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H은 원고 A에게,
9,080,36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부터,
4,026,3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각 2019. 3.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H은 원고 B, C, D, E, F에게 [별지1] 원고들 미지급수당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해당 기재 각 금액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9. 3.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J은 원고 G에게 2,219,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2019. 3.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B, C, D, E, F의 피고 H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G의 피고 J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6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 2, 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 B, C, D, E, F은 피고 H에, 원고 G은 피고 J에 각 입사하여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원고 A은 2014. 12. 31. 정년퇴직하였고 2015. 1. 23. 재입사하였다가 2015. 3. 6. 다시 퇴직하였다. 원고 D은 2018. 4.경 퇴직하였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속한 L단체 M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피고들이 속한 N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임금협정, 노사합의서 등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체결된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체결된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산정기준
근로자들의 호봉별로 근로시간 1시간의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1일 기본급(8시간 기준), 월 기본급[평일 8시간 기준 × 20일{단 대구-인천공항 노선을 운행하는 인천공항조 운전기사(이하 '인천공항조'라 한다)의 경우에는 16일}]을 산정하며, 기본시급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산정한 후 이를 합한 금액을 월임금으로 지급한다.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피고들은 1일 8시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 운행된 시간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시간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은 계산방법으로 일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후,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일간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 근무 일수}한다.
연장근로수당 : 기본시급 × 4시간(인천공항조는 6시간) × 150%
야간근로수당 : 기본시급 × 1시간(인천공항조 4.8시간) × 50%
주휴수당
근로자가 기본근로일의 5일(인천공항조는 4일)을 근무한 경우 1주의 주휴수당(34.76시간 × 기본시급 ÷ 4 × 1주)을, 기본근로일의 10일(인천공항조는 8일)을 근무한 경우 2주의 주휴수당(34.76시간 × 기본시급 ÷ 4주 × 2주)을, 기본근로일의 15일(인천공항조는 12일)을 근무한 경우 3주의 주휴수당(34.76시간 × 기본시급 ÷ 4주 × 3주)을, 기본근로일의 20일(인천공항조는 16일)을 근무한 경우 4주의 주휴수당(34.76시간 × 기본시급 ÷ 4주 × 4주)을 지급한다.
유급휴일근로수당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호봉별로 책정한 유급휴일근로수당(유급휴가수당 + 일당임금)을 지급한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추가하여 피고 H과 노동조합 산하 O지부, P 노동조합은 2011. 6. 27.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노사합의(이하 '피고 H의 2011. 6. 27.자 상여금 지급에 관한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 H과 노동조합 산하 O지부, P노동조합은 2002. 8. 12.과 2015. 7. 6.에, 피고 J과 노동조합 산하 Q지부는 2010. 7. 12.에 km수당, 자율장려금, 자율 및 친절 장려금(이하 km수당과 자율장려금을 구분하지 않고 'km수당'이라 하고, km수당과 자율 및 친절 장려금을 통틀어 'km수당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각 노사합의(이하 통틀어 'km수당 등 지급에 관한 각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2. 11.부터 2015. 12.까지(2015. 3. 6. 최종 퇴직한 원고 A의 경우 2015. 3.까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을 시급통상임금으로 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등'이라 한다)을 산정․지급하였다. 그 외 같은 기간 동안 km수당 등 지급에 관한 각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 H은 원고 A, B, C, E, F에게 km수당을 지급하였고, 피고 J은 원고 G에게 자율 및 친절장려금(이하 '친절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H은 인 천공항조인 원고 D에게 2012. 12.부터 2014. 6.까지 매월 근무일수에 8,000원을 곱한 금액을 야식교통비로 지급하였다.
