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717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9. 9. 1.부터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C대학교의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는데, 그 강의과목은 별지 목록 '강의과목'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11. 1.경 원고의 2011년도 1학기 강의를 배제하여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고, 이 때문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가 2010년도 2학기 강의를 마친 2010. 12. 16.경 종료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도 2학기에 시간당 53,000원의 강사료와 강좌연구비 80,00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