급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2017. 7. 20. 48,000,000원, 2018. 7. 23. 24,000,000원,2019. 7. 25. 24,000,000원, 2020. 7. 30. 24,000,000원, 2022. 11. 21. 2,000,000원,2022. 12. 20. 2,000,000원, 2023. 1. 20. 2,000,000원, 2023. 2. 20. 2,000,000원, 2023. 3. 20. 2,000,000원<5>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 거주 자녀 학자금 관련'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로 기재한 각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이 취득한 위 각 돈 합계 130,000,000원을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를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각 부당이득일 다음 날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각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라는 점을 알면서 위 각 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여금채권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및 갑 제5, 6, 7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21. 7. 29. 24,000,000원, 2022. 3. 31. 10,000,000원, 2022. 7. 25. 4,000,000원, 2022. 7. 27. 10,000,000원, 2022. 11. 21. 6,000,000원, 합계54,000,000원을 퇴직 시에 각 차입금을 상환하고, 상환일에 자금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연 10%를 지급일까지 가산한다는 조건으로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5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 다음 날인 2023. 3.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각 대여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대여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대여금에 대한 각 대여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원고의 퇴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의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항변 중 피고의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라)

상계적상 및 상계의사표시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3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10,942,388원의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자동채권)은 피고가 원고에게 각 퇴직금 중산정산금을 지급한 날에 발생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고<6>, 원고의 퇴직금채권(수동채권)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2023. 3. 29. 발생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각 채권은 2023. 3. 29. 상계적상에 놓이게 되었다.

3)

한편, 피고는 2025. 1. 8.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의 퇴직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서면은 2025. 1. 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상계 후 원고의 퇴직금채권 잔액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채권 중 2분의 1을 초과하는 105,471,194원은 상계적상일인 2023. 3. 29.에 소급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고, 이로써 원고의 퇴직금채권은 105,471,194원이 남게 되었다.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05,471,1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도과한 2023.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매월 적게는 1회, 많게는 7회의 평일 또는 주말(공휴일) 응급실 당직근무를 하였고, 평일 응급실 당직근무 1회당 300,000원, 토요일 응급실근무 1회당 450,000원, 일요일/공휴일 응급실 당직근무 1회당 550,000원 정도의 당직수당만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응급실 당직근무는 소정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진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응급실 당직근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에서 기지급한 당직수당을 공제한 451,067,2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질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에 해당하거나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인지 여부는,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는지 또는 통상근무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지 여부,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당직근무를 하면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정해야 한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20062, 220079, 220086, 220093 판결 참조).

다.

판단

갑 제15, 16, 28, 29호증, 을 제10, 11, 13, 17,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응급실 당직근무는 대기성·단속적 업무로 밀도가 낮아 통상 근무의 정도에 이른다거나 전체 당직시간 동안 피고의 지휘·감독 상태에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응급실 당직근무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통상 평일 08:40부터 17:00까지(7시간 20분, 12:30부터 13:30까지는 휴 게시간), 토요일 08:40부터 12:00까지 피고 병원에서 내과 입원·외래환자 진료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평일 기준으로 하루에 100명 이상의 외래환자를 진료하였다.

2)

피고는 매월 'ER(응급실) 당직의사 일정표'를 작성하여 원고를 포함한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응급실 당직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응급실 당직근무를 하였는데, 평일 응급실 당직근무시간은 '17:00부터 익일 08:40까지(15시간40분)'이고, 휴일 응급실 당직근무시간은 '08:40부터 익일 08:40까지(24시간)'이다.

3)

피고 병원의 응급실 당직 운영 규정은 "응급실 당직근무를 하는 당직의사는 집에서 자유롭게 쉬다가 응급상황 발생 시에만 국한하여 콜을 받는 당직제도로 운영하며 당직비 지급으로 미휴무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급실관계자들의 진술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피고 병원 인근의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외출 등을 하였다가 응급실 간호사의 전화를 받으면 응급실에 와서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 후 다시 숙소로 돌아가거나 외출 등을 하는 형태로 응급실 당직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평일 응급실 당직근무시간에는 평균 8.75명[시간당 0.55명{= 8.75명 ÷ (15시간 + 40분/60분)}],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이하 같다}의 환자를, 휴일 당직근무시간에는 평균 55.37명[시간당 2.3명(= 55.37명 ÷ 24시간)]의 환자를 각 진료하였는데, 통상 근로시간에 진료한 외래환자 수 100명 이상[시간당 13.63명{= 100명 ÷ (7시간 + 20분/60분)}]에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수이다.

원고는 "진료경과지에 기록된 진료시간을 단순 합산하더라도 원고가 쉴 틈 없이 응급환자들을 돌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원고는 응급실 당직 근무 중 가장 많은 환자를 진료한 2022. 2. 2. 68명의 환자를 진료하였는데, 그 중 상당수인 19명이 코로나 신속 항원검사를 받으러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이라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진료내역 정리(갑 제29호증)에 코로나 신속 항원검사만 받은 사람들에 대한 진료시간이 각 40분 내외로, 영양제주사를 맞고 간 환자에 대한 진료시간이 1시간58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료경과지 등에 기록된 진료시간 전체를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원고는 2024. 1. 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에 피고의 이사 E를 "응급실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적법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2024. 7. 17. E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4.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① 2020. 7. 20. 발생 연차유급휴가 17일 중 7일, ② 2021. 7. 20. 발생 연차유급휴가 17일 중 7일, ③ 2022. 7. 20. 발생 연차유급휴가 18일 중 8일, 총 연차유급휴가 22일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7,115,7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 내지 23호증, 을 제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0.25일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초과하는 연차유급휴가가 남아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에게 2020. 7. 20. 연차유급휴가 17일, 2021. 7. 20. 연차유급휴가 17일,2022. 7. 20. 연차유급휴가 18일, 합계 5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의 연차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원고는 2020. 7. 20.부터 2023. 3. 29.까지 51.7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은 병가 또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기간을 포함하여 부당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병원의 취업규칙은 유급 병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달리 질병 또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거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양해를 구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해당 기간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1일 통상임금은 1,048,803원(= 27,400,000원 ÷ 209시간 × 8시간)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62,200원(= 1,048,803원 × 0.25)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62,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도과한 2023. 4. 13.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05,733,394원(=105,471,194원 + 26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소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목(재판장) 박민규 안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