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0원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E를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F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B, D, F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E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531
판결선고
2025. 10. 15.
범죄사실
『2025고단531』
[피고인들의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E는 2021. 3. 22. 경북 포항시 북구 G에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 2022. 8. 31.경 C 주식회사와 계약기간 2022. 8. 16.부터 2022. 10. 6.까지, 계약금액 357,948,173원에 C 주식회사 포항공장 사업장 내에서 선박블록을 조립하는 작업을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현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2008. 4. 25. 울산 북구 H에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125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 및 철구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 경북 포항시 북구 G에 포항공장 사업장을 두고 2022. 8. 31.경 위 포항공장 사업장 내에서의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주식회사 E에 도급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현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포항공장장으로, 포항공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포항공장 내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F는 피고인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로, 취부팀에 소속되어 중량물을 일정 위치로 옮기고 움직이지 않도록 임시로 용접하는 취부작업에 필요한 신호수 업무를 담당하였던 근로자이다.
피해자 I(남, 41세)은 2021. 3. 30.경 피고인 주식회사 E와 사이에 피고인 회사 소속의 피해자가 취부팀장으로 팀원을 모집해 취부작업을 하고 작업 물량에 따라 급여를 받는 내용의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D,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피고인 F의 업무상과실치사<1>
피고인 D는 2022. 9. 28. 10: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C 주식회사 포항공장에서 취부사인 피해자에게 선박블록 조립 작업 중 바닥블록에 벽체블록을 접합시켜 임시로 용접하는 취부작업을 지시하고, 크레인 기사 J에게는 취부 작업을 위해 크레인으로 벽체블록을 바닥블록 위로 옮기는 작업을 지시하고, 신호수인 피고인 F에게 벽체블록의 이동 및 하강 등에 대하여 위 J과 피해자에게 신호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① 피고인 D에게는 이 사건 작업이 중량물인 선박블록을 취급하는 작업이므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블록의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피고인 B에게는 관계수급인인 주식회사 E 소속 피해자가 도급인인 C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이므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가 선박블록의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며, ③ 피고인 F에게는 신호 업무 외에 취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설령 취부사의 부탁으로 취부 업무를 보조하게 되더라도 선박블록에 의한 협착 위험은 없는지 확인하고 취부 업무를 수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① 피고인 D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블록의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 B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가 선박블록의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는지 확인하거나 지시하지 않았으며, ③ 피고인 F는 취부사인 피해자의 부탁으로 신호 업무가 아닌 취부 업무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벽체블록을 바닥블록에 접합시키기 위해 벽체블록과 바닥블록에 설치된 레버풀러를 당기면서 피해자가 선박블록에 의하여 협착될 위험은 없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로 벽체블록(무게 약 8t, 길이 약 16m)과 바닥블록을 접합시켜 그 접합된 부분을 임시로 용접하는 취부작업을 하던 중, 벽체블록의 오른편에 레버풀러를 설치해 벽체블록을 바닥블록 쪽으로 잡아당겼으나 약 30cm의 유격을 두고 벽체블록과 바닥블록이 잘 접합되지 않자 벽체블록의 왼편에도 레버풀러를 설치해 두 곳에서 벽체블록을 바닥블록 쪽으로 잡아당기기 위해 피해자가 벽체블록의 웹 부분을 넘어 왼편으로 넘어가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F가 벽체블록의 오른쪽에 설치된 레버풀러를 2회 당기자 바닥블록에 접합되지 않던 벽체블록이 갑자기 낙하하면서 마침 바닥블록의 왼편에 떨어져 있던 레버풀러를 끄집어 내기 위해 벽체블록 아래에 머리를 집어넣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벽체블록에 끼어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②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각 사업장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며,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하고,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며,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하고, 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경영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조치의무를 게을리 하여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위험성평가는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으며, ②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인 신호수, 시설 및 장비인 무전기 등의 구비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지 않았고,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각 사업장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며,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며,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지 않았고, 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22. 