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142
판결선고
2015. 1. 23.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지역단위노조인 C노동조합(위 노동조합은 2013. 9. 3. 'D노동조합'로 개칭하였고, 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노조의 자금관리 및 업무 집행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전제사실]
노동부(노동부는 2010. 7. 5. '고용노동부'로 개칭하였다)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노 사발전재단은 2008. 1경 노동부로부터 '노사공동훈련 지원사업'을 위탁받았다. 노사발 전재단은 2008. 2.경 노사단체가 협력하여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개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지역 또는 업종별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노사공동훈련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그 무렵부터 사업 지원 단체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7.경 노조 명의로 E 지역에서 근무 중인 철근노동자들의 기술을 숙련시키고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건축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실시하여, 1년 동안 총 3회에 걸쳐 총 120명의 숙련공을 양성하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노사공동훈련사업 지원 신청서'를 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하였다.
노사발전재단은 2008. 3. 27.경 위 사업에 지원 신청을 한 전국 25개의 단체 중 이 사건 노조를 포함하여 총 12개의 지원대상단체를 선정하면서, 이 사건 노조로 하여금 보조금 총 170,000,000원에 자체부담금 12,365,000원을 보태어 총 182,365,000원을 들여 'F 노사공동훈련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도록 결정하였다.
노사발전재단은 2008. 3. 31. 피고인을 대표로 한 이 사건 노조와 지원협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전용통장을 개설해 지원금을 별도 관리하고 지원금을 사업계획에서 정한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자체평가서 등을 통해 사업 성과를 노사발전재단에 보고하면 그에 대해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2008. 4. 22. 경 1차 지원금 118,030,000원, 같은 해 8. 24.경 2차 지원금 34,970,000원, 같은 해 12. 4.경 3차 지원금 17,000,000원 합계 170,000,000원의 보조금을 각 교부하였다.
[범죄사실]
2008년 노사발전재단의 보조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보조금 전용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G) 계좌로 2008. 4. 22.경 118,030,000원, 같은 해 8. 24.경 34,970,000원, 같은 해 12. 4.경 17,000,000원 합계 170,00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5.경 H에 있는 (주)I 내 노사공동훈련 교육장 사무실에서, 교육생들을 상대로 CAD 수업을 강의하는 강사 J에게 '원래 지급해야 할 강의료보다 돈을 더 송금할 테니 초과된 돈을 현금으로 돌려 달라'고 말하여 J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5. 26.경 K A동 2층에 있는 이 사건 노조 사무실에서 노조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부장 L에게 J에 대한 5월 강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J을 만나 원래 지급해야 할 강의료보다 초과 지급한 9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20,559,110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보조금 170,000,000원 중 20,559,11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009년 노사발전재단의 지원금 140,000,000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경부터 이 사건 사업의 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면서 2009년도 지원대상단체로 재선정되기 위해서는 2008. 말경 '자체평가서'를 노사발전 재단에 제출하고 그에 대하여 멘토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야 하고, 중간결과보고서 및 최종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들을 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하여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사업 성과 및 사업이 정상적으로 계속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해 평가를 받아야 하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하거나 지원금을 사업계획에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 동안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받아오던 지원금을 거짓 신청 내지 부당한 방법으로 계속 교부받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① 2008. 11. 14.