원고 A은 2014. 12. 31. 정년퇴직하였다가 2015. 1. 23. 피고 H에 재입사하였다. 피고 H은 원고 A에게 2015. 1.경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일 전 3개월인 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 기간 동안 위 1)항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급여총액에 3개월분의 상여금, 연차수당을 합하고 그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으로 49,561,610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이라 한다)은 원고 A에게 14,696,3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부터 2016. 4. 2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4,026,5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이 사건 2018. 11.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H은 원고 B, C, D, E, F에게 [별지1] 원고들 미지급수당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청구금액'란의 해당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6. 4. 2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J(이하 '피고 J'이라 한다)은 원고 G에게 7,665,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2016. 4. 2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부터 2016. 4. 2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 을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통상임금의 재산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 청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상여금, km수당 등, 야식교통비도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에 의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과 실제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협정유급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청구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6일(이하 '협정유급휴일'이라 한다)에 근무한 경우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유급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의 유급휴일근로수당액(유급휴가수당 + 일당임금) 중 일당임금은 8시간의 기본근로에 대한 임금과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으로만 이루어져 근로기준법 제56조가 규정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협정유급휴일 근로에 대한 50%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7일 연속 근무에 따른 간주 주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청구 피고들이 주휴일을 특정요일로 지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들은 7일 이상을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주휴일은 1주일에 1회 이상 보장되어야 하므로 7일을 연속하여 근무한 경우 7일째 되는 날(이하 '간주 주휴일'이라 한다)의 근로는 주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간주 주휴일 근로에 대한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의 퇴직금 차액 청구 피고 H은 원고 A에게 2015. 1.경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일 전 3개월의 기간 동안 원고 A에게 실제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1), 3)항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등과 간주 주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각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액을 포함하여 퇴직일 전 3개월의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재산정한 다음 그 차액을 원고 A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G의 위자료 청구 피고 J은 원고 G이 부제소 합의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여 강제휴무를 하게하고 타지역 숙박지에서 휴무일을 보내게 하며 CCTV로 근무태도를 판독하여 징계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 G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원고 G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포괄임금제 주장 노동조합과 사업조합 사이에 임금협정을 통하여 일당제 방식에서 시급제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약정된 기본시급에다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의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여러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별 보수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적 임금산정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1년도 단체협약에서는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규정 내용에 명시하였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이익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포괄임금제 약정에 의한 임금지급 방식은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연장근로수당 등이 없다.
통상임금에 관한 주장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km수당 등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원고들에 대한 임금체계상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령 상여금, km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은 상여금, km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위 각 수당 등을 통상임금 산입에서 제외하였고,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임금협상을 하면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기본급 등의 인상률과 각종 수당의 증액,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을 전제로 한 법정수당의 규모 등을 정하여 왔으며, 원고들은 위 각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위 각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원고들은 당초 노사간 임금협상 등을 통하여 받은 이익을 초과하는 예상 밖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한편, 피고들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각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협정유급휴일 근로 가산수당에 관한 주장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25조에서는 유급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는 호봉별 유급휴일근로수당액을 정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유급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협정유급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간주 주휴일 근로 가산수당에 관한 주장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7일 간격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들은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지정한 날을 주휴일로 하는 '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하였으므로, 설령 원고들이 7일 이상을 연속하여 근무하였더라도 7일째 되는 날, 즉 간주 주휴일의 근로를 주휴일 근로로 간주할 수 없다.
원고 G에 대한 위법행위에 관한 주장 피고 J은 원고 G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통상임금의 재산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 : 부정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21조 제1항이 종업원의 임금을 제수당이 합산된 포괄산정임금제 형식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특성상 도로사정, 운행거리, 배차일정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운행시간이 계속하여 변동되므로 일일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임금을 기본급과 여러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여러 수당의 액수를 각각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면, 근무일수를 월 20일 또는 16일로, 1일 근무시간을 8시간 기본근로에 4시간 또는 6시간 연장근로, 그 중 1시간 또는 4.8시간을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보는 사전 합의가 있어, 월별 보수액은 각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에다가 위 약정초과근로시간 등에 대한 여러 수당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3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근무수당 등)이 실제 근무와 무관하게 기본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거나 정액으로 지급되었는지가 중요한데,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는 그러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들의 임금지급 방식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임금체제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여 추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여금, km수당 등, 야식교통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1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3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을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목별 판단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피고들) : 부정 위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 지급을 구하는 2012. 