9. 28. 10:20경 취부사가 부족하자 피해자, 신호수인 F로 하여금 신호수 역할을 담당할 사람을 따로 두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신호 방법이 정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벽체블록과 바닥블록을 접합시켜 그 접합된 부분을 임시로 용접하는 취부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와 F가 벽체블록의 오른편에 레버풀러를 설치해 벽체블록을 바닥블록 쪽으로 잡아당겼으나 약 30cm의 유격을 두고 벽체블록과 바닥블록이 잘 접합되지 않자 벽체블록의 왼편에도 레버풀러를 설치해 두 곳에서 벽체블록을 바닥블록 쪽으로 잡아당기기 위해 피해자가 벽체블록의 웹 부분을 넘어 왼편으로 넘어가 있던 상황에서 F가 피해자와 작업 신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벽체블록의 오른쪽에 설치된 레버풀러를 2회 당기자 바닥블록에 접합되지 않던 벽체블록이 갑자기 낙하하면서 마침 바닥블록의 왼편에 떨어져 있던 레버풀러를 끄집어 내기 위해 벽체블록 아래에 머리를 집어넣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벽체블록에 끼어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각 사업장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며,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하며, ③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하며, 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경영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조치의무를 게을리 하여 ① 2022. 4.경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기는 하였으나 위 위험성평가에는 C 주식회사의 사무행정과 내용만 있었을 뿐 선박부품 및 철구제품 제조판매업 등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내용이 없었고, 수급인인 주식회사 E에서 위험성평가를 충실히 진행하는지 확인·점검하지 않았으며,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각 사업장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며,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지 않았고, ③ 주식회사 E에 업무의 도급을 하였음에도 그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회사 E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그 기준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았고,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지 않았으며, 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22. 9. 28. 10:20경 취부사가 부족하자 피해자, 신호수인 F로 하여금 신호수 역할을 담당할 사람을 따로 두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벽체블록과 바닥블록을 접합시켜 그 접합된 부분을 임시로 용접하는 취부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와 F가 벽체블록의 오른편에 레버풀러를 설치해 벽체블록을 바닥블록 쪽으로 잡아당겼으나 약 30cm의 유격을 두고 벽체블록과 바닥블록이 잘 접합되지 않자 벽체블록의 왼편에도 레버풀러를 설치해 두 곳에서 벽체블록을 바닥블록 쪽으로 잡아당기기 위해 피해자가 벽체블록의 웹부분을 넘어 왼편으로 넘어가 있던 상황에서 F가 피해자와 작업 신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벽체블록의 오른쪽에 설치된 레버풀러를 2회 당기자 바닥블록에 접합되지 않던 벽체블록이 갑자기 낙하하면서 마침 바닥블록의 왼편에 떨어져 있던 레버풀러를 끄집어 내기 위해 벽체블록 아래에 머리를 집어넣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벽체블록에 끼어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E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 I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 I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D, 주식회사 E, F의 각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현장 및 검시 사진 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주) 서류 제출 첨부), 외주공사계약서 등 C 제출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119 구급활동 일지 첨부), 119 구급활동 일지, 입건전조사보고서(예비 부검 보고서 첨부), 예비부검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유족과 (주)E 대표가 작성한 합의서 첨부), 합의서,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 현장 조사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대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감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부검감정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제조업등), 임의제출, 22년 정기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환경 경영시스템(2022), 안전사고 즉보 및 전파규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2022), C 포항공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일지, C 포항공장 2022년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2022년 위험성평가 절차서 및 평가표, 2021년 위험성평가표, 