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5. 13. 선고 2008노381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거나, 가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의 절차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도 없이 2007. 8. 5.자로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위탁관리업체가 재계약을 거절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해고통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소정의 '해고'라고 할 수는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송민화 이상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