11.부터 2015. 12.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26조와 피고 H의 2011. 6. 27.자 상여금 지급에 관한 노사합의에 따라 상여금을 입사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근로자들 중 해당 분기에 30일(인천공항조의 경우 24일) 이상 실제로 근로한 사람들에 대하여만 지급하였고, 다만 중도퇴직자와 피고 H의 경우 개인질병·징계·면허정지로 실 근로일수가 30일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만근일수 대비 실근로제공일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매 분기 30일(인천공항조 24일) 이상 실 근무라는 조건이 어렵지 않게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지급하려는 의사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이 2012. 11.부터 2015. 12.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 조건을 성취하여야만 비로소 지급된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어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km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피고 H) : 2012. 11.부터 2015. 7.까지 기간 동안에 지급된 것에 한하여 긍정, 나머지는 부정 위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H의 2002. 8. 12.자 km수당에 관한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 H은 2002. 8.경부터 인천공항조를 제외한 모든 일반 시외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운행거리(km)당 24원의 km수당을 매월 지급한 사실, 그런데 피고 H의 2015. 7. 6.자 km수당 지급에 관한 노사합의에 따라 km수당의 지급 대상은 매월 말일 재직자로 제한되는 한편 안전운행위반자(사망자 2명 이상 또는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의 사고 발생자)와 월 직접 승무일이 7일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실, 이에 2015. 8. 1.부터 피고 H은 위와 같은 제한 하에 일반 시외버스 운전기사들에게 km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 11.부터 2015. 7.까지 기간 동안 원고 A, B, C, E, F이 지급받은 km수당은 일반 시외버스 운전기사로서의 승무종료라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당연히 그날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라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 H의 2011. 7. 6.자 km수당에 관한 노사합의가 적용된 2015. 8.부터 2015. 12.까지 기간 동안 원고 B, C, E, F이 지급받은 km수당은 매월 안전운행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7일 이상의 근무일수를 충족할 것을 지급의 조건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월 말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었다. 즉 그 지급 여부가 근무성적에 좌우되었고 지급 조건의 성취 여부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어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친절장려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피고 J) : 부정 위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J의 2010. 7. 12.자 친절장려금 지급에 관한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 J은 2011. 1.경부터 매월 안전운행·친절 서비스 제공요건을 위반하지 않고 10일 이상의 근무일수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운행거리에 따라 계산한 친절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G이 2012. 11.부터 2015. 12.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은 친절장려금은 안전운행·친절 서비스 제공요건을 위반하지 않고 10일 이상의 근무일수를 충족할 것을 지급의 조건으로 함으로써 그 지급 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야식교통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피고 H) : 긍정 위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H은 원고 D을 비롯한 인천공항조, 즉 대구-인천공항 노선을 운행하는 인천공항조 운전기사들에게 2012. 11.부터 2014. 6.까지 매월 근무일수에 8,000원을 곱한 금액을 야식교통비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 11.부터 2014. 6.까지 기간 동안 원고 D이 지급받은 야식교통비는 인천공항조로서의 승무종료라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당연히 매일 8,000원씩 지급된 것이므로,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라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결국 원고 A, B, C, E, F이 2012. 11.부터 2015. 7.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은 km수 당과 원고 D이 2012. 11.부터 2014. 6.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은 야식교통비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의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부정 1) 관련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종래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의 노사 임금협상 과정에서 보듯이,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이를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당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위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통상임금의 범위를 시급, 일급(8시간)(1호봉에서 8호봉)으로 명시적으로 특정함}하였고, 피고 H은 원고 A 등에게 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노동조합과 사용조합, 피고 H은 km수당과 야식교통비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km수당, 야식교통비를 통상임금 산입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과 사업조합은 임금협상을 하면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기본급 등의 인상률과 각종 수당의 증액,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을 전제로 한 법정수당의 규모 등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 및 갑 28, 내지 32호증, 을 13, 16,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 문제된 km수당과 야식교통비는 위 판례 법리상의 정기상여금이 아닌데다가 피고 H의 2015. 7. 6.자 km수당 지급에 관한 노사합의에 의하여 km수당은 매월 7일 이상 실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도록 변경되었고 야식교통비는 2014. 7.경부터 지급 자체가 되지 아니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각 변경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된 점, 피고 H의 당기순이익은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평균 10억 원 이상에 달하였고, 그 매출은 계속적으로 800억 원을 초과하였던 점, 피고 H은 총 약 490명의 소속 근로자들 중 원고 A 등을 제외한 462명과 사이에 추후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 A 등의 연장근로수당 등 차액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추가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근로자들은 약 30여명 정도에 불과하고, 아래 라.항과 같이 계산된, 피고 H이 원고 A 등 6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 합계액인 약 33,000,000원으로부터 피고 H이 부제소합의를 하지 아니한 원고 A 등 6인을 포함한 약 30여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총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대략적으로 추산하면 2억 원도 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핀 사실관계만으로 원고 A 등의 연장근로수당 등 차액 청구로 인하여 피고 H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H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연장근로수당 등의 재산정 및 피고 H이 지급하여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 산정 1)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가) 산정기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 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산정
피고 H의 km수당이 일반 운전기사에게 근무 1일당 각 지급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수당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위 수당을 일 기본 근로시간 수에 가산율까지 고려한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을 합산한 1일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위 기준에 따라 산정된 일반 운전기사의 1일 총 근로시간이 14.5시간인 사실, 원고 A, B, C, E, F의 기존 시간급 통상임금이 [별지2]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1, 2, 3, 5, 6의 '기본시급'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A, B, C, E, F이 피고 H으로부터 2012. 11.부터 2015. 7.까지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은km수당은 [별지2]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1, 2, 3, 5, 6의 '월 지급된 km수당'란의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이 지급받은 km수당을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면 [별지2]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1, 2, 3, 5, 6의 '통상시급'란 기재 금액이 된다.
