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154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 I에 대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업경영담당자'이거나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 I에 대하여 '사업 경영 담당자'이거나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E은 1995. 10. 17. 피고인이 대표로서 운영하던 ㈜J(이하 'J'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일하였고, I은 위 회사에 2007년경 입사하였다. 2008년 4월경 J이 폐업하게 되자 E과 I은 ㈜G(이하 'G'라 한다)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피고인과 함께 일하였고, 피고인과 E, I 사이의 지시·감독 관계에는 변화가 없었다.

②

피고인은 J이 폐업된 이후 G로 옮겨 직책이 현장소장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G가 받는 공사대금의 80~90%를 지급받고 G로부터 수급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다.

③

E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을 고용하고 업무지시나 근태관리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매년 연봉 협상도 피고인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의 상무인 F은 원심 법정에서 E과 I을 실제로 고용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G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부분은 G와 관련이 없으며 피고인이 급여나 경비, 공사의 모든 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은 E과 I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도 피고인이고, G가 피고인에게 하도급 준 부분에 대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해 G가 관여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④

위 인정 사실에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형식상 G 소속의 현장소장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D를 경영하면서 G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E과 I을 고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

M는 2006년 9월경 ㈜N(이하 'N'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07년 10월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J의 영업 일부를 분할·합병하였다. N는 2008년 11월경 회사 명칭을 ㈜O으로 변경하였다가 2011년 6월경 G로 변경하였다.

㉯

G의 전무는 피고인의 동생인 P이고, J에서 G로 고용이 승계된 Q와 연봉 협상을 한 것은 P인데, Q는 당심 법정에서 P 전무와 연봉 협상을 하면 그게 피고인과 같이 하는 것이고, P 전무 위에 피고인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E과 I은 안동시 C, 2층에 있는 ㈜D(언제 누구에 의해 설립된 회사인지는 알 수 없는데, 앞서 본 N와는 별개의 회사이다)의 사무실로 출근을 하였는데, ㈜D의 대표는 피고인의 아들인 R이고, 위 사무실은 G의 현장사무실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동혁 강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