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조사표, 조직도, 관리감독자 지정서, 일일 안전점검표(9.27~28), 안전점검대행기관 정밀점검보고서, 취부작업지시서(9월), 공사계약서, 안전관리상태보고서, 9월 탑재작업 안전관리계획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사업자등록증(C 포항공장), 재해발생블럭 도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장 및 교육수료증, 외주공사계약서, 비상상황 위기관리 매뉴얼, 장비임대차계약서(크롤러 크레인), 사내안전사고 예방대책/표준작업, 공사도급기본계약서(E), 사내협력사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C 포항공장 '21년도 위험성정기평가 계획서, C 포항공장 '22년도 위험성정기평가 계획서, C 신호수 교육 관련 문서, 2022년 1/2분기 관리감독자 교육 관련 서류, 2022년 포항공장 재료비 예실현황, 포항공장부 11대 절대안전수칙 운영기준, 2022년 QHSE 경영시스템 내부심사 일정, C 포항공장 사내협력사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포항공장부 안전보건관리조직도, 포항공장 현장중점관리 항목, 선박건조 흐름도, 2022년 안전보건환경방침, C 포항공장 레이아웃, 포항공장부 HSE 종합상황일지, 선박블록하역 안전관리계획서, 주간업무보고(2022. 8. 29. ~ 9. 17.), 관리감독자 안전미일리지제도 실시 안내, 2022년 1,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22년 9월 28일(수) 생산1과 3,4라인 탑재작업 안전관리계획, 표준작업지도서/유해위험평가서, 이동식크레인 작업계획지시서, 설연휴 대비 사업장 노사안전점검 결과자료 제출, 포항공장 하반기 TBM 실태평가 결과보고, 포항공장부 공정현황(2022년), Pohang Welder Certification List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 요청자료 회신의 건, 대관문서 제출 리스트, 작업표준서(2인 1조 관련 포함), 작업지시관련 SNS 자료_E, 1200. 안전보건관리규정 – R6, 21, 22년 잠재위험개선, 아차 사고 근로자 안전의식향상 활동, 협력사 자율안전평가결과, 안전협의체 포항공장 방문기록, E 최신 조직도 1. 내사자료 입수 보고, C 포항공장 안전설비팀 Q 대리가 송부한 메일 본문, 하이드로크레인 신호수 교육, 팬던트&리모컨크레인 교육자료, 작업중지 해제요청 자료 1. 임의제출, 사내 안전사고에 대한 표준작업현황 배포, 안전사고 및 재발방지대책 관련 자료(Y), 안전사고 및 재발방지대책 관련 자료(Z), 안전사고 및 재발방지대책 관련 자료(E), 안전사고 및 재발방지대책 관련 자료(AA), 안전사고 및 재발방지대책 관련 자료(AB), 안전환경사고 사례집(2021년)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전화등 사실 확인 내용, 임의제출, C 조직도(2022년 10월 기준), 2022년 QHSE 경영시스템 관련 문서), 2022년도 경상비 경영계획(안전환경과), 2022년 전사 QHSE 방침(본사), 포항공장 안전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안전포상제도 관련 서류, 2022년도 조직 KPI 관련 서류(본부-포항공장부), 2022년 10월 안전개선 회의(대표이사 주관 회의), 안전환경사고 사례집(2015~2022), 사내협력사 관리책임자 현황(2021년 상/하, 2022년 상반기), 안전사고 보고서(중대재해 5건), 2021년 전사 위험성평가공단 인정 관련 서류, 사내협력사 변동현황(2008년 ~ 2021년), (대표이사 A) 임원 인사변동사항 통보(승진 및 보임변경), 안전개선회의(2020. 12. ~ 2022. 9.), C 표준(안전환경부분)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내사자료 입수 보고, 2022. 10. 31. C 포항공장 Q 대리가 제출한 자료, 2022. 11. 2. C 포항공장 AC 사원이 제출한 자료, 2022. 11. 3. E회사 D 대표가 제출한 자료, 2022. 11. 4. C 포항공장 AC 사원이 제출한 자료, 안전작업계획서, 무전기 신규 구매 품의서, 전화등 사실 확인 내용, AD의 산업재해 관련 종합안전관리대책, AE의 산업재해 관련 종합안전관리대책 1. 임의제출, 압수목록, 21. 1. 14. AF 사고 관련 자료, 20. 4. 9. AG 사고 관련 자료, 20. 1. 7. AG 사고 관련 자료, 16. 8. 26. AH 사고 관련 자료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출장복명서, 전화등 사실 확인 내용, 재해자 급여명세서(2022. 6. ~ 9.), C 표준_자율안전환경평가요령,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법기준 및 현실태/조치 검토, 포항공장 블록별 작업 공기, 각 내사자료 입수 보고, 각 내사자료 입수 결과보고, 2022 지출결의서, C회사 AI 사원이 송부한 메일 본문, 협력회사 안전보건관리세칙(2008. 6. 1. 기준), C회사 AI 사원이 송부한 메일 본문, 협력회사 안전보건관리세칙(2023. 3. 29. 기준), C 포항공장 M 과장이 송부한 메일 본문, C 참고인(대표자) 2차 조사 보완 서류, 22년 전사 안전보건 관련 소요 비용 집계 현황, 22년 C 안전용품/피복대 예실현황, 협력사 안전보호구 지급 기준, 중대재해재발방지대책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이동식크레인 신호수 위탁계약서, 전사 안전보건필요인력 적격성 검토, 21년 안전마일리지제도 시행, 22년 안전환경포상 확대개선사항, 22년 안전워크샵_근로자 안전의식향상활동 1,2_포항, 안전보건협의회 사업주 개선사항_목포, 크롤라 크레인 안전작업요령, 표준작업지도서/유해위험성평가 관리세칙 개정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수행평가 운영계획-2023년, 21~23년 C 소음분야 작업환경 측정결과, E 기업신용분석보고서, 감독결과보고서, C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 E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 포항1공장 크롤라크레인 신호수 운영 건, 전화등 사실 확인 내용, 부산청 범죄인지서, 중부청 범죄인지서 1. 조회결과서(F), 조회결과서(D), 조회결과서(B), 조회결과서(A) 피고인 B 및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선박블럭의 낙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을 의무위반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은 수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가 전적으로 수행하는 취부작업이어서 이에 대한 작업계획서는 위 회사에서 작성할 의무가 있을 뿐 피고인 B에게는 이러한 의무가 없고,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에서 수행하는 크레인 작업과 관련하여 작업계획서 및 무전기 지급 등의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의무위반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부분 관련하여 C도 무죄이다.
