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455,1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에스케이임업 주식회사로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일대에 있는 호두나무밭(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호두 수확을 도급받은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작업장에서 호두를 수확하던 근로자이다.
추락사고의 발생 등
원고는 2014. 9. 16. 09:00경 이 사건 작업장에서 3m 정도 높이의 호두나무에 올라가 호두 수확작업을 하던 중 호두나무 가지가 부러지면서 위 호두나무에서 추락하여, 요추 1번 골절, 좌측 발목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벨트와 안전로프를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직접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2014. 9. 16.부터 2015. 3. 27.까지 요양기간을 거쳐 휴업급여 14,180,250원, 요양급여 4,612,370원, 장해급여 24,09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는 작업에 앞서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작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안전에 관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는 아니하였고, 위 작업장에 작업발판이나 안전망을 설치하지도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4 호증의 1 내지 5, 을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작업 도중 추락 위험이 상존하는 이 사건 작업장을 관리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안전벨트, 안전로프 뿐만 아니라 작업발판, 안전망 등 추락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을 하거나 불승인 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 사건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근로기준법 제87조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근로기준법 제87조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작업장에서의 추락사고에 대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지만, 앞서 든 증거에다가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역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벨트 및 안전로프를 착용하고 작업하라는 피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와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50%로 제한한다(원고의 과실비율 50%).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원고의 인적사항 : D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54세 4개월 21일)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2014. 9. 16.부터 2015. 3. 27.까지 : 청구하지 않음(휴업급여를 지급받음)
2015. 3. 28.부터 2015. 8. 31.까지 : 월 1,931,710원(= 87,805원 × 22일)
2015. 9. 1.부터 2015. 12. 31.까지 : 월 1,970,452원(= 89,566원 × 22일)
2016. 1. 1.부터 2020. 4. 25.까지 : 월 2,075,436원(= 94,338원 × 22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배요부 (요추1번) 골절 : 32% 감정일(2015. 12. 2.)로부터 5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Ⅰ-A-1-c항, 직업계수 5 적용)
좌측 발목 거골 골절 : 14%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족관절 Ⅱ-1-b항, 직업계수 6 적용)
복합장해율 : 41.52%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2014. 9. 16.부터 2014. 11. 30.까지(입원기간) : 100%
2014. 12. 1.부터 2020. 4. 25.까지 : 41.52%
(다만,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4. 9. 16.부터 2015. 3. 27.까지 186일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아 이 부분 일실수입은 구하지 아니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계산
원고의 일실수입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이 45,276,359원이 된다.
기왕개호비
910,203원[= 21일× 2014년 하반기 보통인부 일용노임 86,686원 × 0.5인(1일 4시간 개호의 필요성 인정)]
과실상계
23,093,280원[= 일실수입 22,638,179원(= 45,276,359원 × 50%) + 기왕개호비 455,101원(= 910,203원 × 50%)]
손익공제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24,09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24,090,000원을 원고의 일실수입액인 위 22,638,179원에서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
원고의 기왕개호비에서 산재보험급여 공제 여부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 전액을 기왕개호비를 포함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기왕개호비에 상응하는 간병급여를 지급받은 바 없으므로(요양급여는 기왕치료비에 상응하여,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에 상응하여, 장해급여는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에 상응하여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자료
참작한 사유 : 원고의 나이, 건강상태,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원·피고가 위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위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후유장해,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5,000,000원
소결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5,455,101원(= 기왕개호비 455,101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9.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와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