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931
판결선고
2019. 10. 24.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6. 3. 14.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15. 2. 상여금 1,149,612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03,570,930원을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수사보고(근로감독관 F 전화 통화 보고)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정기지급일이 2018. 2. 14. 까지인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정기지급일이 2018. 7. 31. 이후인 임금 미지급의 점)(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체불임금액 규모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변제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