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전(前) ㈜C의 설립부터 흡수합병 되기까지의 경위
전 ㈜C의 설립부터 피고에 흡수합병 되기까지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합병 전 C의 인력운용 효율화 조치 등
합병 전 C{㈜D이 합병 전 ㈜C으로 상호변경 되기까지를 '합병 전 C'으로 통칭함}은 인력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2009. 2.경부터 2011. 1.경까지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 또는 유급 휴직을 실시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독려하였고, 합병 전 C 소속 근로자 대부분은 2009.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임금 총액을 최고 70%까지 삭감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합병 전 C에 제출하였다.
합병 전 C 근로자들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
합병 전 C의 경영진이 2009. 4. 6.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지 않자, 합병 전 C의 근로자들은 I 통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통합비대위')를 구성하여 2009. 5. 13.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은 2009. 6. 11.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면서 과장급 이상의 인사 및 보수결정,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 등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지정하였고, 과장급 이상의 인사 및 보수결정 행위 중 임원의 인사 및 보수결정을 제외한 행위에 대한 허가사무는 관리위원에게 위임하였다.
구조조정의 기준 및 C 노동조합과 협의
2011. 1.경 합병 전 C의 소속 인원은 총 153명(임원 5명, 직원 148명)이었고, 그 중 노동조합(이하 'C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74명이었다.
C 노동조합은 2010. 9. 9. 합병 전 C에 '당 노동조합은 당사의 현장 및 본·지사 업무를 고려할 때 향후 M&A 이후 인수사의 합리적인 구조조정(인력조정)에 원칙적으로 협조하기로 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합병 전 C과 C 노동조합은 2011. 1. 3.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조직개편 및 인력합리화 방안과 재고용 협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다.
합병 전 C과 C 노동조합은 2011. 1. 7.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조직개편확정안 및 인력합리화 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다.
C 노동조합은 2011. 1. 10. 14:00경 합병 전 C의 구조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총 71명(조합원 74명 중 53명, 비조합원 18명)이 참석하였고, 조합원들만이 의결에 참여하여 구조조정안 수용에 동의하였다.
합병 전 C의 대규모 구조조정 조치 및 법원에 대한 보고
원고들을 포함한 합병 전 C의 차장 이상 임직원들은 2010. 12. 말경까지 자진사직 할 것을 결의하였고, 이에 당시 경영지원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L 등 대상자 54명 중 원고들을 포함한 48명이 2010. 12. 31.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이하에서는 원고들이 제출한 위 사직서를 '이 사건 각 사직서'라고 함).
위와 같이 자진사직 하기로 결의한 차장 이상 임직원들 및 그들의 사직서 제출일은 아래와 같다.
합병 전 C은 2011. 1. 8. 원고들을 포함한 구조조정 대상자 82명에게 사내 메일을 통하여 퇴사일자를 2010. 12. 31.로 정한 사직서를 경영지원팀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안내 메일을 발송하였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내메일을 확인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조조정').
합병 전 C은 2011. 1. 13. 대구지방법원에 구조조정 대상인원을 82명으로 보고하였으나, 위 2명이 추가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1. 1. 25. 대구지방법원에 구조조정 대상인원을 84명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잔여 구조조정 대상자 8명 중 6명은 2011. 3. 말경까지 합병 전 C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합병 전 C은 2011. 5. 6.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AA 및 AB를 해고하였다.
회생절차종결 결정
대구지방법원은 2011. 4. 29. '합병 전 C이 신주 및 회사채 인수대금 20,325,000,000원으로 총 변제대상금액 15,771,064,837원 중 15,659,508,392원(회생담보권 15,178,983,774원 + 회생채권 480,524,618원)을 차질 없이 변제하였고(변제율 99.3%), 2010. 12. 31. 기준 자산총액 106,103,112,939원, 부채총액 56,338,255,508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으므로 합병 전 C의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고, 장래에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하였다.
합병 전 C의 경영상태
합병 전 C의 2009. 1. 1.부터 합병 당시까지 재무제표상 주요 수치는 아래와 같다.
합병 전 C과 피고의 2010년, 2011년 공사수주현황은 아래와 같으나, AC 공사는 피고가 동 공사의 공동수급체 대표인 ㈜포스코건설에 공동도급 운영 협약서에 따른 공동원가분담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2011. 10.경 공사 참여를 중단하였다.
대한주택보증㈜는 2012. 3. 22. 피고의 2011년도 신용평가등급이 BB-등급이라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발급을 거부하였다.
피고의 신규인력 채용
합병 전 C을 인수한 G컨소시엄을 구성한 K그룹은 AG 신문에 토목·건축 분야의 사장, 전무, 상무, 이사, 팀장 등 임직원 구인광고를 게재하였고, 2013. 3.경 신문에 건설사업 기획팀장 및 아파트 현장소장 등 직원 구인광고를 게재하였는데, 합병 전 C 때인 2011. 5. 16. 건설사업본부장을 신규로 채용하였고, 피고로 흡수합병된 후인 2011. 8. 13. 조경기사를, 2011. 8. 26. 관리본부장을, 2011. 10. 14. 건설이사와 현장 공사부장을, 2011. 10. 17. 법무담당을, 2011. 11. 3. 공사과장을, 2011. 11. 7. 현장 안전과장을, 2011. 11. 21. 현장기사를 각 신규로 채용하였다.
원고들의 인사경력 및 급여
원고들은 합병 전 C에서 건설부 임원(이사 대우)으로 근무하였고, 당시 원고들은 월 평균 각 5,033,340원의 임금을 받았다.
