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4. 17. 선고 2015가단117889 판결

주문

1.

피고 신진택시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26,450원, 원고 B에게 441,7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세아자동차주식회사는 원고 C에게 486,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다. 원고 A과 원고 B은 피고 신진택시 주식회사(이하 '신진택시'라한다)에 2012년 이전에 입사하여 2015. 6.경 퇴사하였고, 원고 C은 피고 세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세아자동차'라 한다)에 2011. 12. 입사한 후 계속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들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등을 통하여, 노사는 2009. 9. 23. 기존에 지급되고 있던 부가가치세 경감분 50%(58,000원) 이외에 추가로 감면된 경감분 40%(42,000원)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고, 또 2013. 6. 1.부터 부가가치세 경감분 120,000원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여 그때부터는 120,000원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다가 2015. 10. 13. 노사합의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하였다.

다.

피고들의 2011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제16조에서 근로시간을 "1일 62/3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3. 5. 23. 2011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를 변경하는 노사합의를 하면서 2013. 6. 1.부터는 소정 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변경하였다.

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은 2012년 시급 4,580원, 2013년 시급 4,860원, 2014년 시급 5,210원, 2015년 시급 5,580원이다.

마.

원고들의 실제 근무일수는 별지 목록 기재 '근무일수'란과 같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근무기간 동안 위 목록 기재 '실지급액'란 기재 금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제2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 을 제1, 3, 4, 8호증, 제2호증의 1, 2, 제7호증의 10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방법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말한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된 임금 중 위 법령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야간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야간근로수당)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피고들이 노사합의를 통하여 운행일수 1일당 0. 5일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일반택시 운전기사가 야간근로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왜냐하면 야간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면 피고들이 위와 같이 실제의 야간운행일수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려 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통상적으로 야간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을 바탕으로 하고 택시운전의 특성상 실제로 야간운행을 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야간근로수당 산정방식을 정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지급하는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보아야 한다. 물론 이 사건 피고들의 야간근로수당 산정방식에 의하면 실제 야간근로를 하지 않은 운전기사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지만, 이 점만으로는 야간근로수당이 야간근로와 무관하게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1호의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다.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급제 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 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한다. 또한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또는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는 173.81시간[= 1주 40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2013. 6. 1. 이후는 156.43시간[= 1주 36시간(1일 6시간을 주 단위로 환산한 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한다.

라.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2012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 2013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 2014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 201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는 월 173.81시간, 2013. 6. 1. 이후는 월 156.43시간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만근일수 대비 실제 근무일수를 반영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원고 A 226,450원, 원고 B 441,745원, 원고 C 486,068원이다.

따라서 피고 신진택시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26,450원, 원고 B에게 441,745원, 피고 세아자동차주식회사는 원고 C에게 486,06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9.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노사합의를 하였고, 2009년 당시 노동부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관한 시행지침에도 부가가치세 경감분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으며, 2010년 건설교통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서도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경감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하여 임금을 청구한다면 피고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으로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봉착하게 되므로, 원고들이 자신들의 선행행위에 모순되게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노동부와 국토교통부의 각 지침이 노사의 임금협정으로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고, 피고가 노사합의로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온 것은 앞서 본바이다.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최저임금 산입에 제외할 경우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임은 명백하나, 나아가 이로 인하여 피고들이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본래 부가가치세 경감의 취지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었던 점, 최저임금법으로 정해지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생계유지에 직결되므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 중 가장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할 근로조건이라 할 것인 점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신의칙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