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762
판결선고
2015. 5. 8.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5. 8.부터 2013. 12. 23.까지 위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34,09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E에 대하여 25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과 E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면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없다.
판단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 대하여 25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으로 E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5. 8.부터 2013. 12. 23.까지 위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7월분 임금 12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최초 2012. 5.경 임금을 월 200만 원으로 하였다가 2012. 9.경 임금을 월 120만 원으로 감액하고, 2013. 11.경 임금을 다시 월 2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임금조정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D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E가 2012년 하반기부터 임금을 12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도 E에게 120만 원의 임금이 지급되었으며, E가 이에 대해 별도로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에게 지급된 임금내역을 살펴보면, 비록 임금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는 않았으나 2012. 7.까지는 200만 원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지급되다가 2012. 9.에는 120만 원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지급되었고, 다시 2013. 11.부터 200만 원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지급된 내역이 확인된다.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해야 할 2012년 7, 9월 및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임금이 각 월 120만 원임을 전제로 하여 미지급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위와 같은 임금조정 합의에 의할 경우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임금 총액은 아래 내역과 같이 합계 2,880만 원(= 800만 원 + 1,680만 원 + 400만 원)이고, 위 금액에서 4대 보험료를 제외하면 실제 지급해야 할 임금 총액은 합계 26,640,980원이다.
2012년 5~8월 : 200만 원 × 4개월 = 800만 원
2012년 9월~2013년 10월 : 120만 원 × 14개월 = 1,680만 원
2013년 11~12월 : 200만 원 × 2개월 = 400만 원
그런데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거래내역조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282,860원인바, 위 금액은 피고인의 지급해야 할 위 임금 총액 26,640,980원을 초과한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신구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F'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각주2) 위 금액이 E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지는 않았으나, 2015. 5. 25. ㈜D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1,981,370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점, E도 이 법정에서 2012년 5월분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1,981,370원을 E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