경 이 사건 노조 사무실에서 '노사공동훈련사업 훈련기관 자체평가서'를 작성하면서 교육생 모집 비율 및 수료자 비율이 100%라고 기재하고, ② 교육생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모집인원 전원(1기 및 2기 정원 합계 80명)으로부터 95% 이상이 '만족한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기재한 후 이를 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하고, ③ 2008. 12. 31.경 '노사공동훈련사업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2008년 모집인원 및 수료인원을 모집 정원과 동일하게 총 120명으로 기재하고 수료율을 100%로 기재하였으며 교육생 120명 전원 및 10개 건설업체 현장관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고 기재하면서, ④ 위 보고서와 함께 작성한 회계보고서 등에 2008년 동안 지급받은 지원금과 자체부담금을 당초 사업협정 및 예산계획서에 정한 용도대로 집행하였다고 기재한 다음 그 무렵 관련 증빙서류들과 함께 이를 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2008. 4경 실시된 1기 교육 프로그램의 중반부터 교육생들의 출석율이 낮아지기 시작하여 2008. 7.경 실시된 2기 교육 프로그램 당시에는 정원의 50% 정도(약 10명 남짓)가, 2008. 10.경부터 실시된3기 교육 프로그램 당시에는 정원의 30% 정도(약 6명 남짓)가 출석하여 실제 수료한 교육생은 100%가 아니었고, ㉯ 1~3기 교육생 전원 및 관련 건설업체 현장관리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사실도 없었으며, ㉰ 2008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엄격한 용도로사용해야 할 보조금을 총 25회에 걸쳐 합계 20,559,110원 횡령하였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받아 이를 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하였으며, ㉱ 이미 2008년 한 해 동안 3기에 걸쳐 노사공동훈련을 실시하면서 점점 교육생의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교육생의 참여도 가 급격히 낮아져 2009년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사건 사업 지원협정서 기재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컴퓨터 공급업체 등 거래업체를 통해 그 돈을 횡령할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을 뿐 아니라, ㉲ 실제 2009년 이후 더 이상 이 사건 사업 지원협정서 기재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사발전재단을 상대로 자체평가서, 최종보고서, 지원신청서 및 2009년 예산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2009. 2. 9.경 위 노조 명의의 보조금 계좌(농협 M)로 국가보조금 14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09년 N시 보조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이미 2008년 교육 과정을 진행하면서 교육생들의 출석율 저조, 예산 부당 집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2009년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대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사업계획서 기재와 같이 2009년 노사공동훈련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보고 등을 통해 노사발전재단을 기망하여 2009년 사업 지원 단체로 재선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9. 4. 27.경 O에 있는 N광역시청 경제정책과에서 피해자 N광역시를 상대로 '2009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2008년 사업 성과에 대해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09년 지원 단체로 재선정되었으니 N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N시 보조금 20,000,000원을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1.경 농협 P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이 사건 노조 부위원장인 Q, 총무부장 L 등과 함께, 2013. 7.경 E 지역 내 시공 실적 20위권 내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들로 구성된 피해자 'R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상대로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8.경 위 Q로 하여금 S에 있는 T출입국관리사무소에 찾아가 U(주), (주)V, W(주) 등의 각 공사현장 내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근로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노조 총무부장 L로 하여금 '불법체류자 신고 요령'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다량으로 출력하게 하여, L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E 지역 내 공사현장에서 위 문서를 불특정 다수의노동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 인해 E 지역 내 위 각 공사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를 중단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협의회 간사 (주)V 대표이사 X, Y(합) 대표이사 Z 등과 만나 '20,000,000원을 주면 불법체류자 관련 민원을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공사 지연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 회원사들에게 20,000,000원에 대한 각 분담액을 정해주어 그 돈을 취합한 다음, 2013. 