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8. 13. 선고 2025고단680 판결

20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5고단642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