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769
판결선고
2025. 7.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8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및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1.부터 2023.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2022년 2월 임금 5,000,000원, 2019년 연말정산 환급금 238,180원, 2020년 연말정산 환급금 670,100원, 2021년 연말정산 환급금 2,484,650원, 2022년 연말정산 환급금 3,487,090원,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1,720,390원 등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13,600,410원과, 피해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27,229,9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8,403,379원 등 합계 35,633,3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임금 및 퇴직적립금 자료, 체불금품액 정리자료, 체불금품내역, 임금대장, 건강보험공단 환수금액 자료, 직원들 퇴직금 지급대장, D의 급여 및 퇴직적립금 내역, 퇴직연금 부담금 입금내역, 퇴직연금 자산계좌 거래내역, C 퇴직연금규약, 확정기여형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등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양형기준 미적용: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보호센터의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임금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4,9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예상치 못한 경영난에다가 피해자와 좋지 않은 관계에 있던 다수의 직원들이 갑자기 퇴사하는 바람에 센터의 경영이 어려워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7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등 피해가 다소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영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