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법위반 사실의 존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를 비치하여 두고 근로자들에게 이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대를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B의 평상시 업무의 성격상 안전대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며, ②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83조는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승차석 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정하는 '탑승'이란 지게차의 승차석 외의 위치에 올라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게차와 쉽게 분리되는 작업대에 올라간 것은 위 규정에서 금하는 '승차석 이외의 위치에 탑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법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인데, 이 사건 저압차단기 교체 작업은 B과 D 사이의 공사계약에 따라 D가 B에 제공하여야 하는 업무이지 B의 업무가 아니어서, D의 E이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무자격자인 F에게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고, 망 G에게 안전장비 없이 지게차의 작업대에 올라가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바가 없고, 피고인 A에게 이러한 법위반 사실을 예상하고 방지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위반 행위가 피고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서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인지 여부
경영주체로서 경영상의 손익계산이 귀속하는 사업주는 B이고,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주가 아님에도, 피고인 A가 사업주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법위반 행위와 사망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가사, 피고인들의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사망 사고는 무자격자인 지게차 운전자 F의 운전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들의 법 위반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B에서 망인에 대한 산재보험처리를 하였고, 이와 별도로 망인의 병원비, 장례비 등으로 16,268,740원을 지급한 점, 망인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점, 대한안전산업협회와 사이에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대행계약을 체결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관련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