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9. 30. 선고 2023가단357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기산일부터 2024. 4.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포항시 남구 C에 위치한 'D' 대표로서 포항시 남구 E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2021. 8.경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미장 및 방수 부분을 106,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도급하였다.

나.

피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공사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F가 2021. 11. 9.경 공사를 타절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피고는 F에게 공사대금으로 2021. 9. 17.40,000,000원, 2021. 11. 9. 50,000,000원(각 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원래 F로부터 노임을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미장 등의 일을 하였는데, F가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면서 원고들의 대표격이었던 원고 A은 피고 측 요구에 의하여 2021. 11. 9.자로 'A은 미장, 견출, 방수 시공 공정의 시공책임자로서 2021. 11. 9.까지 일한 임금은 전액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모든 공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책임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11. 9. 이후 임금은 모든 공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지급받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각서에 서명하였고, F는 2021. 11. 11. 원고들에게 그동안의 임금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들은 그 이후부터 F가 아닌 피고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의 지시 하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퇴직일까지 계속 노무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들 퇴직 후 원고들이 하던 공사에 다른 팀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라.

원고들은 2021. 12.경 피고에게 11월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G조합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기다리라고 하다가 2022. 1.경부터는 F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에 원고들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F에게 받으라며 지급을 거부하여 원고들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에 아래와 같은 내역의 임금체불을 주장하며 2022. 1. 24.경 피고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마.

그 결과 피고는 2023. 12.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고단1594호로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24. 2. 6. 위 법원에서 벌금 5,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사용자 여부 및 임금 체불의 고의를 다투면서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에서 2025. 5. 1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다만, 원고들은 위 라.항 표 기재와 같이 2021. 11. 1.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에 진정하였으나 원고들 측에서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위 각서로 인하여 2021. 11. 1.부터 11. 9.까지의 임금은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는 최종적으로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2021. 11. 10.부터 각 퇴직일까지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만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바.

원고들은 2023. 11. 30. 피고를 상대로 위 라.항 표 기재와 같은 합계 43,7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관련 형사판결에 맞추어 2024. 3. 29.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30,58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신청서가 2024. 4.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일하던 현장근로자들로 F가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뒤에도 피고의 업무지시를 받고 피고로부터 임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노무제공을 계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들이 일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란 기재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참조). 여기서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사용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14134, 141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들이 임금체불을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하였을 무렵부터 원고들의 노무일수 및 피고의 사용자성을 다투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2024. 2. 5. 관련 형사사건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에 맞추어 원고들이 정리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2024. 4. 4. 송달받았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와 같은 관련 형사소송 및 이 사건 소송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24. 4. 4.까지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각 청구금액란 기재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피고가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2024.4. 4.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