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 3. 24. 선고 2010나1857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520,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0.부터 2011. 3.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용관계 원고는 1992. 1. 1. 피고에 채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6. 6. 1.부터 2009. 5. 31.까지는 노조전임자로 활동하였다.

나.

단체협약의 체결 및 그 내용 원고가 속한 B노동조합연맹 산하 대구광역시 C 노동조합과 피고는 2006년도 및 2007년도에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각 단체협약 중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6년 단체협약 제18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 주 2일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19조의 1(휴일 및 연장, 야간근로) “갑(피고)”은 재해 기타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을(원고가 속한 조합)”과 협의하여 휴일 및 연장,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다만, 근로를 시킬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9조의 3(연차유급휴가) 1 “갑”은 1년간 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게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2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 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임금결정) 1 기본급 및 제 수당, 상여금은 정부 지방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하며 장학기금, 아침간식대, 위생수당, 순직조합원 위로금 등 기타 예산에 관한 제반사항을 “갑”과 “을”이 협의한다. 5 통상임금의 산출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에 의한다. ◎ 대구광역시 환경미화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조합원에게 월 60,000원의 아침 간식대, 월 122,200원의 위생수당(다만, 인상분 52,200원은 2006. 9.부터 지급), 월 100,000원의 위험수당(다만, 인상분 50,000원은 2005. 7.부터 지급)을 지급한다.

2)

2007년 단체협약 제6조(협약의 우선) 1 이 협약은 “갑”과 환경미화원간에 있어서 성립된 모든 협약과 계약에 우선한다. 3 본 협약은 협약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을 지속한다. 제18조(근로시간), 제19조의 1(휴일 및 연장, 야간근로), 제19조의 3(연차유급휴가) 2006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과 같다. 제21조(임금결정) 1 기본급 및 제 수당, 상여금은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 편성기준”에 의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작성한 “대구광역시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다.

다.