관련 법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안전보건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에 따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도급인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17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 제1항, 제63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소정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위반행위를 도급인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도급인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이 아닌 행위자도 도급인에 대한 벌칙규정인 같은 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의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5. 27. 선고 95도23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도379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의 ‘행위자’는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1074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서 규정하는 도급인(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도급인인 C 주식회사는 단순한 건설공사발주자를 넘어 수급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취지 및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적극적인 조치의무를 부과(적극적인 조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인적·물적 역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역량을 갖추어야 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실적으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규범적으로도“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ᆞ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책임을 방기하고 실제로 전혀 총괄ᆞ관리하지 않은 도급사업주가, 그 총괄·관리를 다소 소홀히 한 도급사업주와 달리, 오히려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의무와 그 의무위반에 따른 처벌을 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이는 앞서 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취지·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E는 2022. 8. 31.경 C와 계약기간 2022. 8. 16.부터 2022. 10. 6.까지, 계약금액 357,948,173원에 C 포항공장 사업장 내에서 컨테이너선 선박블록을 조립하는 작업을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E는 C의 협력사로서 선박부품 및 철구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C의 사업장 내에서 선박블록을 조립하였으므로, C는 사실적으로도, 규범적으로도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피고인 B는 C 포항공장 공장장으로서 포항공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포항공장 내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의하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인 B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상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관계수급인인 E 소속 피해자가 C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E가 선박블록의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음에도, E가 피해자에게 레버플러 등의 수공구로 중조 블록 등의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블록의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1 피고인 F는 신호수여서 신호수 업무 외 취부작업에 대하여는 관여하거나 개입하여서는 안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교육도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 설사 취부사들이 취부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건 현장은 총 길이가 8m 남짓에 불과하여 취부사들이 서로 지척에 있으므로, 이들 사이에 육성 이외에 따로 신호체계를 갖추거나 신호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2인 이상의 취부작업자가 격벽이 쳐진 블록 위에서 레버플러 작업을 하는 경우 오래 작업한 경력자들은 망치로 벽이나 바닥을 한 번 때리면 더 당기고, 두 번 때리면 멈추는 등의 암묵적인 의사소통방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361쪽), 4 사건 현장이 공장 내부라 하더라도 주변 소음의 정도가 65~75dB에 불과하여 지척 거리에 있는 취부사들 사이의 육성을 듣지 못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5 취부사들에게 무전기를 교부할 경우 크레인작업자와 신호수 사이의 무전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어 오히려 위험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소 내용 중 피해자와 피고인 F 사이에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5개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의무위반행위가 없으며, 설사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비상식적인 행위(중량물인 벽체블럭과 바닥블럭 사이의 유격으로 머리를 넣음)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의무위반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사고의 경위
취부작업은 두 부재의 면이 맞닿도록 조립하여 임시로 고정하는 공정으로 본 용접이나 조립 전 단계에서 시행된다. 즉, 크레인으로 부재를 근접 이동시키고, 정확한 위치를 맞추기 위하여 레버플러 등을 이용하여 미세조정한다. E는 취부작업과 관련하여 본공팀과 물량팀이 있고, 물량팀은 팀장이 팀원을 모집하여 1개의 팀을 이루는데, 작업을 수행한 물량에 비례하여 E가 팀장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팀장이 팀원들에게 일을 한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이다.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2~3일 전 팀원 P, R을 모집하여 3인으로 물량팀을 꾸린 팀장이다. 피해자는 팀원들을 다른 현장에 보내고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혼자 취부작업을 하였다.