원고들은 2011. 1.분 임금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원고 A는 2011년에는 ㈜한림 이앤씨건축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12,450,000원, 2012년에는 40,920,000원, 2013년에는 42,420,000원의 임금을 받았고, 원고 B은 2011년에는 ㈜천일에서 근무하면서 464,520원, 2012년에는 위 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합계 19,500,000원, 2013년에는 39,980,490원의 임금을 받았다.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1, 14, 17, 35호증, 을 제1 내지 5, 8, 10, 15, 18 내지 20, 2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생략, 이하 같음), 사실조회 회신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됨으로써 퇴직하게 된 것은 권고사직의 형식을 빌린 것에 불과할 뿐 사실은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퇴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민법 제110조에서 정하고 있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원고들을 면직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합병 전 C은 회생절차 진행 중 과장급 이상의 인사 및 보수결정,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를 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 2011. 1.경 이 사건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위와 같이 원고들을 해고하였는바, 이러한 해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나아가 합병 전 C은 원고들을 해고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원고들에게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합병 전 C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이다.
따라서 합병 전 C을 흡수합병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O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등 참조).
O 한편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참조),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사직서 제출의 무효 여부 등
이 사건으로 돌아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기초사실 및 인용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사직서 작성·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을 포함한 합병 전 C의 차장 이상 임직원들이 이 사건 구조조정이 있기 전에 자진사퇴 하기로 결의한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위 기초사실에서 알 수 있는 합병 전 C의 경영상태에 비추어 당시 합병 전 C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원고들을 포함한 차장 이상의 임직원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위 '자진사퇴 결의' 당시에는 구조조정의 대상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았던 점, 위 '자진사퇴 결의'는 합병 전 C과 C 노동조합이 구조조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 '2011. 1. 3.자 정기 노사협의회 및 2011. 1. 7.자 임시 노사협의회' 이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 원고들을 포함한 차장 이상 임직원들은 각 부서의 팀장급 이상의 임직원들로서 회사측으로부터 자진사퇴 할 것을 강요받거나 강제받을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위 '자진사퇴 결의'를 전후로 회사측으로부터 사퇴할 것을 강요받거나 강제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포함한 차장 이상의 임직원들은 당시 합병 전 C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로 위와 같은 '자진사퇴 결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원고들과 사업팀 부장 M, 차장 P, 분양팀 차장 Q, 건축팀 차장 R, S, 품질/관리팀 차장 T, 공사관리팀 차장 U(이 법원 2013가합206003호의 원고들), 경영지원 팀 차장 X(이 법원 2013가합206263호의 원고) 등 48명은 위 결의에 따라 위 '2011. 1. 3.자 정기 노사협의회 및 2011. 1. 7.자 임시 노사협의회'와 '2011. 1. 8.자 이 사건 구조조정'이 있기 전인 2010. 12. 31.까지 합병 전 C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토목팀 차장 V(이 법원 2013가합206003호의 원고)와 W(2013가합11588호의 원고)은 2011. 1. 12.경에, 건축팀 부장 N과 경영관리팀 차장 O(이 법원 2013가합206003호의 원고)는 2011. 1. 12.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들도 앞서 2010. 12. 31.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자들과 함께 위 '자진사퇴 결의'에 참여하였던 자들인 점, 특히 O는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정리절차가 빨리 종결되고 회사가 정상화 되어서, 남은 직원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예전의 직원들처럼 끈끈한 정이 퇴색되지 않았으면 합니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그 밖에 이들의 위 회사 내에서의 지위 및 역할, 담당 부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위 '자진사퇴 결의'와는 다르게 뒤늦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들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거나 피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을 포함한 차장 이상 임직원들은 '자진사퇴 결의' 이후 각자의 담당 부서로 돌아가 과장 이하 팀원들 중 이 사건 구조조정 대상자들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독려하였고, 이에 위 구조조정 대상자들 중 대부분은 2011. 1. 12.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 원고들을 포함한 차장 이상 임직원들이 '2011. 1. 3.자 정기 노사협의회 및 2011. 1. 7.자 임시 노사협의회'와 '2011. 1. 8.자 이 사건 구조조정'이 있기 전에 이미 '자진사퇴 결의'를 하였던 점, ㉯ 위 사람들 중 대부분은 위 '자진사퇴 결의'에 따라 2010. 12. 31.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사람들도 뒤늦게나마 사직서를 전부 제출하였던 점, ㉰ 이들이 위 '자진사퇴 결의'를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이를 강요받거나 강제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을 포함한 차장 이상 임직원들이 위 '자진사퇴 결의' 및 '사직서 제출' 당시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는 회사를 퇴직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당시에는 이것이 최선'이라는 판단 하에 위와 같이 '자진사퇴 결의'를 하고, 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을 포함한 차장 이상 임직원들은 '자진사퇴 결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고, 이후 약 2년 10개월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이 사건을 포함하여 피고를 상대로 쟁점이 유사한 5건의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이 이 법원에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2016. 6. 10. 위 5건의 사건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원고들 중 '합병 전 C의 과장 이하 직원들'의 청구에 관하여는 비록 과장 이하 직원들이 퇴직금 등을 수령한 뒤 약 2년 10개월 동안 피고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들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앞서 보았듯이 원고들을 포함한 '차장 이상 임직원들'은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로 '자진사퇴 결의'를 하고 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 하였으므로, 이들이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도 약 2년 10개월 동안 피고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은 위 과장 이하 직원들의 경우와는 다르게 이들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황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 및 피고의 수리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 및 피고의 수리로 종료된 이상,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에 관한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재판장) 유지상 박소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