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63
판결선고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준사기
피고인은 1998. 3.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에 있는 불상의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일을 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낮은 지적 능력(지적장애 2급, 청각장애 4급)으로 성과 이름이 없는 피해자에게 2001. 5. 30. 경북 군위군 D면사무소에서 E(F)로 호적을 만들고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 증명서를 발부 받아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자가 낮은 지적 능력으로 인해 임금을 달라는 말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8. 4.경부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오이·호박·벼농사 일을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4. 26.경까지 오이·호박·벼농사 일을 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87,474,47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는 동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87,474,47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1. 12. 25. 부터 2016. 4.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1월 임금 1,511,4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9,339,670원을 E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적용연도별 최저임금액, E 임금 산정 기준)
내사보고(E 장애인 증명서 및 장애연금 급여 지급 배역 일체, A, E에 대한 제적등 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 청각장애 4급의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 급여 8,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성과 본이 없던 피해자를 가족 등록부에 등재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근로기간 중 의복, 음식물, 생활물품 등을 공급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