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 7. 13. 선고 2010구합2212 판결

주문

1.

피고가 200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고용보험료(가산금 포함) 653,200원, 2008년 산재보험료(가산금포함) 590,710원, 2009년 고용보험료 530,520원, 2009년 산재보험료 479,770원의 부과·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동시 B에서 C우유 안동보급소를 운영하면서 우유도매업을 하고 있고, D, E, F, G, H 외 3명은 원고와 사이에 우유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2008.부터 2009.까지 우유배달업무에 종사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배달원'이라 한다).

나.

G는 2009. 3. 11. 06:16경 우유를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G를 원고의 근로자로 인정하여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2009. 5.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달원은 근로자라는 이유로 고용보험관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당연 성립을 통지하면서, 2008년 및 2009년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신고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가 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근로복지공단은 2009. 6. 9. 원고에 대하여 기준임금을 기초로 산출한 2008년 및 2009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합계 5,410,740원(가산금, 연체금 포함)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실제 이 사건 배달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달라고 경정청구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9. 11.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위탁수수료 총액을 기초로 산출한 2008년 고용보험료(가산금 포함) 653,200원, 2008년 산재보험료(가산금포함) 590,710원, 2009년 고용보험료 530,520원, 2009년 산재보험료 479,770원을 경정부과 · 징수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 부칙 제1조, 제5조에 의하여 2011. 1. 1.부터 이 사건 처분의 권한이 근로복지공단에서 피고로 승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배달원은 원고와 사이에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우유를 배달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점, 3개월에 1회 정도 정기적으로 위생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무관리를 행한 점, 위탁판매수수료는 사실상 실적급 임금에 해당하는 점, 원거리 지역 배달원들에게는 연료비 명목으로 매달 10~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원고는 미수금 발생, 업무상 지시에 불응, 판매활동저조, 3개월 평균물량에서 물량 15% 감소 등의 사유 발생시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동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달원은 각자 독립적인 지위에서 원고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우유제품을 판매한 다음 원고로부터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일 뿐, 원고의 지휘 · 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배달원은 원고와 사이에 일부는 서면에 의하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G를 비롯한 일부는 구두로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배달원은 원고가 지정한 배달구역 내에서 07:30경 이전까지 우유를 배달하는데, 대부분 02: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자유롭게 배달하고, 정해진 출 · 퇴근시간은 없다.

(3)

이 사건 배달원은 우유제품의 배달 외에 대금을 방문수금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약 80%)의 소비자들이 지로나 계좌이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방문수금은 일부 소비자들에 한한다. 대금을 방문수금한 경우 배달원들은 수금한 금액 중 도매가격에 해당되는 금액의 80% 이상을 다음달 3일까지, 잔금은 5일까지 원고에게 입금하고, 소매가격에서도매가격을 차감한 금액은 위탁판매수수료로 자신이 가지는데, 위탁판매수수료는 통상우유제품 소매가격의 약 20%에 해당한다. 원고가 대금을 계좌이체나 지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후 배달원에게 매월 일정한 시기에 위탁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4)

이 사건 배달원 대부분은 자기 소유의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손수레 등 배달장비를 이용하여 배달하였고, 그 유지 · 관리비를 본인이 부담하였으며, G는 원고 남편인 I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하였다. 한편, 거리 100km 이상의 면 단위를 담당하는 배달원은 연료비 명목으로 월 10~2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5)

이 사건 배달원 중 D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로부터 수령한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6)

이 사건 배달원은 원고로부터 보급받는 C우유제품의 배달 · 수금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회사의 우유제품을 배달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된다.

(7)

원고는 3개월에 1회 정도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결빙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민병국 김광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