2006년도(행정자치부)와 2007년도(대구광역시)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 1) 2006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 (가) 기본급 : 1월당 714,000원 (나) 근속가산금 : 계속근무연수가 1년을 초과한 자, 1년 근속당 월 23,800원 가산 (다) 상여금 1 기말수당 : 전 환경미화원(연 4회 지급), 월 통상임금(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200% 2 정근수당 : 전 환경미화원(연 2회 지급), 월 통상임금 × 100% ~ 200% 1년 미만은 50% 지급하되, 1년 초과부터 매 1년마다 5%씩 가산하여 10년 이상은 100% 지급 3 체력단련비 : 전 환경미화원(연 5회 지급), 월 통상임금 × 250% (라) 복리후생비 : 전 환경미화원 1 정액급식비 : 월 90,000원 2 가계보조비 : 월 110,000원 3 교통보조비 : 월 120,000원 4 명절휴가비 : 월 통상임금 × 150%를 연 2회 분할지급 (마) 초과근무수당 : 통상임금(=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을 기준으로 산정 1 시간외근무수당 : 1일당 13,000원(1일 2시간 기준), 시간외 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그 근무장소가 분산되어 있고 작업준비와 마무리, 작업장소로의 이동시간 등 시간외 근무가 상례화있는 반면, 시간외 근로시간의 확인이 곤란한 점 등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하여, 계산의 편의와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임. 따라서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30일분을 기준으로 하되,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에 병가, 결근, 휴가(특별휴가 포함)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제외함(단, 유급휴일과 근로계약, 단체협약을 통한 퇴직공로휴가는 포함) 2 야간근무수당 : 1일당 17,400원(통상임금의 50%) 3 휴일근무수당 : 1일당 52,200원(통상임금의 150%) 4 연차유급휴가수당 : 1일당 34,800원(통상임금의 100%) 2) 2007 대구광역시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 (가) 기본급 : 1호봉 기본급은 606,890원, 40호봉 기본급은 742,000원 (나) 근속가산금 : 계속근무연수가 1년을 초과한 자, 1년 근속당 월 기본급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다) 상여금 1 기말수당 : 전 환경미화원(연 4회 지급), 월 통상임금(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200% 2 정근수당 : 전 환경미화원(연 2회 지급), 월 통상임금 × 100% ~ 200% 1년 미만은 50% 지급하되, 1년 초과부터 매 1년마다 5%씩 가산하여 10년 이상은 100% 지급 3 체력단련비 : 전 환경미화원(연 5회 지급), 월 통상임금 × 250% (라) 복리후생비 : 전 환경미화원 1 정액급식비 : 1년차 74,200원, 연차별 2,2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 160,000원 2 가계보조비 : 1년차 32,000원, 연차별 2,0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 110,000원 3 교통보조비 : 1년차 71,750원, 연차별 1,750원을 인상하여 40년차 140,000원 4 명절휴가비 : 월 통상임금 × 150%를 연 2회 분할지급 (마) 단체협약에 의한 복리후생비 : 전 환경미화원 1 아침간식대 : 1년차 13,200원, 연차별 1,2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 60,000원 2 위생수당 : 1년차 20,800원, 연차별 2,6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 122,200원 3 위험수당 : 1년차 33,700원, 연차별 1,7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 100,000원 (바) 초과근무수당 : 통상임금(=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을 기준으로 산정 1 시간외근무수당 : 1일당 9,180원 ~ 13,400원(1일 2시간 기준) [통상임금 / 226시간 × 150% × 2시간], 시간외 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그 근무장소가 분산되어 있고 작업준비와 마무리, 작업장소로의 이동시간 등 시간외 근무가 상례화있는 반면, 시간외 근로시간의 확인이 곤란한 점 등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하여, 계산의 편의와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임. 따라서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30일분을 기준으로 하되,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에 병가, 결근, 휴가(특별휴가 포함)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제외함(단, 유급휴일과 근로계약, 단체협약을 통한 퇴직공로휴가는 포함) 2 야간근무수당 : 1일당 12,250원 ~ 17,910원(통상임금의 50%) [통상임금 / 226시간 × 8시간 × 50%] 3 휴일근무수당 : 1일당 36,720원 ~ 53,700원(통상임금의 150%) [통상임금 / 226시간 × 8시간 × 50%] 4 연차유급휴가수당 : 1일당 24,480원 ~ 35,800원(통상임금의 100%) [통상임금 / 226시간 × 8시간] 다. 각종 수당의 지급 피고는 2006. 12.부터 2009. 9.까지 매월 1.경 원고에게 위 각 단체협약, 예산편성 기준에 기하여 별지 제1목록 a 내지 o 기재 각 금액의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조식비), 위생수당, 아침간식대(간식비),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 중 중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별지 제3목록 2, 4, 6 기재 각 금액의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하 위 3가지 수당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의 1 내지 3,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과 수당 중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수당, 아침간식대,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이하 '근로가산금 등'이라 한다)도 그 성격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위법하여 단체협약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수당, 아침간식대,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정당하게 계산한 각종 수당과 실수령 각종 수당과의 차액 34,180,9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근속가산금 등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적 배려 차원 또는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근속가산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과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통하여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3)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 중 시간외 근무수당은 원고들의 임금 보전을 위하여 포괄임금의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노사간 약정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추가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통상임금의 범위 및 이에 대한 합의의 유효 여부

가.

통상임금의 확정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 주장의 각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근속가산금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들에게 근속가산금으로 1년 근속당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이 지급된 근속가산금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수당, 아침간식대, 위험수당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수당, 아침간식대, 위험수당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말수당을 연 4회, 체력단련비를 연 5회, 명절휴가비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정근수당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단체협약에 의한 월 통상임금의 50% 내지 100%를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하되, 1년 미만은 50%를, 1년 초과부터 매 1년마다 5%씩 가산하여 10년 이상은 100%를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정근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근로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의 유효 여부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2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둔 규정인 점과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도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이 그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 이 사건 각 수당에 관하여,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및 가계보조비만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근속가산금 등을 이 사건 각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중 이 사건 각 수당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다.

