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059
판결선고
2017. 11. 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포항시 북구 E 소재 F병원을 운영하는 G재단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시설관리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과 H은 F병원의 노동조합('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F병원분회', 이하 'F병원노조'라 한다)이 F병원 경영진의 부실경영에 대해 시민과 조합원들에게 알리면서 일부 조합원에 대한 권고사직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시위를 지속하고 임금지급유예 등 경영진의 방침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9. 12. F병원노조 분회장 I과 J, K, L, M, N, O 등 7명의 조합원을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워 해고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과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피고인은 F병원노조가 평소 조합 활동을 위해 사용해 왔고 본건 당시에도 미리 사용승낙을 받아 놓은 F병원 건물 1층에 있는 강당인 'P'에서 2014. 9. 12. 12:30부터 13:30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개최할 예정이던 조합원 설명회를 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설명회 개최가 임박한 2014. 9. 12. 오전 시설관리팀장인 B으로 하여금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P'의 출입문을 잠그도록 하여 조합원의 출입을 막고 이에 조합원들이 병원 건물 1층 로비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려 하자 경비 직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이 준비한 현수막과 확성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건물 밖으로 내어 놓도록 하는 방법으로 F 병원노조의 설명회 개최를 방해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7. 09:00경 F병원 건물 지하에 있는 시설관리팀장 사무실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인 관리팀 직원 K와 Q가 있는 자리에서 K에게 "2014. 9. 12.에 있었던 정리해고조치를 받아들이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뒤 병원에서 자원봉사 형태로 일을 하면 원래 급여와 실업급여의 차액은 상임이사가 보전하여 주기로 했다. 그러니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그런 내용을 게시판에 올려라. 그리고 노조에서도 탈퇴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Q에게도 "오늘 당장 노조에서 탈퇴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도록 회유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진술기재
제3, 4, 5, 9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I, R, S, T, U, O, V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 청취)
각 게시판 사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당해고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와 H이 2014. 8. 29. 11명의 권고사직 대상 근로자를 공고한 후 해고사유를 고지하는 등의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4. 9. 12. 곧바로 조합원 7명을 포함한 13명의 근로자들이 같은 날 해고되었다는 내용의 인사발령문을 F병원 게시판에 공고한 점, 위 권고사직 근로자로 선정되지 않았던 조합원 2명이 해고근로자에 포함된 점, 해고근로자들이 2014. 9. 12. 이후부터 2014. 10. 20.경 다시 복직될 때까지 담당업무에서 배제된 점, 그 밖에 전체 해고근로자 중 조합원들이 차지하는 비율, F병원노조의 활동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와 H이 F병원노조 활동 등의 이유로 조합원 7명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노동조합 운영 개입 여부
증인 I, R, U, V, O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4. 9. 12. 피고인 B에게 노조설명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던 F병원 1층 'P'의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지시하여 노조설명회 개최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제5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근로자 해고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판시 제1항의
노동조합운영 개입의 점)
피고인 B: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종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