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3, 5, 6, 7, 8, 9, 11, 31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78,2014
판결선고
2015. 5. 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는 대구 수성구 F 빌딩 17층에 있는 G(주) 및 (주)H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위 사업장은 대구 중구 I빌딩 6층, 대구 중구 J에 각 지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상조서비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3. 5.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3. 4월분 임금 702,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 4, 10, 12 내지 30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17,339,784원을 당사자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2012. 2. 27.부터 근무하다가 2013. 3. 1.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1,507,9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4, 10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992,4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B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H급여체계, 출퇴근카드, 콜센터 미지급금,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메모, 통장내역, 진술서(X 작성),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의 각 기재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사본, 통합사건검색시스템화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H의 실질적 경영자는 N이므로 피고인 A는 ㈜H(이하, 'H'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체불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0번 기재 Y의 경우, 2010. 7.경까지 ㈜G(이하, 'G'라 한다)에서 퇴직금을 매월 안분하여 지급받았으므로 퇴직금이 모두 정산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번 기재 L와 순번 4번 기재 Z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판단
H의 실질적 경영자에 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은 G의 상조회원들에게 복지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피고인의 사업구상에 따라 설립된 점, H의 설립 당시 G 소속의 상담원들을 H 소속으로 근무시키기도 하였던 점, G와 관련된 사건으로 인하여 더 이상 G 명칭으로 상조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는 G를 대체하기 위하여 N에게 지시하여 2013. 7.경 H 명의로 상조업을 등록한 후 G의 회원들을 H으로 이관하여 상조업을 영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H은 실질적으로는 G에 종속된 법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G는 피고인 A, AA, AB에 의하여 설립되어 운영되던 중 2010. 10.경 AB과 AA이 구속됨에 따라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H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N은 2011. 5.경 G에 입사한 후 G의 기획팀에서 H의 업무를 처리하다가 H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H의 업무를 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H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G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피고인 B도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아 G의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을 보이는 점, ⑤ A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는 H의 투자자이고 실질적인 경영자는 N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AC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점(AC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는 투자자로서 H의 경영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여 H의 운영과 전혀 무관하다는 피고인 A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⑥ 2013. 6. 19.자 약정 투자계약서(피고인 A 제출 증 제1호) 및 2013. 7. 4.자 공정증서 정본(피고인 A 제출 증 제2호)에는 '투자자 A'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경영자가 그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N이 H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위 투자약정서와 공정증서상에 피고인 A를 투자자로, N을 H의 대표자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N이 H의 실질적 경영자이고 피고인 A는 단순한 투자자인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⑦ 2013. 4. 26.자 주식양도약정서(피고인 A 제출 증 제3호증의 1)는 'H이 G로부터 H의 총 발행주식 5,000주를 5,000만 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인바 이는 H이 자기 발행 주식 전부를 취득한다는 것이어서 그 약정서의 진정성에 의문이 가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H의 실질적 운영자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 Y의 미지급 퇴직금은 2011. 8. 29.부터 2013. 5. 22.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주장대로 2010. 7.경까지 매월 안분하여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위 '2010. 7.경'을 '2012. 7.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4번 기재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근로자 L가 2012. 2. 27. G에 입사한 후 2013. 2. 28.까지 근무하였고,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이 4,599,166원인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근로자 Z이 2012. 2. 13. G에 입사한 후 2013. 2. 28.까지 근무하였고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이 3,731,89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L, Z이 실제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함에도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근무기간을 허위로 하여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2,200여 만 원 정도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 중 H 소속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N에게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A가 2013. 4. 1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되면서 이 사건 각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기는 점, 피고인 A가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3, 5, 6, 7, 8, 9, 11, 31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G 및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3, 5, 6, 7, 8, 9, 11, 3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게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은 대구 중구 I빌딩 6층변경에 있는 AD 주식회사(전 상호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위 회사를 경영한 사용자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2,102,8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3, 5, 6, 7, 8, 9, 11, 31번 기재 각 근로자 및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