피고 H의 야식교통비가 인천공항조 운전기사에게 근무 1일당 각 지급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수당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마찬가지로 위 수당을 일 기본 근로시간 수에 가산율까지 고려한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을 합산한 1일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위 기준에 따라 산정된 인천공항조 운전기사의 1일 총 근로시간이 19.4시간인 사실, 원고 D의 기존 시간급 통상임금이 [별지2]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4의 '기본시급'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원고 D이 피고 H으로부터 2012. 12.부터 2014. 6.까지 기간 동안 근무일수 1일당 지급받은 야식교통비는 [별지2]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4의 '일급 야식교통비'란의 각 기재와 같이 8,0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D이 지급받은 야식교통비를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면 [별지2]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4의 '통상시급'란 기재 금액이 된다.
연장근로수당 등의 재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H은 km수당과 야식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채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 A 등에게 각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H은 원고 A 등에게 km수당, 야식교통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그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km수당, 야식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원고 A 등의 각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 A 등이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면 [별지2] 미지 급 임금 산정내역 중 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이 된다.
피고 H이 원고 A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 산정 원고 A 등에게 기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등이 [별지2]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중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란의 각 오른쪽에 위치한 '기지급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A 등에게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 A 등이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면 [별지2] 미지 급 임금 산정내역 중 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이 된다.
피고 H이 원고 A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 산정 원고 A 등에게 기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등이 [별지2]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중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란의 각 오른쪽에 위치한 '기지급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A 등에게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은 [별지2]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중 각 '차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이다. 결국 피고 H이 원고 A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은 [별지2]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중 각 '차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된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협정유급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청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4조 소정의 주휴일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25조가 근로자의 날(5. 1.), 운전사의 날(6. 10.), 신정, 구정, 추석, 광복절에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따라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8시간분의 통상임금)과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150% 및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50%를 모두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노동조합과 사업조합은 근로자의 협정유급휴일 근로에 관하여 협정 유급휴일 근로수당(협정 유급휴일수당 + 일당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들은 그 중 일당임금 부분을 기본시급에 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과 연장・야간근로시간 및 그 가중치만을 계산하고 휴일근로에 따른 가중치를 가산하지 아니한 채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제3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 내지 기존 기본시급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정유급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으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미지급된 협정유급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계산하려면,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12시간(기본근로 8시간 + 연장.야간근로 4시간, 단 인천공항조인 원고 D의 경우에는 기본근로 8시간 + 연장·야간근로 6시간으로 1일 14시간임)의 근무시간을 곱한 값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다가 협정유급휴일 근로일수를 곱하여야 하는데{시간급 통상임금 × 12시간(원고 D은 14시간) × 50% × 협정유급 휴일 근로일수}, 이를 계산하면 [별지2]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중 '협정휴일 가산수당'란 각 해당 금액과 같고, 결국 피고들이 원고 A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협정유급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별지2] 미지금 임금 산정내역 중 각 '협정휴일 가산수당'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을 모든 합한 금액이 된다.
간주 주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청구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 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1주일을 기준으로 최소한 1일간은 근로하지 아니하도록 주휴일을 부여하고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참조). 한편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참조).
