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5. 18. 선고 2020가단105225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7,538,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2023.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6. 1. 13. 한약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합병된 D과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와 합병된 D에 2012년경 입사하여 근무한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D과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한약재 판매 업무를 총괄하고 거래처 관리, 한약재 입·출고 관리 및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3. 17:55경 외근을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여 명세표 발행을 위해 컴퓨터를 확인하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같은 날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뇌간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7. 8. 14.과 2019. 4. 12. 두 차례에 걸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8. 2. 28.과 2019. 10. 15.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위 2019. 10. 15.자 처분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14.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7564호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2021. 8. 2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뇌간의 뇌내출혈은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2019. 10. 15.자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요양기간인 2017. 8. 3.부터 2022. 1. 21.까지 휴업급여 68,470,73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5호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2022. 3. 7. 장해연금으로 113,453,560원을 지급하고, 2022. 3. 18.부터 매월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바.

또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9. 7. 10.부터 2022. 2. 28.까지의 간병급여 26,489,250원을 지급받았고, 2022. 3. 1.부터 매월 600,000원 내지 850,950원 상당의 간병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6, 29,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및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과도한 업무시간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왔는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167,572,127원(= 일실수입 708,710,116원 + 향후 치료비 371,970,918원 + 개호비 764,968,222원 + 보조구 33,201,000원 – 휴업급여 68,470,730원 – 장해급여 184,572,400원 + 위자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피고들은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였고, 원고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될 사정을 배제하고자 적극 노력하였는바,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바 없다. 또한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원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책임제한 비율은 80%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원고는 2019. 7. 9. 의료법인 E에서 퇴원한 이후로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치료비 중 감정일로부터 3년간 입원치료비 상당의 손해는 인정할 수 없다.

5)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측에 향후 재요양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와 상병요양연금, 개호비 상당의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참조).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갑 제8, 20,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사용자인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 B은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보장되도록 인원 충원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기초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는 만 42세로 자발성 뇌출혈의 호발연령도 아니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내지 악화와 관련된 원고의 특별한 개인적 소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원고는 주 5~6일(일요일 및 격주 토요일 휴무) 09:00부터 19:00까지(휴게시간 1시간) 근무하였다. 원고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4시간 55분으로, 2018. 1. 1.부터 개정․시행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근로자의 업무와 뇌혈관 질병 사이의 관련성 평가기준으로 정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사업주인 피고 B으로부터 직접 휴대전화를 통하여 휴일 및 근무시간 외의 시간대에도 수시로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당일 내지 익일 납품 지시 등 기한이 촉박한 경우도 빈번하였다.

③

원고는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여러 차례 피고 B의 지시로 의약품 제조허가 없이 공진단을 제조·납품하였고, 2017. 5.경부터 2017. 7.경 사이에 피고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채권자들의 채무 독촉 및 소송 제기, 4대 보험료 납부 독촉, 대출이자 연체, 국세 체납 및 동산 압류 통지 등의 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원고는 업무 총괄을 하는 본부장의 지위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피고 B에게 보고하고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거래처에 양해를 구하고 미수금이 남은 상태에서의 추가 납품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④

관련 행정소송의 감정의도 원고의 업무환경 및 배경이 뇌간내 뇌출혈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⑤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 내용과 근무 형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업무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업무상 재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의 뇌출혈 증상이 발생하거나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 건강을 유지하고 업무가 과중하다면 사용자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휴식을 취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건강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이러한 원고의 과실과 기질적 소인이 사용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점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의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에 대한 2022. 3. 21.자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소극적 손해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①

성별 및 생년월일 : G생 남자

②

사고발생일 : 2017. 8. 3.(사고 당시 H)

나)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무렵 피고 회사에서 월 4,19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60세에 달하는 2035. 4. 29.까지는 위 금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부터 가동기간 만료일인 65세에 달하는 2040. 4. 2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I협회 2022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도시 보통인부 노임단가 148,510원에 월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3,267,220원(= 148,510원× 22일)을 소득으로 인정한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자발성 뇌교 출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Ⅸ-B-4항]

라)

기대여명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는 한국인의 생명표에 의한 남녀별 각 연령별 기대여명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일실수입 등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그 손해발생시점과 가장 가까운 때에 작성된 생명표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188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여명종료일은 사고일(2017. 8. 3.) 무렵에 가까운 2017년 생명표에 따라 38.85년이 남은 것으로 본다.

