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격려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퇴직위로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부분
공소사실
『2016고정442』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D 소재 E(주)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5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강관파이프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6.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F의 기타금품(격려금) 1,349,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 7명의 기타금품(격려금) 합계 9,24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540』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은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6.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G의 1,949,97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근로자 4명의 기타금품(단체협약 타결격려금) 합계 6,964,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 각 격려금(이하 '이 사건 격려금'이라 한다)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격려금 지급의무의 발생근거인 2014. 9. 15.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서에는 격려금의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주식회사 E 노사 양측 모두 위 조정의 성립과 더불어 곧바로 단체협약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 사건 격려금의 지급은 단체협약의 타결을 전제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위 조정성립 이후 3년간 임금동결 여부에 관하여 노사간 이견이 발생하여 당시 노조위원장이던 H이 사퇴하고 I이 새로이 노조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이후 노사갈등으로 발전하면서 2014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채 2015. 1. 13.경부터 약 10일간 부분파업이 발생하였고, 2016. 1. 13.경에는 조합원 투표로 노조가 해산되기에 이른 점
회사측에서 2015. 5. 8. 희망퇴직자 모집을 하면서 이 사건 격려금이 타결격려금임을 전제로 "단체협약 타결분(격려금 100%)에 대해 생산직 희망퇴직자에 한해서 선지급한다"라고 공지하였는데 당시까지도 노조측에서는 이 사건 격려금의 미지급을 문제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6고정442』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D 소재 E(주)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5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강관파이프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5.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J의 기타금품(퇴직위로금) 2,037,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 8명의 기타금품(퇴직위로금) 합계 16,427,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기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