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194,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5.부터 2022.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포항시 북구 C 소재 B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원고는 2017. 5.경 피고와 사이에 B에서 관리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2017. 6. 1.부터 2021. 8. 31.까지 B에서 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1일경 2017. 6. 1.부터 2019. 8.까지는 70만 원, 2019. 9.부터 2021. 8.까지는 80만 원의 급여를 각 지급받았다.
원고는 2021. 10. 14. 피고로부터 퇴직시까지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2022. 3. 10. 피고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볼 근거나 사정이 부족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된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결정을 하였다.
피고가 2016. 8. 24. 개최한 반상회에서 합의한 관리원 업무수행 원칙(이하 ‘이 사건 관리원 업무수행 원칙’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6. 1.부터 B에서 이 사건 관리원 업무수행 원칙에 따라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매년 4월부터 10월까지는 평일 9시간, 토요일 5시간)씩 근무하였으나, 2021. 8. 25.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고, 2021. 8. 31. 근무할 때까지 매월 급여로 수령한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멸시효가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2018. 9.분부터 2021. 8.분까지 3년간 원고의 근로시간에 상응한임금과 퇴직금 합계 56,180,151원(= 미지급 임금 72,799,170원 + 해고예고수당 1,822,480원 + 퇴직금 9,158,501원 - 기지급받은 임금 27,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사업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위탁계약에 따라 환경관련 업무(음식물 쓰레기 배출함 관리, 일반 쓰레기 분리수거함 관리)와 수도계량기 검침 및 세대별 관리비 정산업무와 같은 단순 위탁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한바 없고, 원고가 스스로 위탁업무를 그만두었다.
판단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5, 8, 9, 1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B에서 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온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관리원 업무수행 원칙은 과거 B에서 경비원 2명이 주간 야간 2교대로 근무하던 당시에 적용하여 오던 것이고, 원고의 전임자인 E가 근무하면서부터는 일반적인 아파트 경비원 업무를 대부분 제외하고 위탁업무만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업무수행 원칙은 2016. 8. 24. 개최한 반상회에서 결정된 것인데 원고의 전임자인 E는 2016. 9.부터 2017. 5.까지 B에서 근무하였으므로 E에게 위 업무수행 원칙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관리원 업무수행 원칙에 기재된 업무 모두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관리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장들을 통하여 지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관리원 업무수행 원칙에는 근무요일과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위 내용이 원고에게도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음식물스티커,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같은 아파트 비품 비용을 피고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피고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달 차액 상당 임금
원고의 근로시간
원고의 1근로일당 근로시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1근무일당 실근로시간은 4시간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B은 1개동 40세대로 이루어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청소원 1명과 경비원 1명이 근무하였다. 원고는 관리원(경비원)으로 재직하면서 수도계량기 검침, 일반쓰레기분리수거함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함 관리, 세대별 관리비정산, 간단한 아파트 주변 청 소 등의 업무를 통상적으로 수행하였고, 주차 대행 업무나 순찰 업무는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근무 중 출퇴근일지나 경비일지의 작성 등 경비원의 근무상황을 감시하거나 외출에 대한 관리를 하거나 별도의 보고를 요구한 바 없다. 이에 따라 원고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식시간을 사실상 어느 정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1일 1~2시간도 소요되지 않는 업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내용 및 형태, B의 영세한 규모 등을 고려하면 B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의 업무는 통상 다른 공동주택의 경비원들과 비교하여 볼 때 근무의 밀도나 노동의 강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요 업무는 쓰레기 배출함 관리, 재활용품 분리수거, 아파트 주변 청소, 매월 관리비 정산서 작성으로 대기시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근로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정한 1일 근로시간인 8 내지 9시간 중 4시간을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B에서 근무하기 이전인 2008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약 8년간 F 아파트에서 약 월 170만 원의 임금을 수령하면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7. 2. 14.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에서 월 7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면서도 원고의 주장처럼 통상 경비원들의 업무강도에 상응하는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의심이 든다.
결국 원고는 1근로일당 실근무시간 4시간, 주 6일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2019. 1. 1.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8. 12. 31.까지는 월 104시간[= 24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미만 버림], 2019. 1. 1.부터는 월 125시간[= 28.8시간(= 24시간 + 1주 주휴시간 4.8시간<2>) × 365일 ÷ 7일 ÷ 12개월]이 된다.
최저임금액의 계산
피고가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적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최저임금액은 시간급으로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에 대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아래 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고, 여기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인 같은 표의 ‘지급받은 임금’란 기재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임금차액은 같은 표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 합계 9,662,480원이 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열거하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에 연장, 휴일근로에 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위 조문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일 뿐,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자체(즉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를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규정이 아니고, 원고가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구하고 있는 것은 그 청구원인 기재로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 등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인바, 이 사건 소가 2021. 11. 1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카단100804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 중 일부금인 6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G조합에 대한 예금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21. 9. 9.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2021. 9. 9. 원고의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도 이유 없다.
미지급 퇴직금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지급받은 실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1일분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35,543원(= 2021. 6. 1.부터 2021. 8. 31.까지의 월 임금 1,090,000원 × 3 ÷ 92일)이고, 30일분의 평균임금은 1,066,290원(= 35,543원 × 30일)이므로, 원고의 계속 근로연수인 4년 3개월 동안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보면 4,531,732원[= 1,066,290원 × (4년 + 3개월/12개월)]이 된다.
해고예고수당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30일 전 서면으로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2021. 8. 25.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사직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1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1,822,4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21. 8. 31.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4,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구두로 원고에게 일방적인 해고를 통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4,194,212원(= 미지급 임금 9,662,480원 + 미지급 퇴직금 4,531,73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9.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8. 1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하경
각주1) 청구원인 취지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각주2)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주휴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비율적으로 산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