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10. 15. 선고 2025고단531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0원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E를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F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B, D, F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E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