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5가단11198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다. 원고는 2007. 4. 2부터 2015. 4. 7.까지 피고 회사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근무하였다(을 제8호증).

나.

원고의 실제 근무일수는 별지 목록 기재 '근무일수'란과 같고,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기간 동안 위 목록 기재 '실지급액'란 기재 금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다.

다.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8호증, 을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방법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말한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된 임금 중 위 법령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야간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야간근로수당)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을 제8호증, 을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근로자별로 월 근로일수가 동일한 경우에도 야간수당의 액수를 다르게 지급하거나, 한 근로자에게 월 근로일수가 동일한 달에도 야간수당의 액수를 다르게 지급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에게 매월 지급된 야간수당은 야간근로를 전제로 한 수당으로서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는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급제 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한다. 또한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또는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는 173.81시간[= 1주 40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2013. 6. 1. 이후는 156.43시간[= 1주 36시간(1일 6시간을 주 단위로 환산한 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한다.

라.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2012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 2013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 2014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 201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는 월 173.81시간, 2013. 6. 1. 이후는 월 156.43시간을 기준으로 원고의 만근일수 대비 실제 근무일수를 반영하여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별지 목록 기재 '월 최저임금'란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6,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9.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