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 7. 18. 선고 2006가단2947 판결

판결요지

퇴직금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당사자들간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효력이 관철되는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년수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지우고 있고,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상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들로서는 퇴직일에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피고 또한 그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연봉제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①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는 명시적이어야 하고, ②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 근속기간만이 포함되고,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미래근속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③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연봉제계약 체결시에 연봉 중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K건축사 사무소 사건

♣ 사 건 : 2006.7.18 선고, 대구지법 2006가단2947 퇴직금

♣ 원 고 : A 외 8인

♣ 피 고 : 주식회사 K건축사 사무소

♣ 변론종결 : 2006.6.20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6,923,986원 및 이에 대한 2004.10.6부터 2006.1.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나.

원고 B에게 3,739,939원 및 이에 대한 2004.12.29부터 2006.7.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다.

원고 C에게 9,526,969원 및 이에 대한 2005.10.12부터 2006.7.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라.

원고 D에게 4,553,379원 및 이에 대한 2005.6.1부터 2006.7.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마.

원고 E에게 2,442,706원 및 이에 대한 2003.1.11부터 2006.7.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바.

원고 F에게 6,996,164원 및 이에 대한 2003.5.1부터 2006.7.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사.

원고 G에게 3,943,392원 및 이에 대한 2004.3.1부터 2006.7.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아.

원고 H에게 3,898,596원 및 이에 대한 2003.11.25부터 2006.7.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자.

원고 J에게 16,297,368원 및 이에 대한 2004.6.1부터 2006.1.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1)

2.

원고 B, C, D, E, F, G, H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자항 및 피고는 원고 B에게 3,766,701원 및 이에 대한 2004.12.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C에게 9,648,443원 및 이에 대한 2005.10.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D에게 4,608,173원 및 이에 대한 2005.6.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E에게 2,467,824원 및 이에 대한 2003.1.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F에게 7,081,643원 및 이에 대한 2003.5.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G에게 3,984,853원 및 이에 대한 2004.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H에게 3,926,745원 및 이에 대한 2003.11.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9호증의 12, 제11호증의 각 기재, 원고 A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회사에 건축감리사로 입사하여 피고회사에서 계속근무 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원고들의 각 입사일과 퇴사일은 아래 <표 1>과 같다.

나.

피고는 1998.9.1부터 근로자들과 사이에 1년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연봉제로 지급하기로 하는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내용은, 연지급액은 기본급과 법정 제수당이 포함된 연급여와 퇴직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퇴직금은 위 근로기간의 만료 다음 날에 정산하기로 하되, 다만, 그 지급은 위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지급액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위 연봉제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와 <표 2(생략)>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퇴직 적립금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퇴직일까지 연봉제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피고로부터, 원고 A는 2004.8월 임금 2,495,560원을 수령하였고, 원고 C는 2005.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매월 임금 3,167,000원을 수령하였고, 원고 G는 2004.1월 임금 1,500,000원을, 같은 해 2월 임금 2,270,460원을, 같은 해 3월 임금 1,274,030원을 각 수령하였고, 원고 H는 2003.9월 임금 3,197,610원을, 같은 해 10월 임금 2,259,980원을, 같은 해 11월 임금 2,248,160원을 각 수령하였다.

라.

한편, 원고 A과 J는 1998.9.1 피고와 각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2)을 실시하여 피고로부터 1998.9.1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각 수령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아래 <표 3 (생략)>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산된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 J의 경우에는 각 퇴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6.1.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는 각 퇴사일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7.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1998.9.1부터 연봉제를 시행하여 원고들이 퇴직할 때까지의 연봉은 모두 지급되었고, 위 연봉에는 중간정산 약정에 따른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당사자들간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효력이 관철되는 것3)인바, 근로기준법 제34조4) 제1항5)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연수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지우고 있고,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상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들로서는 퇴직일에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피고 또한 그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3.24 선고, 96다24699 판결6)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7)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연봉제 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①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는 명시적이어야 하고, ② 근로기준법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 근속기간만이 포함되고,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미래근속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③ 근로기준법 제24조8)에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연봉제 계약 체결시에 연봉 중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9)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과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은 위 근로기간의 만료 익일에 정산하기로 하되, 다만 그 지급은 위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지급액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고 약정하였는바, 이는 장래에 계속근로할 것을 전제로 미래 근속기간에 관하여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과거의 근속기간에 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10), 11)

나.

피고는, 원고들은 퇴직금으로 약정된 금원을 미리 지급받았으므로 지급받은 각 금액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표 2]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의 항목 중 퇴직 적립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미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피고와 약정하고 약정된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퇴직금 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상의 의무이므로 원고들이 그 이행을 소로써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12)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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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의 계산 착오시 재산정 여부 및 소멸시효 계산방법 :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초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시점의 정당한 평균임금으로 재계산된 중간정산 금액에 미리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퇴직급여보장팀-1953, 2006.6.8).

2)

‘퇴직금’ :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연수 1년 이상의 퇴직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고(제34조 제1항, 제113조 제1호),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어서, 근로자로서는 퇴직일에야 비로소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지급의무을 구할 수 있고, 사용자 또한 그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여기서 ‘계속근로’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종속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중간정산제’가 규정되어 있다. 한편,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 및 사용자의 승낙이 있을 경우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여기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일이 될 것이다. 이때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간 의사가 합치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을 결정하였다면 근로자는 퇴직금중간정산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퇴직급여보장팀-2583, 2006.7.20).

3)

퇴직금 포기의 유효성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퇴직금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설정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퇴직금제도 설정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

4)

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05.1.27]고 규정하고 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7379호, 2005.1.27>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근로기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퇴직급여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동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일부개정 2005.7.29 법률 7636호])의 ‘제2장 퇴직금제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을 두고 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그리고, 동법 부칙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7636호, 2005.7.29> 이 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대법원 홈페이지 판례검색에 게재되어 있지 않음.

7)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8)

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9)

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 : ‘연봉제 급여형태’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실무상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형태의 중간정산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①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②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③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비로소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105, 2005.9.22 ; 퇴직급여보장팀-161, 2005.9.29 ; 퇴직급여보장팀-160, 2005. 9.29, 퇴직급여보장팀-1161, 2005.12.19 ; 퇴직급여보장팀-381, 2006.2.7). 그리고 중간정산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이다(퇴직급여보장팀-234, 2006.1.23).

10)

현재 위의 하급심 판례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는 상태이다. 판시한 이유와 같이 장래에 계속근로할 것을 전제로 미래 근속기간에 관하여 미리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양정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따라 퇴직금을 매월 미리 지급하였더라도 이를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여전히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판시한 것에 판례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부연해 설명해 보면, 퇴직금이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 지급으로 효력이 없고,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기간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연봉 계약시 당해 연도의 퇴직금을 사전확정(중간정산)하는 것은 아직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이므로 부적절하다.

11)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대판 2005.3.11 선고, 2005도467)고 선고한바 있다. 또한 당사자들이 퇴직금 선지급 약정에 따른 퇴직금의 사전지급도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에서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2002.7.26 선고, 2002다27671).

12)

참고로 노동부의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변경’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한 형태이다.

■ 지침 변경 내용

■ 신규지침의 적용시기

○신규 지침은 2006.7.1부터 적용됨 : 기존의 연봉계약 중 2006.6.30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기존지침이 유효함.

○2006.7.1 이후 기간이 만료되는 연봉계약 중 신규지침에 합당하지 아니한 계약은 전체적으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2006.6.30까지 적법한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여야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