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4가합20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95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이고, 원고는 2006. 2. 13.부터 피고와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병원에서 B로 근무하다가 2013. 4. 30. 퇴직하였다.

1)

2006. 2. 13.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 2006. 2. 13. ~ 2006. 12. 31.

월 급여지급액 : 6,000,000원(급여산출기초에 퇴직급여 600,000원 포함)

2)

2007. 1. 1.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월 급여지급액 : 6,000,000원

3)

2008. 1. 1.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월 급여지급액 : 6,300,000원

기타 : 퇴직금은 월 급여지급 총액에 포함되어 있음

4)

2009. 1. 1.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월 급여지급액 : 6,400,000원

기타 : 퇴직금은 월 급여지급 총액에 포함되어 있음

5)

2010. 1. 1.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월 급여지급액 : 6,900,000원

기타 : 퇴직금은 월 급여지급 총액에 포함되어 있음

6)

2012. 1. 1.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월 급여지급액 : 7,900,000원(급여산출기초에 퇴직급여 658,330원 포함)

기타 : 퇴직금은 월 급여지급 총액에 포함되어 있음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간 아래 산정내역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의 퇴직 당시 피고의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 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0조(퇴직금)

①

만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 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 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퇴직금은 퇴직 전 최근 3개월의 보수를 평균한 평균보수월액을 의 임·직원 퇴직금 지급률표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퇴직 전 최근 3개월간의 보수평균액이 평균보수월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평균보수월액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 평균보수월액이라 함은 기본급, 장기근속수당, 기술수당, 출납수당, 전산수당, 의료업 무수당, 위험수당, 급량비, 직급보조비와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기 관성과급, 연차수당, 조정수당, 일·숙직수당, 명절휴가비를 합친 3개월 평균액을 말한다.

④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관하여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다.

2.

임·직원 퇴직금 지급률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원고의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107,951,600원[14,959,125원(44,378,740원 ÷ 89일 × 30일) × (2,634일 ÷ 365일), 최종 계산에서 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07,951,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3.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분할 지급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2006. 2. 13.부터 2012. 7. 31.까지는 월 급여지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2012. 8.부터는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총 50,517,36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인데, 갑 제2호증의 4 내지 13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 항변

1)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과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4 내지 13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은 월 급여지급 총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퇴직금의 액수 및 내역 등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2007. 1. 1.자 근로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취지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와 매년 동일한 형식의 근로계약서를 관행적으로 작성해 온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퇴직금과 법정수당 등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합의하지 않은 경우 월급과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2006. 2. 13.자 근로계약서와 2012. 1. 1.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급여산출기초에 퇴직급여 600,000원 및 658,330원이 포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매월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원고의 평균임금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막연히 원고의 월 급여액을 정한 다음 역산하여 그 금액에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이다(즉, 2006년도 월 급여지급액의 1/10, 2012년도 월 급여지급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항목으로 기재하였다).

③

피고가 제출한 급여대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표시하거나 나누어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피고는, 2006. 2. 13.부터 2006. 12. 31.까지는 2006. 2. 13.자 근로계약서에 따라 매월 600,0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2007년도에는 매월 500,000원(월 급여 6,000,000원 ÷ 12), 2008년도에는 매월 525,000원(월 급여 6,300,000원 ÷ 12), 2009년도에는 매월 533,330원(월 급여 6,400,000원 ÷ 12), 2010년도에는 매월 575,000원(월 급여 6,900,000원 ÷ 12)을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급여가 증가함에도 퇴직금 액수가 감소한 것이 되어 부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은 월 급여지급 총액에 포함되어 있음'이라는 문구는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 중 퇴직금 명목의 돈을 원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계의 자동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진료성과급으로 매월 30일 지급받은 6,000,000원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청구를 하고 있으나, 피고의 보수규정 제30조 3항에 의하면 진료성과급은 평균보수월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진료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진료성과급으로 매월 30일 6,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피고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다른 의사들에게도 진료성과급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C은 피고의 대리인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 출석하여 "피고는 의사를 4등급으로 나누어 최근 3년간 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월 7,000,000원까지 진료성과급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가 진료성과급의 지급기준으로 삼은 매출 실적은 의사 고유의 업무로서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이므로, 그에 대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가 위와 같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피고 소속 의사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진료성과급을 지급한 점, ③ 피고 소속 의사들이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기본급이 일반인 운영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진료성과급이라는 항목으로 피고 소속 의사들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보충하여 지급할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료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봉기(재판장) 홍주현 김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