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 6. 20. 선고 2017가단11317 판결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B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2.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8,065,299원을 16,416,912원으로, 원고에 대 한 배당액 1,901,499,594원을 1,943,147,98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이하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07. 11.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북 군위군 D 답 3,878㎡ 외 88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9억 6,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6. 27. C에 대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52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B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라.

위 경매법원은 2017. 12. 11.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채권이 전부 최우선임금채권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 군위군,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