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1, 2항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범죄사실 제3, 4항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2020고단496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8, 11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유죄 부분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96,2019
판결선고
2020. 11. 25.
범죄사실
『2019고단15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5. 임금 3,302,3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77,075,22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1,190,6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318,832,07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96』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9.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9. 임금 555,5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5, 7, 9, 10,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161,072,02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9.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47,088,97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5, 7, 9, 10,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501,755,359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민원서류처리전, 체불목록 등 제출서류 각 1부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대표자 진정 동의서, 각 미지급금 내역, 각 퇴직금 산정, 2015년 임금합의서, 거래내역조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금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본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제1, 2항의 경우 체불 총금액이 약 4억 원에 달하고, 그 중 107,426,410원의 체당금만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점, ㈜C이 파산선고를 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범죄사실 제3, 4항의 경우 체불 총금액이 6억 6,000만 원을 넘고, 그 중 156,409,640원의 체당금만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점, ㈜C이 파산선고를 받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범죄사실 제3, 4항의 경우에도 비록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긴 하였으나 일련의 금품 미지급 과정의 범죄로 사실상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496 중 일부)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9.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9. 9. 임금 665,1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8,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49,693,11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9.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퇴직금 28,555,2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8,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21,675,23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L, 8 M, 11 N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7. 15. 이 법정에 제출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