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3. 7. 선고 2015가단126500 판결

2015

주문

1.

피고 H은 원고 A에게,

가.

9,080,36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부터,

나.

4,026,3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각 2019. 3.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H은 원고 B, C, D, E, F에게 [별지1] 원고들 미지급수당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해당 기재 각 금액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9. 3.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J은 원고 G에게 2,219,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2019. 3.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 A, B, C, D, E, F의 피고 H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G의 피고 J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6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 2, 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 B, C, D, E, F은 피고 H에, 원고 G은 피고 J에 각 입사하여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원고 A은 2014. 12. 31. 정년퇴직하였고 2015. 1. 23. 재입사하였다가 2015. 3. 6. 다시 퇴직하였다. 원고 D은 2018. 4.경 퇴직하였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속한 L단체 M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피고들이 속한 N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임금협정, 노사합의서 등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2)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체결된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체결된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임금산정기준

근로자들의 호봉별로 근로시간 1시간의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1일 기본급(8시간 기준), 월 기본급[평일 8시간 기준 × 20일{단 대구-인천공항 노선을 운행하는 인천공항조 운전기사(이하 '인천공항조'라 한다)의 경우에는 16일}]을 산정하며, 기본시급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산정한 후 이를 합한 금액을 월임금으로 지급한다.

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피고들은 1일 8시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 운행된 시간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시간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은 계산방법으로 일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후,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일간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 근무 일수}한다.

○

연장근로수당 : 기본시급 × 4시간(인천공항조는 6시간) × 150%

○

야간근로수당 : 기본시급 × 1시간(인천공항조 4.8시간) × 50%

다)

주휴수당

근로자가 기본근로일의 5일(인천공항조는 4일)을 근무한 경우 1주의 주휴수당(34.76시간 × 기본시급 ÷ 4 × 1주)을, 기본근로일의 10일(인천공항조는 8일)을 근무한 경우 2주의 주휴수당(34.76시간 × 기본시급 ÷ 4주 × 2주)을, 기본근로일의 15일(인천공항조는 12일)을 근무한 경우 3주의 주휴수당(34.76시간 × 기본시급 ÷ 4주 × 3주)을, 기본근로일의 20일(인천공항조는 16일)을 근무한 경우 4주의 주휴수당(34.76시간 × 기본시급 ÷ 4주 × 4주)을 지급한다.

라)

유급휴일근로수당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호봉별로 책정한 유급휴일근로수당(유급휴가수당 + 일당임금)을 지급한다.

4)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추가하여 피고 H과 노동조합 산하 O지부, P 노동조합은 2011. 6. 27.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노사합의(이하 '피고 H의 2011. 6. 27.자 상여금 지급에 관한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한편, 피고 H과 노동조합 산하 O지부, P노동조합은 2002. 8. 12.과 2015. 7. 6.에, 피고 J과 노동조합 산하 Q지부는 2010. 7. 12.에 km수당, 자율장려금, 자율 및 친절 장려금(이하 km수당과 자율장려금을 구분하지 않고 'km수당'이라 하고, km수당과 자율 및 친절 장려금을 통틀어 'km수당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각 노사합의(이하 통틀어 'km수당 등 지급에 관한 각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2. 11.부터 2015. 12.까지(2015. 3. 6. 최종 퇴직한 원고 A의 경우 2015. 3.까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을 시급통상임금으로 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등'이라 한다)을 산정․지급하였다. 그 외 같은 기간 동안 km수당 등 지급에 관한 각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 H은 원고 A, B, C, E, F에게 km수당을 지급하였고, 피고 J은 원고 G에게 자율 및 친절장려금(이하 '친절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H은 인 천공항조인 원고 D에게 2012. 12.부터 2014. 6.까지 매월 근무일수에 8,000원을 곱한 금액을 야식교통비로 지급하였다.

2)

원고 A은 2014. 12. 31. 정년퇴직하였다가 2015. 1. 23. 피고 H에 재입사하였다. 피고 H은 원고 A에게 2015. 1.경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일 전 3개월인 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 기간 동안 위 1)항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급여총액에 3개월분의 상여금, 연차수당을 합하고 그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으로 49,561,61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