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933
판결선고
2012. 8. 2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공사부장이면서 2011. 10. 13.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D지구 외 1개소 교차로 개선공사'의 현장소장으로써 위 현장 작업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7.(월) 10:00경 포항시 북구 E 소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D지구 외 1개소 교차로 개선공사' 현장에서 F교 확장공사를 위해 근로자 7명을 투입하여 비계조립 및 작업발판 설치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은 작업발판 재료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높이 4m 이상 되는 비계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면서 작업발판이 뒤집히 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작업을 안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2. 27. 10:00경 피고인 본인이 F교에 설치한 비계상의 작업발판을 밟고 작업지휘를 하다가 고정이 안된 작업발판이 뒤집히면서 4m 아래의 강바닥에 추락하여 84일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G 소재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공사업 등 14개 종목을 목적으로 1995. 5. 24.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D지구 외 1개소 교차로 개선공사'를 H로부터 공사금액 12,647,584,700원에 공사기간 2009. 8. 14. ~ 2012. 9. 23.까지로 도급받아 50% 지분으로 시공하는 주관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 한 A가 제1항과 같이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이다.
피고인 C주식회사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I건물 J호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공사업 등 7개 종목을 목적으로 1994. 7. 22.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D지구 외 1개소 교차로 개선공사'를 H로부터 공사금액 12,647,584,700원에 공사기간 2009. 8. 14. ~ 2012. 9. 23.까지로 도급받아 50% 지분으로 시공하는 공동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 한 A가 제1항과 같이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대리인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강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