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1,2014
판결선고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E병원)의 실제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2014고단111]
임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5.경 위 병원에서, 근로자 F의 2013. 9.분 임금 4,511,90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3, 5, 7,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2013. 9.분 임금 합계 9,342,0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병원에서, 2013. 5. 16.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3. 임금 655,0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내지 31, 33, 34, 35, 37 내지 77, 80 내지 100번 기재와 같이 2013. 4. 16.경부터 2014. 3. 1.경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9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9,342,8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60]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가 2014. 2. 17. 퇴직한 H의 2013. 12.분 임금 204,6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3 내지 9, 1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2014. 2. 17.부터 2014. 7. 1.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74,584,9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78]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가 2014. 5. 14. 퇴직한 I의 2014. 5.분 임금 1,400,050원, 2014. 7. 15. 퇴직한 J의 2014. 4.분 내지 2014. 7.분 임금 총 79,200,000원 등 합계 80,600,0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40]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가 2014. 4. 11. 퇴직한 K의 2014. 3.분 임금 1,110,300원, 2014. 4.분 임금 1,293,400원 합계 2,403,7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사실 - 2014고단11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정서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고소장
퇴사자/일용직 미지급 급여
[판시 제2의 나.항 사실 - 2014고단160]
피고인의 법정진술
F,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판시 제2의 다.항 사실 - 2014고단178]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라.항 사실 - 2014고단240]
피고인의 법정진술
K의 진정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