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10.부터 근로하다 2014. 6.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2.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10.부터 근로하다가 2014. 6. 1.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472,6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2014. 9. 26. 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어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