포괄임금약정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2006년, 2007년 각 대구광역시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 중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계산의 편의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 '2006년도, 2007년도 각 대구광역시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방법은 '1일 2시간,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 규정은 1일 2시간씩의 시간외 근로를 한 것으로 보는 합의라 할 것인 점, 2 위 각 지침의 내용을 2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인정하면서도 그 지급기준인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 아니라 약정된 통상임금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하면,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되는 점, 3 위 각 지침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1일 2시간을 단지 정액 수당의 계산 근거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6년, 2007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하여 포괄임금형식의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된 이 사건 각 수당과 기지급된 위 각 수당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미지급 수당의 산정

가.

시간급 통상임금 및 1일 통상임금의 계산

1)

통상임금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별지 제2목록 "ᄅ 개정 월통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2)

시간급 통상임금 이 사건 각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월 근무시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월 근로시간을 226시간{= {(주 40시간 + 토요일 4시간 + 일요일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2006년 및 2007년 각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하되 주 2일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유급휴일에도 전 조합원에게 기본급 및 제수당 전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가 2005년부터 윤번제를 실시하여 주 2일의 유급휴일을 실시하여 온 점에 비추어 월 근무시간은 243시간[= {(주 40시간 + 토요일 8시간 + 일요일 8시간) × 52주 + 8시간} ÷ 12개월, 소수점 미만 버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의 소정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준근로시간의 제한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의 근로시간이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2006년 및 2007년 각 단체협약 제18조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하되 주 2일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 2007년 예산편성기준에서 월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명시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의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노사간에 월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월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별지 제2 목록 "ᄆ 개정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3)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은 위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인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1일 통상임금은 별지 제2목록 'ᄇ 개정 일통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나.

시간외 근무수당

1)

시간외 근무시간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따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 뿐만 아니라 유급휴일을 합산한 일수에 대하여 1일당 2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만을 기준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따르기로 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는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하여 계산의 편의와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월 30일분을 기준으로 하되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에 병가, 결근, 휴가(특별휴가 포함)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제외하되 유급휴일은 포함하기로 규정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으로서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정하는 이유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된 시간외 근무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그것과 전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것이고(원고들에게 유리한 요소만 골라서 주장할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실제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지급대상 기준일인 월 30일분에서 병가, 결근, 휴가(특별휴가 포함)는 물론 이 사건 단체협약상 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는 유급휴일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일수는 제외하여야 한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을 제6호증의 1 내지 3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만을 기준으로 1일당 2시간분을 적용하여 시간외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별지 제1목록 중 'iii) 시간외근무시간' 란 기재와 같다.

2)

가산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시간외 근무시간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정한 가산율인 1.5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1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감축된 2005. 7. 1.부터 3년간 매주 최초 4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정한 가산율인 1.5를 적용하여 계산할 것이 아니라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된 구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제6호, 제3조 제1항, 제2항, 2005. 4. 27. 개정된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정한 가산율인 1.25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의 산정에 있어 일률적으로 150%의 할증률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의 유효 여부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중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부분은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외 수당에 관련하여서는 근속가산금 등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율에 따라 계산한 시간외 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는 것인바,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에 있어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 가산율은 단체협약상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위 법률해석에 반하고,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의 원칙은 개별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로 다른 규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그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일 뿐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적용한 이 사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시의 가산율도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으로서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근속가산금 등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주 최초 4시간(월별로 총 16시간)에 대하여 1.25의 가산율을,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 1.5의 가산율을 각 적용한다.