8. 12.경 위 협의회 소속 총무간사인 W(주) 대표이사 AA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L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일용노동자 AB으로부터 구직 의뢰를 받자 동인에게 공사현장을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AB으로부터 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AB이 근무한 공사현장의 업체들로부터 AB에 대한 급여를 직접 수령한 다음 그 급여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AB의 공수에 5,000원씩 곱한 금액을 공제한 후, 2011. 3. 2.경 AC의 대구은행 계좌(AD)로 나머지 급여 2,52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2011. 1. 1개월 동안 AC에게 공사현장을 소개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10,000원(공수 22 x 5,000원)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8명의 일용노동자들(합계 공수 46,332.7)로부터 합계 231,663,500원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였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AE, AA, Z, X 대질부분 포함)
AF, AG, AH, AI, AJ, AA, Z, L, AK, AL, AM, AN, AO, J, AP, AQ, AR, AS, Z, AO, AT, AU, AV, A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AF, AP, AL의 각 진술서
경찰 압수조서
녹취록, 2008. ~ 2009. 노사공동훈련사업 관련 자료, 한국노총 수첩 사본, 수사보고서(본건 노사공동훈련사업 관련 인터넷 출력물 첨부), 인터넷 출력물, 수사보고서(노사발전재단 관련 연혁, 관련 법률 첨부), 노사발전재단 관련 연혁, 수사보고서(노사발전재단 관련 언론기사 등 첨부), 노사발전재단 관련 언론기사, 수사보고서[시다오께(불법하도급업자) 관련 언론기사 등 첨부], 시다오께 관련 언론기사, 수사보고서(노사공동훈련사업 제1기 교육생 및 수료자 명단 첨부), 노사공동훈련사업 제1기 교 육생 및 수료자 명단, 수사보고서(노사발전대단 AT, AX 통화), 수사보고서(노사공동사업 지원금의 성격에 대한 고용노동부 담당자와의 유선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필요성), 각 압수목록교부서, 노사공동훈련사업 계좌내역, 예산계획서, 거래명세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요비품이력카드의 철근 사진, 2009년 자체부담금내역철(교육생 식사 현황표), 2008년도 노사공동훈련사업 보조금 감사보고서(상·하반기), N시 보조금계좌내역(농협) 및 관련 거래명세표, 09년도 노사공동훈련사업 중단에 따른 조치 내용 통보, 노사공동훈련에 붙혀서-팜플릿 사본, 계량증명서, 2009. 5. 15. 일계표 및 컴퓨터수리비 등 지출증빙서류, 중요비품이력카드 사진,2008년 및 2009년 노사공동훈련 예산계획서, 2009 자체부담금 및 2009 컨소시엄부 담금철(교육생식사현황표), 출석부, 만족도설문조사서, 회사측만족도조사서, 상담일지, 교육일지, 회의일지, '노사공동훈련사업협조전', '노사공동훈련(맞춤형인력양성사업)보조금신청' 발송 공문, 농협통장내역(AY),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A/S출장거래명세표, N시 보조금 계좌내역, 수사보고서(2009. 7. 16.자 AZ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거래명세표, 일계표, A 명의 신한은행 G 계좌내역, 2009. 9. 교육생식사현황(2기 A, B반), 식대영수증 4매, 노사공동훈련사업 과외수입내역(2009), 2008. 12. 31. 최종보고서(수료인원 부분), 보조금통장(신한은행 G) 중 J, BA, AP 앞으로 송금된 금액, AL 자술서 및 참고자료 제출, 수사협조 요청자료 제출, 불법체류자신고요령출력물(견본 2장), 각 농협 통장 사본, 신한은행 통장 사본, 2013. 8. 14.자 2013년 장학금 신청자 명단, 확인서, 각 거래내역조회, 노사공동훈련사업 요약서, 업무현황보고서, 노사공동훈련사업 위탁계약서, 노사공동훈련사업 계획서, 노사발전재단문의 내용(보조금 해당 여부) 이메일 답변, 노사공동훈련사업 관련 지원금 교부신청서(중간지원금) 제출요청 공문, 2008년도 노사공동훈련사업신청단체에 대한 검토 의견, 2009년도 노사공동훈련사업 중단에 따른 조치내용 통보 공문, BB 발송[자체평가서 제출 관련건입니다] 제목의 이메일 내용, L에 대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수사보고서(불법체류 근로자 T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자료 첨부), 수사협조요청(자료제출 및 확인요청),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자료 송부, 수사보고서[N광역시 회신 공문(맞춤형인력양성사업의 재원) 첨부], 수사협조요청 보충자료 제출, 수사보고서(AK의 대구은행계좌내역 확인 보고),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직업안정법위반수익금 추산 내역), 직업안정법위반 내역(2011. 1. ~ 2013. 3.), 업체별 수금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래은행 통장거래 규모 확인 보고), 계좌추출보고, 수사협조의뢰(유료직업소개사업소 현황 파악), 직업소개소 현황 제출, 노사발전재단 경영기획팀 BC 이메일 답변자료, 노사공동훈련사업 신청 단체에 대한 검토의견, 노사발전재단 2008년도 심사위원평가표, 2008. 3. 