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1999. 9. 1.부터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C대학교의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는데, 그 강의과목은 별지 목록 '강의과목'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11. 1.경 원고의 2011년도 1학기 강의를 배제하여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고, 이 때문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가 2010년도 2학기 강의를 마친 2010. 12. 16.경 종료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도 2학기에 시간당 53,000원의 강사료와 강좌연구비 80,000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91,859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나7177
판결선고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에서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과 판단
주장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1999. 9. 1.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 2010. 12. 16.까지 11년 3개월여의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1999. 9. 1.부터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C대학교의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C대학교에서 개설한 강좌를 담당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강의과목과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를 하였고, 강의 이외에도 피고가 지정한 학사일정에 따라 해당 강좌의 수강생에 대한 출·결석관리와 시험 출제, 감독, 채점, 평가 등의 학사관리업무와 학사행정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가 지정한 강의과목, 강의실 배정, 시간표 편성 등에 따라 강의내용과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결정되었던 사실,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강의를 대행케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강의를 수행한 대가로 강의시간에 상응하는 강사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왔고, 그 강사료에 대하여 갑종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시간강사로서 종속적 위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계속 근로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같은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 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시간강사로서 1999. 9. 1.부터 매년 학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복하여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에다가, 시간강사의 경우 학기 단위로 위촉되는 것은 대학교육이 학기제를 취하고 있는 사정 때문으로 보이는 점을 합쳐 보면, 원고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아닌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5169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가 강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에 대한 평가와 그에 관련된 학사행정업무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이 쉽게 예견할 수 있는데다가, 전임교원의 경우에도 강의 이외 학사행정업무 처리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다고 보이는데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전임교원의 근로시간과 달리 산정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시간은 강의 자체에 소요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강의를 준비하고 수강생의 성적평가 및 기타 강의와 관련된 학사행정업무에 걸리는 시간도 포함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2011년도 1학기 강의를 배제하여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원고가 2010년도 2학기 강의를 마친 2010. 12. 16.경 종료된 사실, 원고의 마지막 학기인 2010년도 2학기 강의시간이 1주당 3시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설령 원고의 근로시간에 강의시간 외에 강의준비시간과 기타 학사행정업무에 걸리는 시간 등을 포함한다손 치더라도, 갑 제3호증의 1에서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탁상진 최혜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