피고들은 원고의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의 정도를 감안하면 원고의 기대여명은 정상인의 범위에서 30% 단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1591 판결 참조), 이 법원의 감정의는 피고들의 주장은 두부 외상과 척수 손상에 적용되는 여명 단축에 관한 것으로, 원고의 경우 자발성 뇌출혈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는데 현재까지 그와 같은 뇌출혈 환자의 수명이 정상인보다 더 짧다는 보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기대여명은 단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그 밖에 원고의 여명이 단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여명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마)

계산

원고의 일실수입손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간인 2017. 8. 3.부터 2022. 1. 21.까지는 200,272,363원, 그 이후 가동종료일까지는 532,968,957원이다.

2)

보험급여의 공제

가)

휴업급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는 휴업급여 68,470,730원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일실수입 733,241,320원에서 위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원고의 일실수입액은 644,770,590원(= 733,241,320원 – 68,470,730원)이 된다.<2>

피고들은,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휴업급여액 외에 추가로 2017. 8. 4.부터 2년 291일분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50,473,897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금원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실적으로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장래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2. 5. 8. 선고 91다39603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나)

장해급여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전문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후문에서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은 아직 지급이 현실화되지 않은 장해보상연금도 공제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공제의 범위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한정함으로써 피재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과 책임을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 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253184, 253191 판결 참조).

원고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위 기간일실수입 합계액에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장해보상일시금은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이 이루어진 2022. 3. 당시의 평균임금인 155,331.65원을 기준으로 장해등급 제2급의 일시금에 해당하는 1,309일분을 계산하면 공제될 장해보상일시금은 203,329,129원(= 155,331.65원 × 1,309일)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일실수입 644,770,590원에서 위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하면 원고의 일실수입액은 461,441,461원(= 644,770,590원 – 203,329,129원)이 남게 된다.

나.

적극적 손해

1)

개호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9. 7. 10.부터 2022. 2. 28.까지의 간병급여를 지급받았음을 고려하여 2022. 3. 1.부터 여명종료일까지 420개월간의 개호비 764,969,222원[= 월 3,604,350원{= 월 4,455,300원(= 도시 보통인부 노임 단가 148,510원 × 30일)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월 개호비의 최대 금액 월 850,950원} × 212.235(475개월 호프만지수 261.6626 - 55개월 호프만지수 49.4276)]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여명종료일인 2056. 5. 30.까지 사지의 불완전 마비 등으로 식사, 목욕, 착탈의, 이동, 배변, 배뇨 등의 일상생활을 도움을 받기 위하여 성인 1명에 의한 개호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755,726,227원(= 2022. 3. 1.부터 2056. 5. 30.까지 원고가 구하는 월 개호비 3,604,350원 × 호프만지수 209.6706)을 개호비로 인정한다.

2)

향후 치료비

원고는 감정일인 2021. 7. 15.부터 3년간 입원치료비로 201,202,950원, 그 이후부터 향후 2년간의 재활치료비 25,899,121원 및 여명기간 종료일까지의 통원치료비로 144,868,848원 합계 371,970,918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에게 2021. 7. 15.부터 2024. 7. 14.까지 입원치료비 합계 201,202,950원(= 매월 5,588,970원 × 36월)과 그 이후 2년간 재활치료비 25,899,121원(= 매년 12,949,560 × 2년), 여명기간 종료일까지 통원치료비로 144,868,848원(= 매년 4,430,240원 × 32.7년)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아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3. 4. 14.부터 2024. 7. 14.까지 입원치료비를 매월, 2024. 7. 15.부터 2026. 7. 14.까지 재활치료비를 매년, 2024. 7. 15.부터 여명종료일까지 통원치료비를 매년 각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향후치료비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7,237,809원이다.

3)

보조구

침대형 휠체어(수명 5년) 구입비용 900,000원, 의자차용 방석(수명 3년) 구입비용 360,000원, 특수침대(수명 10년) 구입비용 1,300,000원, 욕창 방지용 특수 매트리스(수명 3년) 구입비용 1,500,000원을 인정하되,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3. 4. 14.부터 여명종료일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그 비용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보조구비 계산표 기재와 같이 17,388,802원이 된다.

다.

책임의 제한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액

위 각 항목별 금액에 피고들의 책임비율 3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는 417,538,289원[= 1,391,794,299원(일실수입 461,441,461원 + 향후치료비 157,237,809원 + 개호비 755,726,227원 + 보조구비 17,388,802원) × 30%, 원 미만 버림]이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들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연령, 부상과 후유장애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37,538,289원(= 재산상 손해 417,538,289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8. 4.부터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