7.자 노사공동훈련사업지원신청서, 2008. 3. 28.자 노사공동훈련사업지원신청서, 2009년도 노사공동훈련사업운영 및 회계지침 보완사항 2-3쪽, BB 발송 자체평가서 제출 관련 이메일 내용, 각 통장사본(2008년 신한은행, 2009년 농협, 농협), 노사공동훈련사업 과외 수입 내역(2009년), BD, BE 등의 계량증명서, 교육일지, 출석부, 상담일지, 설문조사지, 회의일지 파일철, 2009년 자체부담금철에 있는 교육생 식사현황표(2009. 2.-2009. 9.), 보조금 통장내역 중 2009. 1. 19. 컨소시엄부담금 입금부분, 불법체류자 신고요령 출력물, 범죄일람표,수사보고서(2009년 컨소시엄부담금 납부 경위 확인), 이체처리결과조회, 수사보고서(A의 주거지 PC에서 발견된 지원사업제안서 첨부), 노사파트너쉽 재정지원사업제안서, 2007년 노사파트너쉽 재정지원사업 선정결과 및 향후기대효과, 수사보고서[N시청 보조금 담당자(AR)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등 금융거래정보 첨부),계좌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노조전임비 및 노동조합비 수령 내역), 검찰의견서, R 회의노트 등, 수사보고서(고용노동부 기획재정과 담당자 진술 청취),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2657 공문,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3260 공문, 수사보고서(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담당자 진술 청취), 기획재정부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의 민간경상보조 및 위탁사업비 해당페이지 출력물, 기획재정부 회신공문, 피의자 작성, 제출의 노사공동관련사업 지원신청서, 중간(최종)보고서 및 관련 서류, 각 노사공동훈련사업 지원신청서(2008. 3. 7. 자, 2008. 3. 28. 자), 2008년 노사공동훈련사업지원협정서, 노사공동훈련사업 지원금 교부신청서, 노사공동훈련사업 중간보고서 및 중간지원금 신청의 건, 노사공동훈련사업 훈련기관 자체평가서, 노사공동훈련사업 최종결과 보고서, 2008년 노사공동훈련사업 결과보고서, 2009년 노사공동훈련사업 지원협정서, 노사공동훈련사업 지원신청의 건, 노사공동훈련사업 중간보고서, 09년 노사공동훈련사업 관련 중간지원금 교부신청서 제출 건, 노사공동훈련사업 매뉴얼(2008, 2009) 및 노사발전재단 내부평가서류 등, 2008년 노사발전재단 내부공문서철, 2008년 노사공동훈련 위탁기관 선정 알림, 2008년 노사공동훈련사업 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2008년 노사공동훈련사업 지원협정체결식 결과보고, 노사공동훈련사업 지원단체 제1차 교부금 지급 관련, 각 노사공동훈련사업 사업변경승인 관련, 노사공동훈련사업 관련 운영 및 회계지침 보완사항 통보, 노사공동훈련사업 사업변경(예산부문) 승인 관련, 노사공동훈련사업 지원단체 중간지원(제2차) 교부금 지급 관련, 2008년 노사공동훈련사업 수행단체 관계자 워크숍 개최 결과 보고, 2008년 노사공동훈련사업 자체평가서 및 사업검토서 제출 관련 건, 노사공동훈련사업 지원단체 최종지원(제3차) 교부금 지급 관련, 2008년 노사공동훈련사업 종합평가 및 발전전략회의 결과 보고, '09년 노사공동훈련사업 운영경비에 대한 예산전용 변경신청, 2008년, 2009년 C 노동조합의 노사공동훈련사업 관리서류(1), 2008년, 2009년 C 노동조합의 노사공동훈련사업 관리서류(2), C 노동조합의 노사공동훈련사업 관련 회계서류(1) - 2008년 4월~12월 일계표, C 노동조합의 노사공동훈련사업 관련 회계서류(2) - 2009년 1월~9월 일계표, C 노동조합의 노사공동훈련사업 관련 회계서류(3) - 자체부담금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직업안정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직업안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금액은 대부분 교육생들의 식비나 직원의 월급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노사발전재단 및 N시 관련 보조금 관련 범행의 경우 기소되기 훨씬 이전에 피고인 등의 불법사실 등이 밝혀졌던 일로서 노사발전재단이 환수조치 금액을 상계처리하거나 지원금 등의 반환 및 환수 조치를 이미 종료한 상태이거나 정산처리가 종결된 상태인 점, 지원받은 보조금도 대부분 실제 노사공동훈련사업비로 제대로 사용된 점, 공동공갈 범행의 경우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를 배상한 점, 유료직업소개 관련 범행의 경우 종래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일이고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의 의미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데다 앞으로는 이러한 범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984년경 1회의 벌금형(벌금 5만 원)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오랜 기간 동안 노조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집한 채도 마련하지 못한 채 철근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개선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 왔고 여러 노조위원장들과 노조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들(8세, 5세)과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기(기본범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업무상 횡령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4월
공동공갈
공갈범죄군,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8월
판사 최희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