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가단2058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3,917,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8.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5%의,

나.

원고 B에게 15,953,4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5%의,

다.

원고 C에게 11,599,0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5%의,

라.

원고 D에게 13,888,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2015. 3. 9.까지는 연 5%의,

마.

원고 E에게 12,846,5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C, E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라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13,955,1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8.부터, 원고 B에게 16,163,4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원고 C에게 11,601,8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원고 E에게 12,946,5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5.부터 각 2015. 3.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시의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퇴직공무원 등을 활용하는 취지의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추진하였는데, 시내 각 학교장에게 배움터 지킴이의 운영기간, 배정기준, 자격요건, 예산 배정내역, 근무내용 등을 적시하여 각 학교장으로 하여금 배움터 지킴이를 모집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시가 설치・운영하는 각 학교장은 피고시의 지시와 예산지원을 받아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월 20일의, 2012년부터는 월 22일의 각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1일 30,000원 지급), 근무시간을 08:00부터 16:00까지(학교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8시간 준수)로 하며, 그 자격을 '퇴직교원, 퇴직경찰관, 청소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하되, 결격 대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학교주변에서 학생과 관련된 업을 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유흥업소 운영자 및 기타 학생 지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하여 배움터 지킴이 모집공고를 하였고,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등을 거쳐 선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근무기간 동안 피고시가 설치, 운영하는 각 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로 고용되어 각 학교장의 감독하에 학생들의 등·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학교 내·외 순찰 활동, 학교폭력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활동, 비행학생 예방을 위한 지도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피고는 2011년부터 배움터 지킴이의 주요 활동으로 '학교장의 지시 사항 이행'을 명시하였다), 근무기간별 순찰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각 학교의 교감까지 결재를 받았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1, 12, 14호증, 을 제1, 2, 3, 5, 6,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자 및 사용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급여차액, 연차수당,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주장

①

원고들은 근로계약을 통하여 고용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었고, 각 학교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다른 근로자인 회계직원과는 달리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자원봉사자로서 각 학교장과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였으며, 원고들이 지급받은 봉사활동비(1일 3만 원)는 실비로서 원고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대가로서의 보수가 아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②

설령 원고들이 근로자라 하더라도 배움터지킴이는 각 학교별로 모집 안내를 하여 각 학교별로 선정 계획 및 일정에 따라 자격 심사 및 면접을 거친 후 각 학교장이 선정하여 위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관여하거나 감독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니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또한 시 교육장의 지시에 따라 공립국민학교의 교장이 시의 예산지원을 받아 고용기간 1년으로 하는 일용잡급의 형태로 과학실험조교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고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채용하는 형식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였으며 공휴일과 방학기간을 제외한 해당 학교의 수업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는 일당제로 지급받아 오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교원의료보험에도 가입하였다면 그 고용주는 교육법에 따라 위 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시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그들의 채용형식이 일용잡급의 형태이고 방학기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수 또한 일당제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들이 제공한 근로의 계속성과 종속성 및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653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법리 및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원고들의 근무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학교내 또는 학교주변으로 근무장소가 한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촉되거나 다음 모집과정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인 업무평가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은 각 학교에 전속되어 장기간 자신의 노동력을 배움터 지킴이 활동에 투여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 단순히 자원봉사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은 근무기간별 순찰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각 학교의 교감까지 결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각 학교장의 지시 사항도 수행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은 위 각 학교로부터 매월 20일 또는 22일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1일당 3만 원으로 계산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근로관계에 따른 실질적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원고들이 위 각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로 위촉되는 과정이 봉사활동에 따른 단순한 절차와 달리 모집공고, 지원자격 제한, 서류 및 면접심사 등 구체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배움터 지킴이로 근무한 원고들은 사실상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사용자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해당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피고시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시 사이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임금 지급조건(매월 20일 또는 22일의 근무기준으로 1일당 30,000원 계산) 중 위 최저임금법 해당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은 무효인바, 사용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각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범위