피해자는 바닥 판넬 위에 먼저 취부한 웹 1~4에 벽 판넬을 취부하는 작업을 수행중이었는데, 크롤러 크레인으로 권상된 벽 판넬을 가조립하기 위해 벽 판넬의 론지를 바닥 판넬 웹 1의 슬롯에 넣어야 한다. 크레인 작업자에 의하여 놓여진 벽 판넬은 수평과 수직 부분에서 위 웹 1의 슬롯에서 모두 어긋나 있었으므로(따라서 벽체블록이 중간 T바에 걸려 바닥 블록에서 40cm 정도 이격거리를 가진 채 T바 위로 걸쳐져 있있다), 위 슬롯에 벽 판넬을 제대로 조립하기 위하여 레버플러로 벽 판넬의 수평과 수직을 조금씩 이동시켜 슬롯에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취부사 혼자 작업하여도 되기는 하지만 양쪽 끝부분을 왔다갔다하며 작업하여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려 효율이 떨어지므로 보통은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한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팀원 2인을 다른 작업에 보내고 혼자 작업하다가 신호수인 피고인 F에게 한쪽의 레버플러를 당기는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F는 신호수이므로 취부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되지만, 피해자와의 오랜 친분으로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위 요청에 응하여 레버플러를 당겼다. 피고인 F가 레버플러를 2번 당기는 시간인 6초 정도가 경과한 후 세 번째 당길 때 벽체 블록이 5cm 정도 들어와 수평과 수직이 동시에 위 슬롯에 맞으면서 좌측 편의 T바에 걸려 떠 있던 벽체 블록이 바닥으로 쿵하고 맞아 떨어졌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웹3과 웹4 사이에 있던 레버플러를 가지러 가다가 일어났다. 통상적인 경우 취부사가 웹 사이를 건널 때에는 홀을 통하거나 사다리를 통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아마도 피해자는 벽체 블록의 수직과 수평을 모두 맞추는 취부작업을 해야 해서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홀을 통과하여 웹을 건너가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40cm의 이격 틈 사이로 손을 뻗어 건너편에 있던 레버플러를 가지고 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벽체 블록 사이로 머리와 팔을 넣었다가 피고인 F의 레버플러 작업으로 벽체 블록이 웹 1의 슬롯에 맞아 떨어지면서 벽체 블록에 끼어 사망하였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경영책임자로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충분히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지는 서류들은 존재하나, 이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조치들일 뿐이어서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이행되었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ᆞ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ᆞ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ᆞ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상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위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C는 E가 설립될 무렵인 2021. 4. 1. E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면서 E 관계자를 참여시킨 바 없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E에 서류상으로만 전달하였으며, 이를 전달할 때 C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의2와 같이 해당 위험성 평가 결과 평점 6점인 위험사항에 대하여 위험수준을 감소하기 위한 개선계획서를 수립하고 시행한 바 없다. 위 위험성 평가 총평란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작업전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당해 작업자 전원에게 숙지토록 하여야 하고 특히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의 총괄 지휘하게 하여 안전하게 작업함으로 재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중량물 작업 전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중량물인 선박블록 취부작업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바가 없고, C는 이를 확인하거나 E로 하여금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 바도 없다. C 포항공장 ’22년도 위험성 정기평가 계획서‘에는 1사무행정작업, 2복사 및 코팅, 재산, 분쇄업무, 3출퇴근, 출장(자가운전, 대중교통), 4고객수행 및 각종 배차업무, 5현장관리/점검, 6행사(체육대회/산행/단합대회 등)에 대하여만 유해성 위험평가를 하였고, E에서 피해자가 작업한 ’프레임 탑재 및 취부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한 적도 없다. C는 2021.경 E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이후 2022년 위험성평가를 다시 재검토하지 아니하여 평점 6점의 사항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C는 매달 자율안전환경 평가를 통해 협력사의 위험성 평가 결과를 검토한다고 주장하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2020. 1. 14. 일부 개정하면서 ’도급 및 수급사업주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음에도 C의 ”표준작업지도서/유해위섬성평가 관리 세칙“은 2016. 1. 5. 이후 개정된 바가 없고,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수급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및 C는 위험성 평가결과나 유해·위험 요진의 확인 및 개선을 했는지 여부를 별도로 보고받거나 직접 확인한 적도 없다.
C에서 작성한 ’2022년도 조직 KPI 관련 서류(본부-포항공장부)‘는 생산물량달성률 등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일 뿐이다. 위 서류에 재해율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단순히 결과론적인 해석일 뿐 중재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호 나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조직 KPI 외에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도 아니하였다.
