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4
판결선고
2018. 5. 23.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D과 사이에 경북 영덕군 E에서 F 사업을 함께 운영하여 그 수익을 1:1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5. 31.경까지위 장소에서 D과 함께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해산물 양식업을 경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인과 D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인 피해자 G에 대한 위 기간 동안의 임금(합계 510만 원)과 피해자 혜빈에 대한 위 기간 동안의 임금(합계 470만 원)을 그 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공동사업주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장 첨부, 고소인 C, 고발인 H 진술 청취 보고)
고발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미지급 임금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과 함께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해산물 양식업을 경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인과 D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인 피해자 C에 대한 위 기간 동안의 임금(합계 1,440만 원)을 그 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중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백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