갑 제4, 5, 9, 13,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들은 별지 1 내지 5 기재 중 '1항 실지급액과 최저임금의 차액' 표의 '실지급액' 해당란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들의 월 법정근로시간은 209시간{1주의 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일 8시간)÷7일×365일÷12개월, 소수점 이하 반올림}이므로, 이에 따라 계산된 원고들의 해당기간별 최저임금(해당 기간 시간급 최저임금×월 법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위 표의 '최저임금' 해당란 기재와 같고, 위 '최저임금' 해당란 금액에서 위 '실지급액' 해당란 금액을 공제하면,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은 위 표의 '차액' 해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7,899,420원, 원고 B에게 10,239,100원, 원고 C에게 5,541,450원, 원고 D에게 5,022,810원, 원고 E에게 5,010,440원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용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수당, 연장 및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

①

원고 A는 2010. 3. 2.부터 학사일정 중 160일(휴가기간을 제외하고 8개월)만을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하여 2010년 총 활동일수의 80% 이상을 활동하지 못하였으므로 2011년도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0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으므로 2012년도에 전년도 활동에 대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②

원고 B은 2011. 3. 1.부터 2013. 9. 30.까지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하였으므로, 2011년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하여는 2012년도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12년 1년간 근로에 대하여는 2013년도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2011년도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2012년도 연차유급휴가 15일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원고 C는 2012. 1. 4.부터 2013. 12. 31.까지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하였으므로, 2012년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하여는 2013년도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2012년도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2013년도 연차유급휴가 15일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원고 E은 2008. 3. 10.부터 2012. 12. 31.까지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하였는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간 160일(월 20일 기준, 8개월)만을 활동하였으므로,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2011년도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2012년도 연차유급휴가 15일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⑵ 판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간 160일(월 20일 기준, 8개월 운영, 휴가 기간 제외)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위와 같이 근무한 것은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는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위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80% 이상의 출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1년간 80% 이상을 근로하지 못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의 요건인 '1년 이상의 계속 근로'라고 할 때 1년의 기산점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의 정함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를 채용한 날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근무개시연도의 연말까지 1년간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사용자가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획일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1월 1일 등의 특정 시점부터 1년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 연도로 정하고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을 산정 기준일로 정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참조).

다.

연차수당, 연장 및 휴일 근로 수당의 지급 범위

⑴ 원고 A

원고 A가 2010. 3. 1.부터 2013. 4. 3.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0. 3. 1.부터 2011. 2. 28.까지,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의 각 1년간 근로에 대한 각 연차휴가 15일이 주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각 연차수당 금액은 별지 1 기재 '2항 연차수당' 표 기재와 같이 1,651,200원이다.

또한, 갑 제3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연장 및 휴일 근로 시간이 별지 1 기재 '3항 연장, 휴일근무수당' 표의 '연장, 휴일근무시간'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연장 및 휴일 근로 수당은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367,035원이다(계산상 금액은 별지 1 기재 '3항 연장, 휴일근무수당' 표 기재와 같다).

⑵ 원고 B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고, 또 그 기간 중의 근무일수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출근일수에 미달한다면, 그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4437 판결 참조).

원고 B이 2011. 3. 1.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의 각 1년간 근로에 대한 각 연차휴가 15일이 주어진다고 할 것이고, 2013. 3. 1.부터 2013. 9. 30.까지의 근무일수가 '1년의 기간 중 80%가 되는 기간인 9.6개월'에 미치지 못하여 위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연차수당 금액은 별지 2 기재 '2항 연차수당' 표 기재와 같이 1,132,800원이다.

또한,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연장 및 휴일 근로 시간이 별지 2 기재 '3항 연장, 휴일근무수당' 표의 '연장, 휴일근무시간'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연장 및 휴일 근로 수당 금액은 위 표 기재와 같이 2,008,890원이다.

⑶ 원고 C

원고 C가 2012. 1. 4.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2. 1. 4.부터 2013. 1. 3.까지의 1년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주어지고, 2013. 1. 4.부터 2013. 12. 31.까지의 근무일수가 '1년의 기간 중 80%가 되는 기간인 9.6개월'을 초과하여 위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주어지므로, 연차수당 금액은 별지 3 기재 '2항 연차수당' 표 기재와 같이 1,132,800원이다(연차수당은 그 청구권이 발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그 수당을 산정해야 하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 행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도중에 퇴직 등으로 시기지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그 시기지정권이 소멸된 시점에 비로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연차수당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의 임금액수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였다).