C는 중재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호 나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중재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에 따른 확인을 반기 1회 이상 평가하지도 아니하였다. C가 E 설립시인 2021. 4.경과 2022.경에 형식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법령에서 정한 빈도에 못미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서류작업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에 따른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적도 없어서 위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C의 협력사인 E는 C와 공사도급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도 위 계약서 제39조(안전관리)에서 규정한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C에 작성하여 제출한 적이 없다. E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시 근로자 대표 AJ 등이 실제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는 등 위원회 회의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E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적이 없다. E는 ”2022년 위험성 평가 절차서 및 평가표“,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산업안전본부 동부지사에서 E의 참여 없이 작성되었고, E는 이서류를 받아본 정도에 그쳤다. 산업안전본부 동부지사에서 현장방문을 하였으나 E는 위험성평가에 직접 참여하지는 아니하였고 서류 정리 등의 업무만 맡아 해주었다. E는 2022. 4.에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면서도, 레버플러와 유압자키를 이용하여 걸린 부재(토목이나 건축에서 기본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여러 가지 재료)를 바닥 부재에 떨어뜨리거나 하는 등의 중량물취급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 위험요인 및 이에
E는 ”2022년 위험성 평가 절차서 및 평가표“,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산업안전본부 동부지사에서 E의 참여 없이 작성되었고, E는 이서류를 받아본 정도에 그쳤다. 산업안전본부 동부지사에서 현장방문을 하였으나 E는 위험성평가에 직접 참여하지는 아니하였고 서류 정리 등의 업무만 맡아 해주었다. E는 2022. 4.에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면서도, 레버플러와 유압자키를 이용하여 걸린 부재(토목이나 건축에서 기본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여러 가지 재료)를 바닥 부재에 떨어뜨리거나 하는 등의 중량물취급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 위험요인 및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운 적이 없다. E 소속 취부작업자들은 블록 탑재작업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벽체 철구조물이 T바 등에 걸릴 때에는 작업자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조치해왔다. 피해자는 250톤 크롤러 크레인에 블록을 매달아 둔 상태로 레버플러나 유압자키를 이용하여 취부작업을 하는 자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5의 라목 14호에 따라 16시간의 교육이 필요하나 C에서 초기 4시간 교육한 것 외에 별도로 추가교육을 받은 것이 없다. E는 매월 자율안전환경평가결과 최하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C는 E의 개선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자동갱신되어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C가 수급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와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E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C는 이를 확인하지도 못하였다. C측에서 현장 순회점검을 하면서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현장지적하는 정도만으로는 C가 도급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두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취부작업은 업무효율을 위해 일반적으로 2인 1조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C는 E로 하여금 신호수를 직접 고용하게 하여 신호수의 임금을 떠안겼다. E는 신호수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사정을 C에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으나 C는 신호수를 C에서 직고용해달라는 E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울산의 AK은 신호수 업체를 원청에서 별도로 계약한다). 만약 C가 신호수를 직고용하였다면 E는 취부작업의 물량팀 구성을 3인 1조가 아니라 4인 1조로 구성하여 적어도 두 명이 하나의 작업을 할 수 있게 물량팀의 인원구성을 변경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C는 신호수 업체를 추가로 계약할 계획을 세웠다). 피해자가 팀장으로 새로 물량팀을 구성하기 직전까지 피해자는 U이 팀장인 6명으로 구성된 물량팀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사건에서도 2인이 레버플러 작업을 하고 팀장인 피해자가 작업지휘자 역할을 하게 구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작업시 혼자 작업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적어도 두 명 이상이 작업하도록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했다(처리한 작업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물량팀에서 애초에 홀수로 팀구성을 못하게 하거나 3인 1조로 팀을 구성한 경우에는 모두 같은 현장에서 일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 사건 사고에서 피해자의 이상 행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고를 오롯이 피해자의 이상 행동에 기한 것으로만 취급할 수는 없다.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는 언제라도 발생하는 것인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충분히 취하였다면, 처음부터 취부사가 2인 1조로 근무하게 할 수도 있었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취부사들 사이의 의사소통방법에 따라 취부작업이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반복된 교육이 있었다면 부재 밑으로 신체의 일부를 잠시라도 넣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여지므로,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들의 의무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D: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E: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F: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각 징역형(단 피고인 A, D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후문에 따른 벌금형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F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안전보건 조치의무 내지 안전보건 확보의무,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피해자의 과실 정도도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D, F는 각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 F 외 피고인들은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숙
각주1) 피고인 B 및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중 판결문 22면 (5)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인정되는 의무위반을 위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