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 1. 31. 선고 2017고단287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