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599
판결선고
2018. 4.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G 주식회사는 문경시 I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상북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J중학교 교사 신축공사'<1>를 총 금액 8,497,860,660원, 공사기간 2017. 2. 8.부터 2018. 3. 4.까지로 하여 도급 받은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G의 기술이사 겸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F은 포항시 북구 K에 본점을 두고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G으로부터 위 교사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총 금액 1,936,000,000원, 공사기간 2017. 3. 28.부터 2017. 10. 15.까지로 하여 하도급 받은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대표이사로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사람이다.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F 소속 근로자(목수)로서 위 교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설치작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L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기사로서 2017. 2. 10.경부터 위 신축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토목, 건축 등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D, E, B, A, C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범행 및 피고인 B,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
피고인 D, E은 2017. 8. 12.경 위 J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현장 교사동 2층에서 콘크리트 거푸집 설치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신축공사 현장 교사동 전면부에는 높이 16.6m, 길이 81m, 폭(작업발판) 1.1m의 강관비계가 설치되어 있어 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피고인 D, E으로서는 위와 같이 설치된 비계가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서포트'(2층 내부 바닥과 천장을 지지)와 '비계버팀철물(단관파이프)'(비계와 서포트 사이를 연결)을 해체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위 작업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비계설치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으로서는 ①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이를 교차가새로 보강하여야 하고, ② 외줄비계, 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하여는 수직방향, 수평방향으로 각 5m 간격으로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야 하며, ③ 강관으로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비계기둥의 간격은 1.5m 이상 1.8m 이하로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위 작업현장의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인 주식회사 F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로서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위와 같이 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되어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위와 같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각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현장 상주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C으로서는 수시로 비계 구조 등을 확인하고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고 있는지, 그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D, E은 위 교사동 2층에서 거푸집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그 작업을 하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서포트 10여 개, 비계버팀철물 10여 개를 임의로 해체하고, 피고인 B, A은 높이 16.6m인 강관비계를 교차가 새로 보강하지 아니한 채 벽이음 및 버팀을 지상에서 5.7m 부분에만 설치하고, 일부 비계기둥의 간격은 1.8m를 초과하여 설치하고(설치된 비계기둥 총 45개 중 4개),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반하여 비계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지 아니한 각 과실로, 무게와 외력(풍하중 등)을 견디지 못한 교사동 전면부 비계가 무너져 지상에서 거푸집 운반 작업 중이던 주식회사 F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N(58세), 지상에서 철근가공작업 중이던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O(여, 62세)를 덮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N을 같은 달 14일 16:20경 P병원에서 흉강 내 대량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O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3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②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F의 위 J중학교 교사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건물 3층 교사동과 강당동경계지점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② 교사동 전면부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거푸집 설치작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2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추락위험장소에서의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주인 G 주식회사의 위 J중학교 교사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전문분야인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부를 수급한 주식회사 F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의무 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에 1회 이상 정기 안전·보건 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주인 G 주식회사의 위 공사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7. 7.경부터 2017. 10.경까지 정기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4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U의 사실확인서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등), 수사보고(피해자 O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감리 용역 계약서 및 감리원변경계 사본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목수반장 S, 현장책임자 R 전화 진술 청취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 보고서, 전면작업중지명령서에 의한 안전조치 완료 제출건
사망진단서(N)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268조, 제30조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피고인 A, G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도급사업 시의 정기 안전·보건점검의무 위반의 점(피고인 A, G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4항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피고인 B, 주식회사 F)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피고인 B, 주식회사 F)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사죄 : 피고인 A, C은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D, E은 금고형 선택
피고인 A의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G 주식회사, 주식회사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2항을 추가)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B, D, E)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A, C, G 주식회사, 주식회사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위 피고인들은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내지 감리업무 담당자로서 그들이 수행한 직무 및 관여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과실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회사와 피해자 N의 유족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D, E
피고인 D, E의 경우 비계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서포트, 비계버팀철물을 임의로 해체함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그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직접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내지 금고형을 선택하되, 위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 이는 점, 회사와 피해자 N의 유족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주식회사, 주식회사 F
피고인 A, B의 과실 정도 및 앞서 본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판사 김경훈
각주1) 포항시 북구 M 연면적 합계 10,200m², 지상 4층 지하 1층, 교사동 및 강당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