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5660
판결선고
2013. 5. 2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경산시 D 소재 건물 3층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6. 27.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9. 임금 4,182,340원, 2011. 10. 임금 4,182,340원, 2011. 11. 임금 2,091,170원, 퇴직금 26,292,080원 등 합계 36,747,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90,019,3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재판 중에 피해 근로자 3명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지만, 여전히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5,000만 원 이상으로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여 년간 건설회사를 운영하다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경영상 곤란으로 인해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김청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