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가단10549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6,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 16.부터 2014. 4.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전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대구 지역 내 전세버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과 대구지역관광버스노동조합 사이에 매년 체결된 임금약정서에 기하여 기본급,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 심야운행수당, 휴일 ·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연도별 임금약정서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기본급 등 10,077,700원, 미지급 상여금 3,945,920원, 미지급 유급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및 주휴일근로수당 8,630,680원, 미지급 퇴직금 3,969,059원 합계 26,623,3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 임금약정서가 피고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대구지역관광버스노동조합과 사이에 2010. 12. 17. 2011년도 임금약정서를, 2012. 2. 9. 2012년도 임금약정서를, 2013. 4. 23. 2013년도 임금약정서를, 2014. 3. 26. 2014년도 임금약정서를 각 체결하였고, 그 전문에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과 대구지역관광버스노동조합은 대구광역시 지역 내 전세버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약정을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및 제31조의 절차에 따라 단체교섭 및 체결권한을 각각 위임받아 단체협약서 제32조의 임금에 대한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 회사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2호증(불기소이유통지)의 기재에 의하면,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C은 수사기관에서 '위임을 한 사업장만 임금단체협상의 구속을 받으며, 운송사업조합 52개 업체 중 15개 업체는 노조와 체결한 임금약정서 대로 임금을 지급하나, 피고 회사를 포함한 나머지 업체들은 개별 근로계약대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임금약정서가 피고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미지급 퇴직금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D은 2015. 1. 20. '원고의 퇴직금 2,356,0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위 내용 대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356,02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다음날인 2014. 5.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