또한,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연장 및 휴일 근로 시간이 별지 3 기재 '3항 연장, 휴일근무수당' 표의 '연장, 휴일근무시간'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연장 및 휴일 근로 수당 금액은 위 표 기재와 같이 2,942,970원이다.

⑷ 원고 D

원고 D이 2009. 4. 16.부터 2013. 2. 28.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0. 4. 16.부터 2011. 4. 15.까지, 2011. 4. 16.부터 2012. 4. 15.까지의 각 1년간 근로에 대한 각 연차휴가 15일이 주어진다고 할 것이고, 2012. 4. 16.부터 2013. 2. 28.까지의 근무일수가 '1년의 기간 중 80%가 되는 기간인 9.6개월'을 초과하여 위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주어지나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일로 계산하면, 연차수당 금액은 별지 4 기재 '2항 연차수당' 표 기재와 같이 1,340,160원이다.

또한,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연장 및 휴일 근로 시간이 별지 4 기재 '3항 연장, 휴일근무수당' 표의 '연장, 휴일근무시간'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연장 및 휴일 근로 수당 금액은 위 표 기재와 같이 4,057,350원이다.

⑸ 원고 E

원고 E이 2008. 3. 10.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0. 3. 10.부터 2011. 3. 9.까지, 2011. 3. 10.부터 2012. 3. 9.까지의 각 1년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가 15일, 16일(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임)이 주어지고, 위 원고가 2011년도에 5일, 2012년도에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연차수당 금액은 별지 5 기재 '2항 연차수당' 표 기재와 같이 858,560원이다.

또한,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연장 및 휴일 근로 시간이 별지 5 기재 '3항 연장, 휴일근무수당' 표의 '연장, 휴일근무시간'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연장 및 휴일 근로 수당 금액은 위 표 기재와 같이 2,949,720원이다.

5.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용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의 범위

⑴ 원고 A : 3,144,619원{(2013년 월 최저임금액 1,015,740원×3개월÷근무일수 90일)×30일×계속근로일수 1,130일÷365일, 원 미만 버림} - 지급받은 퇴직금 2,145,252원 = 999,367원

⑵ 원고 B : 2,572,622원{(2013년 월 최저임금액 1,015,740원×3개월÷근무일수 92일)×30일×계속근로일수 945일÷365일, 원 미만 버림}

⑶ 원고 C : 1,981,872원{(2013년 월 최저임금액 1,015,740원×3개월÷근무일수 92일)×30일×계속근로일수 728일÷365일, 원 미만 버림}

⑷ 원고 D : 3,468,571원[{(2012년 월 최저임금액 957,220원×2개월)+2013년 월 최저임금액 1,015,740원÷근무일수 92일×30일×계속근로일수 1,325일÷365일, 원 미만 버림]

⑸ 원고 E : 4,027,848원{(2012년 월 최저임금액 957,220원×3개월÷근무일수 92일)×30일×계속근로일수 1,570일÷365일, 원 미만 버림}

6.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3,917,022원(최저임금 미달액 7,899,420원+연차수당 1,651,200원+연장 및 휴일 근로 수당 3,367,035원+퇴직금 999,36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4.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원고 B에게 15,953,412원(최저임금 미달액 10,239,100원+연차수당 1,132,800원+연장 및 휴일 근로 수당 2,008,890원+퇴직금 2,572,62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10.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원고 C에게 11,599,092원(최저임금 미달액 5,541,450원+연차수당 1,132,800원+연장 및 휴일 근로 수당 2,942,970원+퇴직금 1,981,87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원고 D에게 13,888,891원(최저임금 미달액 5,022,810원+연차수당 1,340,160원+연장 및 휴일 근로 수당 4,057,350원+퇴직금 3,468,57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3. 15.부터 2015. 3.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송달일인 2015. 3.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원고 E에게 12,846,568원(최저임금 미달액 5,010,440원+연차수당 858,560원+연장 및 휴일 근로 수당 2,949,720원+퇴직금 4,027,84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1.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A, B, C, E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D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