갑 10, 13, 15, 26, 27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매달 사전에 휴무신청을 받아 그에 따라 근무일을 지정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주휴일 없이 7일 이상으로 연속 근무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 H의 취업규칙 제23조는 회사가 대체휴일을 지정하여 1일전까지 해당사원이 숙지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통보하는 방법으로 주휴일을 월중 2회의 범위 내에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J의 취업규칙 제27조는 회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거나 기타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휴일을 24시간 전의 노사합의로 다른 날에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취업규칙상의 위 각 규정은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노동조합과 사업조합 사이 또는 노동조합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위와 같은 규정이 포함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휴무신청을 받았을 뿐이므로 그것만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미리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결국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7일 이상을 연속하여 근무한 경우 7일째 되는 날은 주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제3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재산정된 통상임금 내지 기존 기본시급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주 주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이 근무한 간주 주휴일의 일수가 [별지2]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중 '간주 주휴일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미지급된 간주 주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계산하려면,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12시간(기본근로 8시간 + 연장・야간근로 4시간, 단 인천공항조인 원고 D의 경우에는 기본근로 8시간 + 연장·야간근로 6시간으로 1일 14시간임)의 근무시간을 곱한 값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다가 간주 주휴일 근로일수를 곱하여야 하는데{시간급 통상임금 × 12시간(원고 D은 14시간) × 50% × 간주 주휴일 근로일수}, 이를 계산하면 [별지2]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중 '간주 주휴일 가산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결국 피고들이 원고 A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협정유급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별지2] 미지금 임금 산정내역 중 각 '협정휴일 가산수당'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을 모든 합한 금액이 된다.
원고 A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이 2014. 12. 31.자로 퇴직하기 전 3개월인 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연장근로수당 등 중 각 일부와 간주 주휴일 가산수당 및 협정휴일 가산수당으로 합계 966,771원(= 2014년 10월분 299,661.56원 + 2014년 11월분 300,820.10원 + 2014년 12월분 366,290.12원, 원 미만 버림)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의 제3의라.항에서 본 바와 같고 [별지2]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1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피고 H이 원고 A이 2014. 10.부터 2014. 12.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위 합계 966,771원을 누락하고 퇴직일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11,900,449원으로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130,774.16원(=11,900,449원 ÷ 91일, 소수점 두자리 미만 버림)으로 산정한 다음 퇴직금을 49,561,610원(= 130,774.16원 × 30일 × 4,611일 ÷ 365일, 십 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하여 원고 A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합계 966,771원을 더하면 원고 A의 2014. 12. 31.자 퇴직일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은 12,867,220원이므로, 평균임금은 141,398.02원(소수점 두자리 미만 버림)이 되고, 퇴직금은 53,587,912원(=141,398.02원 × 30일 × 4,611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피고 H은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4,026,302원(= 53,587,912원 – 49,561,6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G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G의 위자료 청구는 피고 J이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여 원고 G으로 하여금 강제휴무를 하게하고 타지역 숙박지에서 휴무일을 보내게 하며 CCTV로 근무태도를 판독하여 징계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을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갑 20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J이 원고 G의 주장과 같은 위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J이 위법행위를 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 G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과 협정유급휴일 근로 및 간주 주휴일 근로에 대한 각 가산수당의 합계액은 [별지2]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의 각 '차액'란 및 '간주주휴일 가산수당'란과 '협정휴일 가산수당'란의 각 해당 금액을 합한 '총액'란 최하단의 '합계'란 해당 기재와 같고, 이는 [별지1] 원고들 미지급수당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원 미만버림)과 같으며, 피고들은 해당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 H은 원고 A에게 미지급 수당으로 [별지1] 원고들 미지급수당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해당 기재 금액인 9,080,363원과 이에 대하여 그 최종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15. 5. 2.부터, 미지금 퇴직금으로 4,026,302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5. 1. 15.부터 각 피고 H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 C, D, E, F에게 미지급 수당으로 [별지1] 원고들 미지급수당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중 '인용금액'란 해당 기재 각 금액과 이에 대하여 그 최종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5. 12. 18.부터 피고 H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J은 원고 G에게 미지급 수당으로 [별지1] 원고들 미 지급수당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해당 기재 금액인 2,219,91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최종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5. 12. 16.부터 피고 J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진세리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2235,2015
판결선고
2019. 3. 7.
대구지방법원
판결
별지
각주1) 단체협약은 2년(경우에 따라서는 1년)마다 새로이 체결되었고, 각 단체협약에 부속된 임금협정은 1년마다 새로이 체결되었는데, 그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각주2) (365 ÷ 7 ÷ 12) × 8시간
각주3) 1일 기본급과 1일 연장근로수당, 1일 야간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임.
각주4) (기본 8시간) + (연장근로 4시간 × 150%) + (야간근로 1시간 × 50%) = 14.5시간
각주5) (기본 8시간) + (연장근로 6시간 × 150%) + (야간근로 4.8시간 × 50%) = 19.4시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