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고단5597 판결

20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및 D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