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610
판결선고
2020. 1.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J에 있는 ㈜K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1여명을 사용하여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 등에서 음식숙박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부터 2018. 1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2018. 10. 임금 165,4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퇴직자』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0,091,39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O의 2018. 10. 임금 443,24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재직자(순번 1 내지 4, 6, 7, 8, 12는 제외함)』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905,945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 R,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확인서
각 금융거래내역, 각 계약서, 각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체불임금 규모와 근로자 수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악의적인 체불로 단정할 뚜렷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제반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용자인데, 별지 『체불내역서-재직자』 순번 1 내지 4, 6, 7, 1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B, C, D, E, F, G, H, I의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편철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가 작성한 합의서 내지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 C, E, I가 2019. 7. 4., D, F, G, H가 2020. 1. 30.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