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2. 12. 7. 선고 2022고단81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각 건설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체로, 2013. 3. 25.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울진군 F에서 같은 군 G에 이르는 H(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수급한 법인들이고(수급 비율 D 80%, E 20%), 피고인 C은 위 피고인 D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체로, 2019. 1. 2. 위 피고인 D, E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인 I 부근 무인관리동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무인관리동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은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 소속으로 이 사건 무인관리동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자이다.

1.

피고인 A, C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C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사업의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D 및 E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 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 및 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가 설계도서 및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무인관리동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 피고인 C의 업무상의 주의의무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7. 14.경 14:5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I 무인관리소(이하 ‘이 사건 무인관리동’이라 한다)에서,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남, 70세)이 캐노피 등 구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이 사건 무인관리동의 외벽에 대한 미장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공사가 설계도서 및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무인관리동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캐노피가 붕괴하여 미장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가 위 캐노피와 건물 외벽 사이에 끼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즉석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공사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무인관리동 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공사작업을 하는 경우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 대하여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높이 1m 이상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경 B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무인관리동 공사 현장에서 방수 및 미장 작업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구부를 방치하는 등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지 못하고, 높이 1m 이상의 비계 구조물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사업의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D 및 E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높이 1m 이상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경 수급인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무인관리동 공사 현장에서 방수 및 미장 작업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구부를 방치하는 등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지 못하고, 높이 1m 이상의 비계 구조물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그의 사용인인 C이 제1, 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