3)

소결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은 2005. 12.부터 2008. 6.까지는 '[{개정 시간급 통상임금 × 1.25 × 16시간} + {개정 시간급 통상임금 × 1.5 × (시간외근로시간 - 16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2008. 7.부터 2009. 9.까지는 '개정 시간급 통상임금 × 1.5 × 시간외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개정 시간급 통상임금 및 원고의 시간외근로시간을 위 공식에 대입하여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제3목록 '5 개정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여기에서 기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인 같은 목록 '6 실수령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빼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은 같은 목록 '(C) 체불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다.

휴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1일 통상임금 × 휴일근무일수 × 150%'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휴일근무일수가 별지 제1목록 중 'i ) 휴일근무일수' 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1일 통상임금과 함께 위 공식에 대입하여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제3목록 '1 개정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여기에서 기지급된 휴일근무수당인 같은 목록 '2 실수령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빼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휴일근무수당은 같은 목록 '(A) 체불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라.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매년 25일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1일 통상임금과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한도인 연 25일(근로기준법 제59조 제4항)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로 보고(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으로서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산정하는 이유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그것과 전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유리한 요소만 골라서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연 25일을 초과하는 잔여 연차유급휴가일은 25일만 인정한다) 위 공식에 대입하여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제3목록 '3 개정연차유급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여기에서 기지급된 연차유급휴가수당인 같은 목록 '4 실수령 연차유급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빼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같은 목록 '(B) 체불연차유급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그것과 전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유리한 요소만 골라서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연 25일을 초과하는 잔여 연차유급휴가일은 25일만 인정한다) 위 공식에 대입하여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제3목록 '3 개정연차유급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여기에서 기지급된 연차유급휴가수당인 같은 목록 '4 실수령 연차유급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빼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같은 목록 '(B) 체불연차유급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마.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2006. 6. 1.부터 2009. 5. 31.까지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면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적어도 원고가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차액 수당 지급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인 노사관계는 유지되는 자로서, 근로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급여를 부담한다고 하여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연·월차휴가수당 등을 당연히 사업주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단체협약에 그러한 급여를 부담할 의무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을 근거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1995. 11. 10. 선고 대법원 94다54566 판결 등 참조), 다만 단체협약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노사가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의 대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 규정을 노조전임자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석·운용해 왔거나, 노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또는 노조전임자에게도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오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는 등 노사간에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나 그 경영관행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파악된다는 점에서 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06년 및 2007년 각 단체협약에는 노조전임자의 재직기간 중 임금은 피고가 부담하며, 신분 기타 처우는 일반 환경미화원과 동일하게 대우한다(제12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위 각 단체협약 제8조 제2항에서 '피고는 노동조합간부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인정하며, 조합과 관련된 상급단체 각종 회의 및 교육행사에 참가할 시 이를 인정하고 이 기간 근무하지 못한 일수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06. 6. 1.부터 2009. 5. 31.까지는 노조전임자로 활동하여 왔으며,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모두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1 원고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인 환경미화원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는 점, 2 원고는 노조전임자로서 활동을 함으로써 환경미화원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 동안 근로자의 지위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고, 그 기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던 점, 3 그동안 피고는 노조전임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매월 지급함으로써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노조전임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해석·운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속한 조합과 피고 사이에 노조전임자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속한 대구광역시 C 노동조합과 피고가 2009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2008. 1. 1.부터 2009. 9. 30.까지 21개월의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매월 총액임금의 3.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당 등의 문제를 정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3,271,810원을 소급하여 지급하였으므로, 2008. 1. 1.부터 2009. 9. 30.까지의 기간 동안 차액 수당 지급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2009년도 환경미화원 단체교섭합의서에 원고가 소속된 B노동조합연맹 산하 대구광역시 C 노동조합 남구지부장의 서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서명도 없으므로 위 합의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으나, 다만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1. 임금인상 소급분(2008~2009년)으로 2,674,75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6. 12.부터 2009. 9.까지 근속가산금 등이 포함된 통상임금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인 16,520,532원(= 19,195,282원 - 2,674,750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12.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3.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김영호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